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37 제40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347-12번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2년도 제40회 7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2. 9. 8. 실시한 필기시험에서는 90.14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9.28점을 초과함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2. 12. 4.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 제32조제6항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제31조제1항․제34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취업에 있어 우선적으로 채용될 권리를 갖는 바,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처분한 것은 위에서 언급된 조항을 무시한 것이다. 나.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던 여성의 경우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호받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이러한 정도로까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면접시험에 있어서 좀 더 국가유공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면접시험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평정요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보기간에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면접에 의한 평가는 문제가 있다. 라. 청구인은 장교로 임관하여 부하장병들을 통솔하는 등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있어 결코 타인에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취업기회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10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여성채용목표제의 실시로 면접시험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여성채용목표제는 합격정원 외로 추가선발하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면접시험은 공직자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자질과 품성 등의 평정요소를 정해 놓고 적격한 자격을 갖춘 면접위원이 정해진 시간에 공직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험인 바,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면접시험의 한계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국가관 등이 타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평정요소에 대해서도 면접위원의 시각에서는 미흡할 수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행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11조 공무원임용및시험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면접시험채점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8. 실시된 2002년도 제40회 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세무직) 필기시험에서 90.14점을 득점함에 따라 합격선인 89.28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2002. 12. 4.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청구인을 평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9점의 평점을 받아 평균 평점이 합격선인 10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9점의 평점을 받아 평균 평점이 합격선인 10점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면접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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