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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1회 방사선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러나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 국가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861 판결 참조). 즉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계쟁문제 1에 대한 검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은 제41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으로서 신용어에 따라 출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어란 의학용어집(제4판), 필수의학용어집, 해부학용어(다섯째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의학용어집(제4판) 및 필수의학용어집에 따르면 ‘수핵’ 및 ‘속질핵’이라는 용어가 모두 검색되지 않으며, 해부학용어(다섯째판)에 따르면 ‘수핵’이라는 용어가 검색되지 않고 ‘속질핵’이라는 용어는 검색되는 점은 인정되나, 계쟁문제 1에서 제시된 영상은 ‘추간판조영술’이고, 그 목적은 ‘수핵파열 유무 진단’(지문 2)인 점, 계쟁문제 1에서 제시된 나머지 4개의 지문은 ‘추간판조영술’과 관련이 없는 점, ‘수핵’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인 점, 피청구인은 2011년도부터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는 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다고 공지하였는데, 계쟁문제 1은 ‘추간판조영술’에 대한 것으로서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에 해당되므로, 이를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 것은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수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을 출제한 것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계쟁문제 2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신용어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실제로 계쟁문제 2를 ‘동맥관 개존’이라는 구용어로 출제하였고, 일부 전공서적을 제외한 해부학 전공서적에서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에 대해서만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어로 출제하여야 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동맥관 개존’ 등의 용어와 촬영법을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은 의학용어집(제4판), 필수의학용어집, 해부학용어(다섯째판)에 나오는 신용어로 출제하여야 할 것인 점, 이에 따르면 ‘동맥관 개존’이라는 용어 뿐만 아니라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도 검색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반드시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을 출제하여야 한다거나 ‘동맥관 개존’이라는 용어를 이 사건 시험 출제 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각 지문에 원어가 병기되어 있어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할 소지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동맥관 개존’ 등의 용어와 촬영법을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문제 2에 출제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계쟁문제 3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 3에서 제시된 영상의 회전중심과 최대선량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한방사선치료학회의 공식답변서에 따르면 계쟁문제 3의 지문 5)의 영상에는 360〫 원형에 눈금표시가 있고 시계방향의 화살표가 있어 ‘360〫 회전조사(360〫 Arc therapy)’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360〫 회전조사를 하면 선원이 회전하는 중심에서 최대선량 분포가 형성되는 점, 위 영상은 신체 중심부에 위치한 전립샘암(prostate cancer)의 치료를 위해 회전조사(Arc therapy)의 치료계획을 수립한 영상으로 계쟁문제 3의 정답 선정에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답변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계쟁문제 3의 정답을 선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합격률 등 출제오류 여부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은 다른 자격시험 및 제35회~제40회 방사선사 국가시험보다 합격률이 낮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쟁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들이 청구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시험의 계쟁문제 1 내지 3에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별지 2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2, 7, 16, 18, 29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3. 12. 15. 시행된 제41회 방사선사 국가시험(3교시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7. 청구인들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국가시험은 일정수준의 난이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험은 다른 자격시험보다 현저하게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제35회~제40회 방사선사 국가시험보다 합격률이 낮다. 나. 피청구인은 신용어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투시조영학 수핵파열 관련 문제(이하 ‘계쟁문제 1’이라 한다) 및 혈관조영 및 중재적 시술학의 동맥관 개존 문제(이하 ‘계쟁문제 2’라 한다)는 ‘수핵’ 및 ‘동맥관 개존’이라는 구용어로 출제하였는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38회 국가시험부터는 신용어만 표기하되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에 대해서만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다고 공지하였는바, 이는 실제 병명, 해부학적 용어 등에 대해서는 신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 의학용어집, 필수의학용어집 및 해부학용어집에서 원어인 ‘nucleus pulposus' 검색 결과 ‘수핵’이라는 용어가 검색되지 않고, 해부학용어집 및 수험생들의 해부학 전공서적에도 ‘속질핵’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다. 마. 의학용어집 제4판 및 제5판과 필수의학용어집에 ‘동맥관 개존’이라는 용어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의학용어집에서 원어(patent ductus arterio)를 검색한 결과에서는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공부하는 전공서적에 ‘동맥관 열림증’으로 명시되어 있다. 바. 수험생의 입장에서 ‘동맥관 개존’, ‘추간판조영술’ 등의 용어와 촬영법을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기 어렵고, 특정 전공서적에서 구용어가 사용되었으니 그 과목문제의 의학용어는 구용어로 시험을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사. 피청구인은 치료학 회전중심과 최대선량지점 관련 문제(이하 ‘계쟁문제 3’이라 한다)의 정답을 ‘회전중심과 최대선량지점이 일치한다’라는 취지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시험에서 제시된 영상에 대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회전중심과 최대선량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 3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계쟁문제 1, 2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1년도부터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는 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다고 공지하였고, &#6537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65379; 별표 1에서 실기시험의 범위를 ‘방사선 임상응용 기술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험을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 것은 문제가 없다. 