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유기농업기사 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19301 제3회 유기농업기사 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6. 12. 0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9. 17. 응시한 제3회 유기농업기사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59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6. 청구인에게 제3회 유기농업기사 2차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문제 1번 및 3번의 정답은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이 맞고, 문제 16번은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로 모든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시험감독관이 필답형의 경우는 부분점수가 인정이 된다고 수험생에게 공지하였으므로, 7번 및 20번 문제의 경우 부분점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부분배점의 적용여부는 문제의 난이도 및 구성형태에 따라 출제자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에 속하는바, 채점기준에 따라 부분점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시험지, 채점기준, 답안지 채점내역, 실기시험성적조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6. 9. 17. 실시한 이 사건 시험은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합격점수는 60점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59점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필답(B)형 25문제(각 문제당 배점 3점~7점)로 구성되었고, 그 중 14문제(2번, 3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0번, 23번, 24번, 25번)는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는바, 가지수를 요구하는 14문제 중 8문제는 모범답안의 숫자보다 적은 수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이고, 20번 문제를 포함한 6문제(11번, 13번, 20번, 23번, 24번, 25번)는 모범답안의 숫자와 같은 수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다. 이 사건 시험문제지에 기재된 수험생유의사항에 의하면,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배점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에 의하면, 가지수를 요구하는 14문제 중 20번 문제를 제외한 13문제는 부분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번 문제는 3가지 모두 맞아야 3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시험의 20번 문제 및 피청구인의 채점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20.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재배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대상 3가지를 쓰시오.(3배점) ○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 - 토양(논, 밭) - 중금속유해물질 - 수질 ○ 채점내역 - 채점위원이 ‘토양(논, 밭)’과 ‘수질’은 정답의 표시인 동그라미(○)로, ‘중금속유해물질’은 오답의 표시인 사선(/)으로 각각 표시하였고, 득점란에 2점을 기재하였다가 다시 2점에 사선(/)으로 표시한 후 0점으로 채점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에서 59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유기농업기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과 채점기준은 그 전문성과 정확성 등 시험의 성격상 유기농업기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반면에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 및 채점기준의 설정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넘어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분배점의 적용여부는 문제의 난이도 및 구성형태에 따라 출제자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에 속하므로 채점기준에 따라 부분점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에 20번 문제의 경우 부분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문제지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에 의하면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배점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분점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경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험생으로서는 20번 문제에 대하여 부분점수를 배제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험에서 가지수를 요구하는 14문제 중 20번 문제를 제외한 13문제의 채점기준은 모두 부분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가지수를 요구하는 14문제 중 5문제(11번, 13번, 23번, 24번, 25번)는 모범답안의 숫자와 같은 수의 가지수를 요구하는 20번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임에도 그 5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점수를 적용한 반면에 특별히 20번 문제에 대해서만 부분점수를 적용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이 특별히 20번 문제만 동일한 유형의 5문제와는 다르게 부분점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채점기준의 설정이유에 대하여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번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점수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20번 문제의 답안에 대한 채점내역에 의하면 채점위원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 중 2개의 답안〔토양(논, 밭), 수질〕에 대해서는 정답의 표시인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득점란에 2점을 기재하였다가 다시 0점으로 정정하여 채점한 것으로 보아 20번 문제에 대하여 채점위원도 당연히 부분점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험 20번 문제에 대한 피청구인의 채점기준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설정된 채점기준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20번 문제는 부분점수를 적용하여 채점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1번, 3번, 7번, 16번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득점한 59점에 20번 문제에 대한 부분배점 2점을 가산할 경우 이 사건 시험의 합격점수인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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