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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1회변리사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9 제41회변리사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114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5.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1. 및 8. 12. 실시된 제41회 변리사시험2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특허법 등 4과목에서 평균 54.57을 득점하여 합격하한점수인 평균 52.99점을 상회하였으나 특허법 과목에서 39.66점을 득점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18. 이 건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특허법 답안지 채점결과 나타난 극히 저조한 점수분포는 과거의 시험결과나 여타 시험 등의 경험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신뢰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응시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으며, 특허법 과목에서 76.2%라는 과도한 과락률이 발생한 것은 과락기준점수를 40점으로 정한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과락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시험과목간의 평가에 있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과락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채점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제한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게 과락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채점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ㆍ부당한 특허법 채점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에서 필수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각 과목당 6명(A문 3명, B문 3명), 선택과목(총 31과목중 1과목 선택)의 경우 각 과목당 3명(1인의 채점위원이 A문, B문 모두 채점)의 채점위원이 미리 합의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을 한 후 각 위원이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을 계산한 뒤 이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답안지채점의 경우 채점위원의 고유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비추어 볼 때 재량의 영역이 여타의 재량행위보다 확대된 경우로서, 특허법 과목의 과락률이 76.2%가 나왔더라도 이는 채점위원들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결과이므로 적법하다. 다. 이 건 시험의 각 답안지의 채점에는 6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한 수험생이 특허법 과목에서 과락점수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채점위원들이 각자 저조한 점수를 주어 평균적으로 과락점수가 나온 것으로서 과락제도운영의 잘못이 아니라 수험생의 실력에 기인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받은 점수를 보면, 선택과목(제어공학)에서 79.66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점 미만을 획득하여 합격선을 넘겼는바, 이는 전 과목을 고르게 점수를 취득한 사람을 선발하려는 과락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76.2%라는 특허법 과목의 과락률이 응시자중 10%정도의 소수만 합격하는 이 건 시험에서 지나칠 정도로 큰 제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200여명의 변리사는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는 자를 선발하는 것이 제도취지에 맞는 선발이라 할 것이므로 과락제도는 이에 부합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변리사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1회 변리사시험 공고문, 제41회 변리사시험 2차 시험 합격자 공고, 제41회 변리사시험 2차 시험 채점결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장은 2003. 12. 13. 2004년도 제41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1차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필수 4과목)으로,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필수 3, 선택 1과목)으로 시행하고, 2차 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중 최소합격인원 범위내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8. 11. - 8. 12.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305473"> </img> (다)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합격점수(cut line)는 평균 52.99점이고, 특허법 과목의 과락률은 76.2%이며, 특허법 과목의 점수대별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2004년도가 이 건 시험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294265"> </img> (라) 피청구인은 2004. 12. 18.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평균 54.57점을 득점하여 합격하한점수인 평균 52.99점을 상회하나 특허법 과목에서 39.66점을 득점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변리사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변리사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변리사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다만,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과락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실질적으로 위법한 채점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리사시험에 있어서의 과락제도는 특정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얻을 경우 아무리 다른 과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합격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소정분야에서 고른 학식과 소양을 갖춘 변리사가 될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에 그 존치근거를 두고 있는 타당한 제도라 할 것이고,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하는 이 건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은 변리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안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건 시험에 있어 필수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각 과목당 6명(A문 3명, B문 3명), 선택과목의 경우 각 과목당 3명(각각의 채점위원이 A문, B문 모두 채점)의 채점위원이 미리 합의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을 한 후 각 위원이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을 계산한 뒤 이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채점방식이 지나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주관식 논술시험의 답안에 대한 채점행위는 시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르는 고도의 자유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시험위원들이 이 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시험의 특허법 과목의 과락률(76.2%)이 전년도의 과락률(59%)과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등의 편차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락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채점행위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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