나. 계쟁문제 1에서 제시된 영상은 ‘추간판조영술’이고, 그 목적은 ‘수핵파열 유무 진단’(지문 2)이며, 나머지 4개의 지문은 ‘추간판조영술’과 관련이 없고, ‘수핵’은 방사선학과에서 사용하는 교재 3종, 방사선 사전 및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 다. 계쟁문제 2와 관련하여, ‘동맥관 개존’은 방사선학과에서 사용하는 교재 2종 및 방사선 사전에 명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도 널리 쓰이는 용어이며, 혼선방지를 위해 원어를 병기하였고, 출제과정 및 재검토 과정에서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검토 결과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계쟁문제 3은 6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고,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전원이 영상의 회전중심과 최대선량중심이 명확히 일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 외 대한방사선치료학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 16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가 아니다. 바. 이 사건 시험은 절대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시험으로서, 합격률이 낮아졌다고 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6. 30. 보건복지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및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시험공고, 국가시험 합격자 공고, 용어 관련 공지, 질의응답 화면사본, 의학용어집 제4판, 제5판, 필수의학용어집 화면사본, 해부학용어(다섯째판), 관련 서적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 실기시험은 일반적인 실기시험과는 달리 지면에 초음파사진 등이 주어지고 이를 판독하는 등의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179"></img> 나.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7. 5. 8.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의학용어의 신용어 적용 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180"></img> 라. 피청구인은 2011. 4. 1.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선사 국가시험 의학용어 사용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182"></img> 마. 피청구인은 2012. 12. 21.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선사 국가시험 의학용어 사용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183"></img> 바. 청구인 16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3. 12. 15.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7. 그들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 16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별지 2와 같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2. 17. ‘방사선사 국가시험은 의학용어 제4판을 사용합니다’라는 취지로 질의응답 답변을 하였고, 수핵파열이라는 용어가 구용어인지 신용어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학용어 제4집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단어로 관련 교재 및 방사선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청구 외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홈페이지의 의학용어집 제4판 및 필수의학용어집에 따르면 ‘수핵’ 및 ‘속질핵’이라는 용어가 모두 검색되지 않고, 의학용어집 제5판 및 해부학용어(다섯째 판)에 따르면 ‘수핵’이라는 용어는 검색되지 않으나 ‘속질핵’이라는 용어는 검색된다. 자. ‘동맥관 개존’ 및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는 의학용어집 제4판, 제5판, 필수의학용어집 및 해부학용어(다섯째 판) 모두 검색되지 않고, ‘patent ductus arterio’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의학용어집 제4판에서는 ‘동맥관 열림증’이라고, 제5판에서는 ‘동맥관 열림증,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검색되며, 필수의학용어집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속질핵’,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서적 및 ‘수핵’ 및 ‘동맥관 개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서적을 다수 제출하였다. 카. 2013년도 제41회 치과위생사, 제41회 치과기공사, 제41회 물리치료사, 이 사건 시험 등의 국가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그 합격률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184"></img> 타.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합격률은 2008년(35회) 77.8%, 2009년(36회) 63.7%, 2010년 2월(37회) 69.5%, 2010년 12월(38회) 67.6%, 2011년(39회) 51.8%, 2012년(40회) 71.4%, 이 사건 시험(2013년) 47.3%이다. 파. 청구 외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2014. 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출제교수들 및 시험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였고, 출제위원들을 서울 소재 큰 대학병원들에 있는 자들로 구성하여 서울과 지방의 수험생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모든 방사선사 국가고시 관련 작업에 피청구인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국가시험 탈락자들의 모임인 국가시험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 사건 시험의 신용어 사용기준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답으로 처리하며, 방사선사 시험위원장의 역할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하. 대한방사선치료학회장은 2014. 3. 5. 계쟁문제 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출제문제 답변서’를 작성,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166"></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행정심판법&#65379;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 35, 63은 이 사건 시험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는바, 계쟁문제를 다투어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하더라도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 청구인 16은 이 사건 시험(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다. 3) 청구인 7, 61, 64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각각 26점, 22점, 25점을 취득하였는바,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인들의 점수는 각각 26점, 22점, 25점에서 3점 상승하여 29, 25, 28점이 되므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30점(50점 만점의 60%)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청구인 29는 계쟁문제 2에 대해서는 정답처리 되었고, 청구인 2, 33, 37, 67, 68은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 3에 대해서는 정답처리 되었는데, 이 사건 시험의 1문제당 배점은 1점이며 위 청구인들은 각각 50점 만점에 27점을 득점하였는바,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인들의 점수는 27점에서 2점 상승하여 29점이 되므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30점(50점 만점의 60%)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5) 