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허가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참가인이 2024. 6. 27. 피청구인에게 ‘A번지 일원’을 발전소 위치로 하고, 원동력의 종류는 ‘풍력’으로 하며, 용량은 ‘49.6MW’등의 내용으로 하는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4. 8. 26. 참가인에게 전기위원회 심의(2024. 8. 23.)를 거쳐 이 사건 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전사업 소재지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이 사건 발전사업 소재지 안에 발전소가 들어서 발전사업이 전개될 경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며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2024. 8. 23.자 전기위원회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5. 2.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참가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참가인의 풍력발전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참가인은 2024. 6.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8. 26. 참가인에게 2024. 8. 23.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2. 11. ‘전기위원회에서 한 2024. 8. 23.자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2024. 10. 2.로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전기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2024. 8. 23.자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참가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