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17 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37-16 2. 전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4-2001 3. 서 ○ ○ 전라남도 ○○시 ○○동 98-4 4. 강 ○ ○ 서울특별시 △△구 △△가 91-3 위 선정대표자 유 ○ ○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3. 1.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세법개론 1형 32번(2형 33번) 문제(이하 "이 건 세법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①"과 "②번"으로 복수로 발표하였으며, 경영학 1형 21번(2형 19번) 문제(이하 "이 건 경영학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⑤번"으로 발표하여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 건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거나 세법개론의 점수가 과락기준인 4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5. 4.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커트라인 평균 60점(총 240문항중 144문항)에 2문항 부족한 평균 59.17점(142문항)을 득점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 건 세법문제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2)관할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라는 2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에도 "기타 제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를 주지 않고 과세유형전환통지가 되어 자동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서식(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란 용어가 없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란 용어만 있으므로 답항 ③번(44만원)만이 정답이 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에 있어서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명확히 다른 개념이고 문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라고 하고 있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답항 ②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①ㆍ②번을 모두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므로 그 밖의 수험생(특히 ③번을 선택한 수험생)과의 형평성ㆍ공정성을 고려하여 이 건 세법문제의 답항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이 건 경영학문제의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 답항 ⑤번은 ○○의 상황요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인 ‘리더-부하간 관계’가 누락되었는바 다른 답항 모두가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두 하자가 있는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판단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받았고, 과거 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요인들 중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등"을 제시하여야 옳은 정답으로 인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건 경영학문제의 문항은 내용상ㆍ구조상ㆍ윤리상 하자가 존재하여 답항 ⑤번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수험생들은 출제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경영학 과목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시험의 세법개론 및 경영학 과목에 있어서 시험출제위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상식적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세법문제의 경우, 해당 사업자(○○씨)는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유형은 실질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됨을 알 수 있고, 물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통지가 있어야 함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본질적 사항이 아니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세무서장이 통지여부를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통지자체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여전히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건 세법문제의 문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묻고 있는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서식(별지 제20호의7 서식)에는 ‘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간이과세자로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아닌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66만원이 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답항은 없으므로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이 건 세법문제는 ○○씨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음을 전제하여 출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씨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음을 전제하고 출제를 하였다고 하여 출제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건 경영학문제의 경우, 답항 ①번 내지 ③번에 대하여는 이의제기가 없었고 명백히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답항 ④번과 ⑤번에 대하여 검토하면,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모형에 의하면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부하의 성숙도에 의해서만 달라지는(또는 결정되는) 것이므로 리더십 스타일의 상황요인으로 리더 - 부하간 관계를 포함시킨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이고, 더구나 리더 - 부하간의 관계는 ○○ 이론에서 제시된 상황요인으로 허시와 블랜차드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리더 - 부하간의 관계를 허시와 블랜차드 이론의 상황요인으로 포함시킨 지문이 잘못된 것임을 식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면, ○○가 리더십의 상황요인으로 과업구조ㆍ직위권력뿐만 아니라 리더 - 부하간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답항 ⑤번의 서술이 틀린 것은 아니어서 이 건 문제의 문항이 ‘가장 적절한’ 보기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답항들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답항 ⑤번이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이 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세법 및 경영학문제에서 출제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7조, 제25조 및 제32조의2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4조의2 등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보충답변서,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공고문, 이 건 시험의 문제지 및 답안지, 성적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1. 8.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000명으로 되어 있으며,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제1차시험인 이 건 시험은 모두 6과목(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 영어)으로서, 2005. 3. 