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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1번지 일원의 채석장 부지를 복구하여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외 이○○ 등(이하 ‘제3자’라 한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채석장 복구에 관한 인허가 서류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3. (6건) 및 2019. 1. 10. (1건)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석장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청구인은 ○○시 ○○면 ○○리 산○○-1번지 일원의 채석장 부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2017. 5.경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토지 소유자로, 해당 채석장 부지에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의 승인을 득하여 2018. 8. 23.부터 ○○리 산○○-8번지, ◇◇◇-24번지의 산지일시사용을 통한 산지복구와 2018. 9. 3.부터 ○○리 산○○-10번지, 산○○-24번지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중, 2018. 12. 19. 1건을 시작으로, 같은 달 24일 5건, 2019. 1. 3. 1건 등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 사실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2018. 12. 27., 2019. 1. 2. 및 1. 7. 총 3회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1. 3. 및 1. 10. 2차례 회신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결정되었음을 알려와 2019. 2. 15.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비공개 대상정보임 ○○면 ○○리 채석장 부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된 내용들은 제3자가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거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 당사 및 복구공사 계약 상대방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문서 작성자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정보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단기간 집중적으로 청구한 것은 의도가 불순해보임 청구인은 2017. 5. 해당 채석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 후 지금까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준비와 산지복구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전 소유주의 사업으로 인해 필요해진 복구 업무를 위해 ○○시 지자체와 계속 해서 협의하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8. 12. 13.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로의 정보공개청구(철도물류정책과-13498)를 시작으로 약 3주간 총 8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5건은 2018. 12. 24. 하루에 접수되었습다. 모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도 비슷한바, 당사 및 협력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실수요검증 및 복구공사와 관련된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청구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당사는 민원인들이 해당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정보 열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4) 공개시기가 적절하지 않음 현재 정보공개청구 된 해당 채석장 부지의 복구 업무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복구를 위해 ○○시의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공사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한다면 잔여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또한 이는 그 자체로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채석장 부지 복구공사 현장 주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절차상 하자를 다투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위해 요소가 제거되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따져도 될 것이고, 내용상 하자를 다투고자 한다면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직접 열람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자체와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한 관계서류(승인시 신고서)가 제3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복구도면에 관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공개하므로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기밀,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청구인의 의도는 알 수 없고, 고려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한 의도가 불순해보인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의 제정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는바, 향후의 실익과 진정성을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사항까지 판단하여 정보를 비공개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 3) 정보공개 시기 관련 공개시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위협과 공사차질 우려 및 제3자의 직접열람과 전문기관의 검토 주장내용 관련, 공사완료가 2020. 12. 31. 까지이고 청구인이 사업장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본 정보공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건부로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법적 절차 및 내용이 없으므로 주장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제3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의견조회 및 의견회신,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1번지 일원의 채석장 부지를 복구하여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외 이○○ 등(이하 ‘제3자’라 한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채석장 복구에 관한 인허가 서류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 3. (6건) 및 2019. 1. 10. (1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석장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91"></img> 마)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일은 2019. 2. 15.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하여 2019. 2. 8. 인용결정되었다. 2)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3자는 비공개 요청 및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제3자의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제3자가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청구인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보호하거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뿐 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아가 정보공개청구의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거나 공사 완료 후 공개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함께 살펴 본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과 제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원칙을 천명하는 반면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개대상 정보가 청구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개결정된 정보는 사업계획서, 복구승인통지서, 복구설계승인도면, 산지일시사용신고통지서 등으로 청구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한 후 공개하므로 사생활침해의 우려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가 청구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 의하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는 산지일시사용을 통한 산지복구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의 사업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공개시기 역시 법적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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