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0회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실기) 불합격이유 고지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 불합격 원인의 고지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에 한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18. 실시된 제40회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59점)가 합격기준(6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치과위생사 주관식 실기시험에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만한 실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실격처리 원인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표는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평가할 내용을 정하고 응시자가 하여야할 술기를 상세히 기술한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이 명시되어 있다.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표는 추후 실기시험에서 시험문항으로 재출제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응시자들이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위주로 수험준비를 할 것이므로 실기시험을 통해 응시자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청구인은 불합격사유의 원인을 고지하라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채점표를 통해 실기 시험문제의 평가내용과 배점을 공개하라는 의미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1. 18. 실시된 제40회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59점)가 합격기준(6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등의 민원제기 없이 2013. 1. 9.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의 정확한 실격 원인을 고지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채점방식은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표에 술기여부를 직접 채점하게 되어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 불합격 원인의 고지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에 한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40회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실기) 불합격이유 고지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