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00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3-5번지 27통6반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6. 26.부터 1998. 6. 29.까지 시행한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8. 청구인이 이 건 시험 상법과목에서 27점을 획득하여 이 건 시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상법과목 평균점수를 산정하면서 오류를 범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상법과목 답안지에 대한 채점 및 평균점수 산정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건 청구중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신청을 한 적이 없어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제40회사법시험응시표(구 총무처고시1과장, 1998. 1.)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청구인의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상법과목채점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0139195번이고 성명은 황○○이다. (나) 이 건 시험 상법과목중 응시번호 0139195번, 성명 황○○, 답안번호 3009번으로 되어 있는 채점지에는 제1문의 제1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12점, 제2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21점으로 되어 있고, 제2문의 제1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10점, 제2차채점에 의한 득점은 11점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시험 상법과목중 제1문에 대한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16.5점이고, 제2문의 평균점수는 10.5점으로서 청구인의 총 평균점수는 27점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1. 28. 청구인이 이 건 시험 상법과목에서 27점을 획득하여 이 건 시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법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 상법과목에서 27점을 받음으로써 이 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상법과목 답안지에 대한 채점 및 평균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청구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청구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답안지 및 채점지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었으므로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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