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10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54-8번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년도에 시행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과목 평균 73.0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76.57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2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점상의 오류와 아울러 잘못 출제된 문제 및 정답을 하나로 하기가 곤란한 문제등이 있었기에 청구인이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 및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제지와 답안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 조사결과 오채점으로 확인될 경우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법시험의 출제는 해당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문제의 타당성, 객관성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시험위원 세명의 전원합의를 거쳐 적절한 문제만을 엄선하여 출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험시행을 전후하여 출제와 채점의 전과정에서 수차례의 재검토 및 재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등 시험의 완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 역시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한 정당한 처분이었고 설사 청구인이 적시한 7개 문항 모두가 위법하다는 가정하에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득점(3.24)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득점이 76.29에 그치므로 합격선인 76.57에 여전히 미달하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5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전과목의 정답표와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헌법 77.5점, 민법 57.5점, 형법 77.5점, 형사정책 66점, 경제법 68점, 독어 48점으로 전과목 평균 73.05점을 득점하여 사법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점인 76.57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전과목 평균 73.0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76.57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오류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잘못출제 되었다고 적시한 문제 7개 가운데 4문제는 청구인이 답으로 고른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3문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득점 1.36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은 합격점에 미달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채점상의 오류와 부적절한 문제 출제에 근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