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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2회변리사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126 제42회변리사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20-11번지 304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8. 10. ~ 11. 실시한 제42회 변리사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과목 중 하나인 전기자기학 과목의 A-1문에 문제출제상에 오류가 있어 문제선정위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출제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선택과목시험 종료 후 전기자기학 수험생들에게 출제오류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를 시정하여 풀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채점위원에게 전달하였고 채점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표본가채점을 실시한 후 채점기준표를 수정하여 채점을 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2차 시험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택과목으로 전기자기학이 아닌 저작권법을 선택한 수험생으로 전기자기학의 30점 배점의 A-1문의 출제오류로 전기자기학과목의 채점기준이 변경되었고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고득점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변경된 채점기준은 불공정하였을 거라고 추측되고, 청구인은 평균득점이 57.83으로 합격점수 57.91에 0.08점이 미달할 뿐이므로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합격자 5명을 제외하면 199등이나 200등이 될 수 있어 청구인이 합격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제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합격자를 제외한 변리사시험 합격자 200명을 선발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시험의 전기자기학 과목의 A-1문에 대한 출제상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후 시험 종료 후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총 37명의 수험생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를 시정하여 풀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점, 표본가채점회의를 통해 표본가채점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채점기준표는 고도의 전문성과 학자적 양심을 가진 국내 종합대학의 전기공학분야 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채점위원들에 의해 작성된 점, 한 과목의 고득점자 비율 및 합격률의 경우 매년 선택과목별로 다르고 전기자기학 과목의 합격률은 13.5%로 같은 전기ㆍ전자군에 속하는 제어공학의 합격률은 20.0%, 고체물리학의 합격률은 14.3%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수험생에게 크게 유리한 채점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변리사법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특허청공고 제2004-3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제출한 제42회 변리사시험 공고문, 제42회 변리사시험 2차 시험채점결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은 필수3과목[「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총 31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총 4과목에 대한 주관식 시험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시행계획 공고시 최소합격으로 공고한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이 건 시험에서는 203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선택과목인 전기자기학 과목의 A-1 문은 다음과 같다 <시험 문제 삭제> 위 A-1문 (a)의 단서에 "az 는 전류방향의 단위벡터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az 를 전류방향의 단위벡터로 해석한다면 전류(I)가 오른쪽 방향이면 자계의 방향은 수직이어야 하는 자연법칙(Biot-Savart법칙 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위배되어 수험생들은 "az 는 전류방향의 단위벡터임"이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자계의 세기는 "자계의 (스칼라적)크기 × 방향" 이므로 az 는 자계방향의 단위벡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택과목시험 도중 수험생에 의해 이러한 오류가 제기되었다. (다) 수험생에 의해 제기된 오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선정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출제오류를 인지하고 선택과목 시험종료 후 총 37명의 전기자기학 선택 수험생에게 의견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기된 오류는 명백한 오기로서 전기자기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를 시정하여 풀 수 있으므로 가점 또는 유리한 채점기준을 요구하지 않은 채 당시 제출된 답안지로 채점한다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듣고 채점과정을 진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채점위원들에게 이러한 출제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고지하였고 채점위원들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20부의 수험생답안지를 표본으로 뽑아 채점을 하는 표본가채점을 하고 표본가채점결과에 대한 채점위원간 의견조율을 한 후 채점기준표를 수정하였고 채점위원들은 수정된 채점기준표에 따른 채점을 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 오류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률적인 가점이나 별도의 불공정한 채점기준은 없었다. (2) 변리사 2차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하는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변리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할 것이며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선택과목인 전기자기학의 출제오류로 인하여 채점위원이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채점기준표를 수정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논거로서 전기자기학을 선택한 수험생의 고득점비율 및 합격자수가 문제출제의 오류가 없었던 2004년에 비해 증가한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에서 오류로 지적된 전기자기학의 용어오류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명백한 오기로서 당연히 이를 시정하여 풀 수 있었고, 수험생들이 피청구인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유리한 채점기준 및 재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당시 제출된 답안지로 채점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 오류문제에 대한 별도의 유리한 채점기준은 적용되지 않았고, 선택과목 채점의 경우 각 과목당 3명의 현직 대학전공교수들로 이루어진 채점위원들이 표본가채점을 한 결과를 토대로 채점위원간의 점수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정채점기준을 작성하여 채점한 후, 각 위원이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을 계산한 뒤 이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점방식이 지나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주관식 논술시험의 답안에 대한 채점행위는 시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르는 고도의 자유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추정 외에 시험위원들이 이 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채점행위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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