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27 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외 15인(별지) 선정대표자 손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4-1202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들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3. 1.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경영학 1형 21번(2형 19번) 문제(이하 "이 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⑤번"으로 발표하고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 건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거나 경영학 과목의 점수가 과락기준인 4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5. 4.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문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①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경영학점수가 37.5점에 불과하여 불합격한 경우, ②경영학점수는 4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전과목 평균이 한 문제 차이로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③경영학점수는 37.5점을 획득하고 전과목 평균이 한 문제 차이로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들러(Fiedler)에 의하면, 3가지의 상황요인 중에서 ‘리더-부하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업구조’, ‘직위권력’의 순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건 문제의 답항 ⑤번에서 ‘리더-부하간 관계’가 누락되어 정답선정에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다. 다. 2004년 실시한 제 3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경영학 1형 1번 리더십이론에 관한 서술중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피들러의 리더십 모형은 리더와 부하의 관계의 친밀도, 과업의 구조, 리더의 부하에 대한 권력 정도를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요인으로 보았다."는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였으므로, 2004년 기출문제를 풀어본 수험생은 위 상황요인 3가지중 2가지만이 제시된 2005년 문제의 올바른 정답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아 부당하다. 라. 모든 국가 공인의 시험에서 중요한 가정, 요인, 법조항 등의 일부 누락(omission)은 틀린 답안이 될 수 있고, 오입과 누락은 둘 다 틀린 보기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건 문제는 답항 ②번, ④번에서 ‘오입’으로 인해 틀린 것으로 보았고, 답항 ⑤번에서는 ‘누락’으로 인해 틀린 보기로 볼 수 있어 수험생에게 어떤 것이 오답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마. 따라서 정답으로 확정된 답항 ⑤번의 내용상ㆍ문법상 하자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정ㆍ판별하는데 명백한 혼동을 가져왔는바,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건 시험에서 경영학과목의 난이도 조정에도 실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문제에 대하여는 총 5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출제위원 및 정답확정위원회 모두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경영학 점수가 과락기준인 40점에 미달하여 청구인들을 합격자명단에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답항 ①번 내지 ③번에 대하여는 이의제기가 없었고 명백히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답항 ④번과 ⑤번에 대하여 검토하면,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모형에 의하면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부하의 성숙도에 의해서만 달라지는(또는 결정되는) 것이므로 리더십 스타일의 상황요인으로 리더 - 부하간 관계를 포함시킨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이고, 더구나 리더 - 부하간의 관계는 피들러 이론에서 제시된 상황요인으로 허시와 블랜차드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리더 - 부하간의 관계를 허시와 블랜차드 이론의 상황요인으로 포함시킨 지문이 잘못된 것임을 식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면, 피들러가 리더십의 상황요인으로 과업구조, 직위권력뿐만 아니라 리더 - 부하간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답항 ⑤번의 서술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건 문제의 문항이 ‘가장 적절한’ 보기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답항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답항 ⑤번이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이 되는 것이며, 이 건 문제의 답항 ⑤번은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요인 중 리더 - 부하간의 관계가 누락되어 있으나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반면, 답항 ④번은 명백하게 틀린 문장이므로(답항 ①번 내지 ③번도 마찬가지) 답항 ⑤만을 정답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 건 문제의 출제재량의 일탈ㆍ남용의 사유로 부족하거나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보충답변서,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공고문, 이 건 시험의 문제지 및 답안지, 성적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1. 8.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000명으로 되어 있으며,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제1차시험인 이 건 시험은 모두 6과목(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 영어)으로서, 2005. 3. 1.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등 각 시험장소에서 1교시(110분)에 회계학 및 경영학, 2교시(110분)에 세법개론 및 경제원론, 3교시(100분)에 상법 및 영어과목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다) 경영학 과목의 이 건 문제(1형 21번, 2형 19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더십의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경우이다. ②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스타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일반적으로 전제적(authoritative) 리더보다 민주적(democratic) 리더가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④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모형에 의하면, 리더-부하간 관계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⑤피들러(Fiedler)는 리더십의 상황요인으로 과업구조(task structure)와 직위권력(position power)을 제시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을 "⑤번"으로 발표하고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 건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거나 경영학 과목의 점수가 과락기준인 4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5. 4.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시험 출제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에 대한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객관식 단일선택형 시험에 있어서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시험에 당하여는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험응시자가 출제자의 진정한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평균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문제의 문항은 리더십의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지문으로서 답항 ①번은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경우이다"는 내용인바, 동 내용은 리더십의 제 이론(특성이론, 행동유형이론, 상황이론)중 행동유형이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리더십스타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동 답항은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다음, 답항 ②번은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스타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인바, 하우스는 리더십의 상황이론을 제창한 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서 리더십의 유형(스타일)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나 그가 구분한 4가지 스타일 ‘각각에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그의 연구내용은 추종자의 특성을 3가지로, 상황의 특성을 3가지로 구분한 후 리더는 자기 추종자들의 특성과 상황의 특성을 파악ㆍ구분한 후 거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4개 중에서 하나로 골라 발휘하여야 결과(구성원의 만족과 성과)가 좋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답항도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다음, 답항 ③번은 "일반적으로 전제적(authoritative) 리더보다 민주적(democratic) 리더가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인바, 어떠한 유형(스타일)의 리더가 더 효과적인가를 논하는 것은 리더십 이론 중 행동유형이론이고, 상황이론은 (특정)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스타일)이 좋거나 나쁨을 논하는 것이므로, 위의 내용은 상황이론이 아니라 행동유형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동 답항도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다음, 답항 ④번은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모형에 의하면, 리더 - 부하간 관계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바, 허시와 블랜차드도 앞서 하우스와 같이 리더십의 상황이론을 전개한 대표적 학자이고, 그들 또한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상황은 ‘부하의 성숙도’에 국한되었고 ‘리더 - 부하간 관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 답항도 틀린 답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답항 ⑤번은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의 상황요인으로 과업구조(task structure)와 직위권력(position power)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인바, 피들러 또한 허쉬 및 블랜차드나 하우스와 같이 상황이론의 대표적 학자로서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요인은 3가지로 리더 - 부하간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직위권력인데 이들 3가지 상황의 결합적 속성(결국 상황이 8가지로 구분됨)에 따라 2개의 리더십 유형 각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동 답항에서는 피들러가 제시한 3가지 상황요인중 2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답항 ①번ㆍ②번ㆍ③번 및 ④번은 모두 틀린 답이라 할 수 있는 반면, ⑤번은 완전한 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틀린 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이 건 문제에 있어서는 ⑤번을 정답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문제의 출제의도 파악 및 정답의 선택에 있어서 이 건 시험의 응시자들이 장애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시험에서 응시자의 경영학 평균점수가 예년의 점수보다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큼의 난이도조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출제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문제에 대한 정답을 ⑤번으로 발표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청구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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