청구인 42, 65는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 2, 3에 대해서는 정답처리 되었는데, 이 사건 시험의 1문제당 배점은 1점이며 위 청구인들은 각각 50점 만점에 28점을 득점하였는바,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인들의 점수는 28점에서 1점 상승하여 29점이 되므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30점(50점 만점의 60%)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6) 청구인 18, 52는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 1, 2, 3 모두에 대해서 정답처리 되었는바, 이 사건 계쟁문제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인들의 점수는 변동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30점(50점 만점의 60%)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7) 따라서 청구인 2, 7, 16, 18, 29, 33, 35, 37, 42, 52, 61, 63, 64, 65, 67, 68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기사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르면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가 되려면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시험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방사선사 실기시험의 범위는 ‘방사선 임상응용 기술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9조에 따르면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러나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8228;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8228;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 국가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8228;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8228;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8228;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861 판결 참조). 즉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8228;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8228;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계쟁문제 1에 대한 검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은 제41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으로서 신용어에 따라 출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어란 의학용어집(제4판), 필수의학용어집, 해부학용어(다섯째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의학용어집(제4판) 및 필수의학용어집에 따르면 ‘수핵’ 및 ‘속질핵’이라는 용어가 모두 검색되지 않으며, 해부학용어(다섯째판)에 따르면 ‘수핵’이라는 용어가 검색되지 않고 ‘속질핵’이라는 용어는 검색되는 점은 인정되나, 계쟁문제 1에서 제시된 영상은 ‘추간판조영술’이고, 그 목적은 ‘수핵파열 유무 진단’(지문 2)인 점, 계쟁문제 1에서 제시된 나머지 4개의 지문은 ‘추간판조영술’과 관련이 없는 점, ‘수핵’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인 점, 피청구인은 2011년도부터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는 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다고 공지하였는데, 계쟁문제 1은 ‘추간판조영술’에 대한 것으로서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에 해당되므로, 이를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 것은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수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을 출제한 것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계쟁문제 2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신용어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실제로 계쟁문제 2를 ‘동맥관 개존’이라는 구용어로 출제하였고, 일부 전공서적을 제외한 해부학 전공서적에서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에 대해서만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어로 출제하여야 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동맥관 개존’ 등의 용어와 촬영법을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은 의학용어집(제4판), 필수의학용어집, 해부학용어(다섯째판)에 나오는 신용어로 출제하여야 할 것인 점, 이에 따르면 ‘동맥관 개존’이라는 용어 뿐만 아니라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도 검색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반드시 ‘동맥관 열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을 출제하여야 한다거나 ‘동맥관 개존’이라는 용어를 이 사건 시험 출제 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각 지문에 원어가 병기되어 있어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할 소지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동맥관 개존’ 등의 용어와 촬영법을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문제 2에 출제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계쟁문제 3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 3에서 제시된 영상의 회전중심과 최대선량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한방사선치료학회의 공식답변서에 따르면 계쟁문제 3의 지문 5)의 영상에는 360&#12331; 원형에 눈금표시가 있고 시계방향의 화살표가 있어 ‘360&#12331; 회전조사(360&#12331; Arc therapy)’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360&#12331; 회전조사를 하면 선원이 회전하는 중심에서 최대선량 분포가 형성되는 점, 위 영상은 신체 중심부에 위치한 전립샘암(prostate cancer)의 치료를 위해 회전조사(Arc therapy)의 치료계획을 수립한 영상으로 계쟁문제 3의 정답 선정에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답변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계쟁문제 3의 정답을 선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8231;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합격률 등 출제오류 여부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은 다른 자격시험 및 제35회~제40회 방사선사 국가시험보다 합격률이 낮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31;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31;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쟁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들이 청구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시험의 계쟁문제 1 내지 3에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별지 2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2, 7, 16, 18, 29, 33, 35, 37, 42, 52, 61, 63, 64, 65, 67, 68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 중 청구인 2, 7, 16, 18, 29, 33, 35, 37, 42, 52, 61, 63, 64, 65, 67, 68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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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방사선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