1. ○○대학교 제1공학관 등 각 시험장소에서 1교시(110분)에 회계학 및 경영학, 2교시(110분)에 세법개론 및 경제원론, 3교시(100분)에 상법 및 영어과목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다) 이 건 세법문제(1형 32번, 2형 33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문건 삭제> (라) 이 건 경영학문제(1형 21번, 2형 19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문건 삭제>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세법문제의 정답을 "①번" 및 "②번"으로, 이 건 경영학문제의 정답을 "⑤번"으로 각각 확정발표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세법개론 및 경영학 과목에서 득점한 점수와 평균점수 등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다른 과목에서는 40점 미만의 점수를 득점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24943"> </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건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거나 세법개론 과목의 점수가 과락기준인 40점 미만(경영학 과목에서는 모두 40점 이상을 득점함)이라는 이유로 2005. 4.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시험 출제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에 대한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객관식 단일선택형 시험에 있어서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시험에 당하여는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험응시자가 출제자의 진정한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평균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건 세법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이하 "과세유형전환통지"라 한다)하도록 하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건 세법문제는 사업자 ○○씨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인바, 먼저 당해 사업자의 직전 1역년(2004년 제1기, 제2기)의 공급대가는 4,800만원 이상(2004년 1기 및 2기 공급대가 5,000만원을 12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임)이므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세법문제에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하여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과세유형변경통지가 없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업자 ○○씨를 여전히 간이사업자로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를 살펴볼 때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는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됨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적인 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의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사업자 ○○씨를 간이과세자라고 해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즉, 이 건 세법문제는 부가가치세 계산문제로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기준 등 실체적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됨에 따른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를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 관계법령에서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통지자체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세법문제에서 당해 사업자가 실체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에도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간주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였다는 것은 평균적인 수험생의 관점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사업자 ○○씨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정답이 없다거나 ③번이 정답이 된다는 등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 이 건 경영학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영학문제의 문항은 리더십의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지문으로서 첫째, 답항 ①번은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경우이다"는 내용인바, 동 내용은 리더십의 제 이론(특성이론, 행동유형이론, 상황이론)중 행동유형이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리더십스타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동 답항은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둘째, 답항 ②번은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스타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인바, 하우스는 리더십의 상황이론을 제창한 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서 리더십의 유형(스타일)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나 그가 구분한 4가지 스타일 ‘각각에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그의 연구내용은 추종자의 특성을 3가지로, 상황의 특성을 3가지로 구분한 후 리더는 자기 추종자들의 특성과 상황의 특성을 파악ㆍ구분한 후 거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4개 중에서 하나로 골라 발휘하여야 결과(구성원의 만족과 성과)가 좋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답항도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셋째, 답항 ③번은 "일반적으로 전제적(authoritative) 리더보다 민주적(democratic) 리더가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인바, 어떠한 유형(스타일)의 리더가 더 효과적인가를 논하는 것은 리더십 이론 중 행동유형이론이고, 상황이론은 (특정)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스타일)이 좋거나 나쁨을 논하는 것이므로, 위의 내용은 상황이론이 아니라 행동유형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동 답항도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넷째, 답항 ④번은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모형에 의하면, 리더 - 부하간 관계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바, 허시와 블랜차드도 앞서 하우스와 같이 리더십의 상황이론을 전개한 대표적 학자이고, 그들 또한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상황은 ‘부하의 성숙도’에 국한되었고 ‘리더 - 부하간 관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 답항도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답항 ⑤번은 "○○는 리더십의 상황요인으로 과업구조(task structure)와 직위권력(position power)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인바, ○○ 또한 허쉬 및 블랜차드나 하우스와 같이 상황이론의 대표적 학자로서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가 제시한 상황요인은 3가지로 리더 - 부하간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직위권력인데 이들 3가지 상황의 결합적 속성(결국 상황이 8가지로 구분됨)에 따라 2개의 리더십 유형 각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동 답항에서는 ○○가 제시한 3가지 상황요인중 2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답항 ①번ㆍ②번ㆍ③번 및 ④번은 모두 틀린 답이라 할 수 있는 반면, ⑤번은 완전한 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틀린 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이 건 경영학문제에 있어서는 ⑤번을 정답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영학문제의 출제의도 파악 및 정답의 선택에 있어서 이 건 시험의 응시자들이 장애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시험에서 응시자의 경영학 평균점수가 예년의 점수보다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큼의 난이도조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출제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경영학문제에 대한 정답을 ⑤번으로 발표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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