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9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동 678-19 (3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2. 22. 시행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평균 75.19점(총점 406점)을 득하여 합격점인 평균 76.75점(총점 414.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 자신의 예상점수와 실제 점수의 차이가 총점으로 30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이는 채점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사회학과목 출제 문제 중 다음과 같은 5문제는 사회학의 연구영역을 넘어서고 있는 문제이다. 그 5문제는 ①노사교섭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형태가 국가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적 특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 ②산업별 노동조합의 성립시기ㆍ발전과정을 묻는 문제, ③연고주의와 관련된 2문제, ④남녀평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 피청구인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문제 제시와 답항 제시가 어렵지만, 청구인의 기억에 의하면, 사회학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6문제가 그 정답이 없거나 두 개이상인 관계로 정답 하나를 고르기가 매우 곤란하였음을 예시하고자 하며, 이 문제들의 적정성 여부가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그 6문제는 ①남녀평등에 관한 문제,②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골라내는 문제, ③제2차 사회화와 관련된 개념을 묻는 문제, ④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⑤산업별 노동조합의 성립시기ㆍ발전과정을 묻는 문제, ⑥혈연ㆍ지연 등의 연고주의 현상의 설명과 원인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라. 피청구인은 정부 수립 후 50년간 일관되게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방침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그러한 방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먼저 피청구인에게 시험문제공개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하면, 청구인이 다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것을 이 건 심판청구와 병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나, 그러할 경우 심리의 지연, 심판절차상의 불경제가 예상되므로 청구인은 그러한 방법을 지양하고자 하며, 그러한 방법보다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자료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 주기를 신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시행을 전후하여 출제와 채점의 전과정에서 수 차례의 재검토 및 재확인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채점결과를 기초로 한 사법시험위원회의 합격자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제기가 있어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의 답안지와 정답표를 대조한 결과 채점상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자료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제7조의 내용 중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나 시험위원으로 선정된 교수 등은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비공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회학과목에서 5개이상 문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사회학의 영역 밖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험문제의 비공개 정책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반박만을 하고자 한다. 다. 이 건 시험의 사회학과목 시험선정위원단은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즉 사회학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일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영역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여타 사회과학들에 필요한 사회의 구성원리와 변동에 관한 기초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제공하는 기초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의 인접학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 의존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의존성 때문에 연구대상으로서의 사회현상 그 자체는 사회과학들간에 상당히 중복되기도 하지만 학문에 따라 연구방법과 주요 관심사가 다르므로 각 학문은 나름의 학문적 위상과 고유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지적하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회학의 한 분야들인 사회조직론, 집합행동론, 사회운동론에서 연구하는 것들이고, 연고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론과 문화론, 사회조직론의 연구대상이며, 남녀 평등의 문제는 사회구조론 중에서도 사회불평등 구조론의 한 연구영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피청구인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법시험은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문제의 타당성이나 객관성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시험위원 세 명의 전원합의를 거쳐 적절한 문제만을 엄선하여 출제하고 있으며, 수 차례 검토 및 재검토를 거치고 있으므로 한 과목에서 5문제 이상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나 하나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당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회학과목 해당 시험문제 및 정답과 그에 대한 시험선정위원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년도에 실시한 제40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에서 평균점수 75.19(총점 406점)를 득하였으나, 합격점인 76.75(총점 414.5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정답표를 대조해 본 결과, 채점과정상의 어떠한 오류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염려하는 사항인 싸인펜 표시가 옆으로 새어나가 무득점으로 처리된 문항도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스스로도 보충서면에서 이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합격점에 총점 8.5점이 모자라며, 이 건 시험에서 헌법과목 등 필수과목은 문제당 2.5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인 사회학과목은 1문제당 2점이 배점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하나의 정답을 선정할 수 없는 잘못된 문제라고 지적한 6문제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억에 의하여 지적한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는 청구인이 배부 받았던 [책형3]의 사회학과목 【문2】, 【문8】, 【문26】, 【문30】, 【문31】의 5문제인 바, 문제 수에서 1문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인이 지적한 문제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문2】를 기억에 의하여 구성한 것이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립시기ㆍ발전과정을 묻는 문제』는 【문2】의 ⑤번 답항을 별개의 문제로 잘못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 2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2 삭제】 (마) 위 (라)항의 사회학과목 5문제 중 “【문8】다음 중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산업체제를 비교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답이라고 표시한 답항은 보기④의 “일본은 평균적인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다”이었으며, 피청구인도 그 답항을 정답으로 채점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자신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답안지와 정답표를 대조하여 본 결과 채점과정상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이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기억에 의하여, 계층구조의 변화를 묻는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관련된 문제,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립시기ㆍ발전과정을 묻는 문제, 연고주의 경향을 묻는 문제 2개, 남녀 평등과 관련된 문제 등 약 5문제 정도가 사회학의 영역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의 사회학과목 시험선정위원 3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학의 연구대상이나 학문적 특성상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문제출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시험선정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시험선정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시험문제들이 해당과목 영역을 벗어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은 원칙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시험문제가 해당 과목 영역 밖인지 여부와 관련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나 이 건 시험의 사회학과목 시험선정위원들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사회학과목의 6문제가 그 정답이 없거나 두 개이상이거나 또는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채점한 답항이 잘못되었으며 청구인이 정답으로 표시한 것이 올바른 정답이므로 이들 문제들에 있어서 청구인의 득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러한 문제가 6문제라고 기억을 되살려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라)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적한 문제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립시기ㆍ발전과정을 묻는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두 문제로 분리하여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청구인이 문제의 잘못을 지적한 문제 수는 모두 5문제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마)에 의하면, 청구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5문제 가운데 【문8】은 청구인이 선택한 답항과 피청구인이 정답처리한 답항이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한 문제 가운데 청구인이 새로이 득점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모두 4문제가 되며, 한편 청구인은 합격점에 이르기 위하여 총점 8.5점이 더 필요하며, 사회학과목은 한 문제당 2점이 배점되어 있으므로, 총점 8.5점을 더 득점하기 위하여 기왕에 오답으로 채점되었던 5개이상 문제에서 새로이 득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새로이 득점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모두 4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지적한 문제들에서 청구인이 표시한 것을 모두 정답으로 채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4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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