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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파워 주식회사가 2018. 12. 6. 피청구인에게 ○○○○파워 2호기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을 ‘A도 ○○시 ○○면 ○○@리 @@@@ 외’에서 ‘A도 ◎◎군 ◎◎읍 ◎◎리 일원’(이하 ‘A도 ◎◎군 ◎◎읍 ◎◎리 일원’을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1. 30. ○○○○파워 주식회사에게 사업장의 변경을 허가하는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하였다. 나. ○○○○파워 주식회사는 2019. 8. 21. ◎◎천연가스발전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되었고, ◎◎천연가스발전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9. 12. 23. ●●●●발전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자, 피청구인은 2019. 12. 3. ●●●●발전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발전사업의 시행자를 ◎◎천연가스발전 주식회사에서 ●●●●발전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하였다(이하 2019. 1. 30.자 발전사업 변경허가 및 2019. 12. 3.자 발전사업 변경허가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대지, 답, 도로, 과수원 등을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예정지 안에 발전소가 들어서 발전사업이 전개될 경우 청구인들이 입을 환경적·농업적 피해가 명약관화하며, 이 사건 발전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출입하려면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소유권 방해의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0. 6. 1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적·농업적 피해가 발생하며, 청구인들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고). 발전소 건설은 ① 피청구인의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② 피청구인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시장ㆍ군수의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③ 사업자의 피청구인에 대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신고(「전기사업법」 제26조), ④ 사업자의 공사계획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가(「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⑤ 발전소 건설 후 피청구인의 사용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⑥ 사업자의 피청구인에 대한 전기사업 개시 신고(「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가장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제1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제2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5호) 등으로 정하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바, 당해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전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당해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고, 주민들도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추상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들이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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