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83 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82 ○○아파트 107-302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1. 시행한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은 전체 응시자의 70% 이상이 경영학과목의 성적이 과락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예년보다 합격자 수를 급감시킨 것 또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서 경험칙과 신의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며, 세법개론과목과 회계학과목의 문제 중 한 문제씩에서 전체가 아니라 복수의 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이나 경영학과목에서 일부 문제들의 정답에 논란이 있는데도 정답확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알량한 학문적 자존심만 내세운 것은 청구인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천여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문제의 출제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된 자유재량행위이므로 그 출제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출제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출제재량의 한계를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를 근거로 내세워 시험과목의 출제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구체적인 주장 없이 이 건 시험문제들에 대한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3. 1. 이 건 시험을 시행하였는바. 이 건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 만점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5. 3. 1. 이 건 시험에 응시한 결과 청구인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576751"> </img> (다) 피청구인은 2005. 4. 21. 청구인의 위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자격부여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검증은 출제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및 경험 등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출제위원의 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검증방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3. 1. 이 건 시험에 응시한 결과 청구인은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였으나 전체 6개 과목 총점이 355점으로서 그 평균이 59.16점으로 위 합격결정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건 시험의 문제출제와 관련하여 출제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