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89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로 ○○동 ○○아파트 103동 9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실시한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84.25점을 받았으나 합격 평균점수인 84.44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6.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민법 3책형 제4번 문제의 정답을 답항②와 답항④, 민법 3책형 제6번 문제의 정답을 답항③ 및 답항⑤, 민법 3책형 제14번 문제의 정답을 답항①, 민법 3책형 제28번 문제의 정답을 답항④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민법 3책형 제4번 문제의 정답은 답항②, 민법 3책형 제6번 문제의 정답은 답항③, 민법 3책형 제14번 문제의 정답은 답항① 및 답항③, 민법 3책형 제28번 문제의 정답은 답항① 및 답항④라고 본다. 나. 민법 3책형 제4번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설에 의할 경우 지문 ㄴ에서 ‘사안에 따라서는’은 부부가 이혼한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전제하면 당연히 옳은 설명인 점, 판례에 의할 때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지문 ㄴ의 ‘사안에 따라서는’이라는 문구는 가능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표현이고 일정한 신분상의 변화를 내포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정답을 답항②와 답항④로 한 것은 지문 ㄴ을 옳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 모순이 있는 점, 지문 ㄴ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지문 ㄴ은 옳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답항②만이 정답이 된다. 다. 민법 3책형 제6번 문제와 관련하여 학설상으로 배상액예정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이론이 없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지문 ㅁ은 옳은 내용인 점, 객관식 문제 풀이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경험칙과 사물논리적인 관점에 따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면 되고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점, 민법은 구조상 총칙과 각칙, 본문과 단서,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칙과 예외의 사고틀은 총칙과 각칙의 사고틀과 함께 민법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 방식이고 이러한 원칙 또는 본문에 따른 표현은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고 단서 또는 예외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 예컨대 “반드시”, “언제나” 등의 문구가 들어갈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되는 점, 피청구인이 정답을 답항③과 답항⑤로 한 것은 지문 ㅁ 이 한 문제에서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답항②만이 정답이 된다. 라. 민법 3책형 제14번 문제와 관련하여 악취와 소음은 점유에 대한 현재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점유에 대한 방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있으나 악취와 소음에 대하여 점유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판례와 학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악취와 소음의 경우에 소유권등 본권이 있는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는 본권(소유물방해배제 또는 예방청구권)과 상린관계 및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데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게 점유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점유권의 보호범위와 관련되어 학설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 되어야 할 분야인 점, 학설에서도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점유방해의 염려나 유형물에 의한 점유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므로 동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악취와 소음의 경우에 일반적인 점유방해의 태양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어 일응 답항③이 옳은 듯 하나 점유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와 다수설이 소극적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민법 3책형 제4번 문제와 제6번 문제에서 각각 하나의 지문을 옳은 것임과 동시에 옳지 않은 것으로 하여 논리칙에 어긋나게 복수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민법 문제의 채점기준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답항③도 옳은 것임과 동시에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답항①뿐만 아니라 답항③도 정답이 된다. 마. 민법 3책형 제28번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판례, 다수설에 의한 경우라 함은 판례와 다수설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제하나 본 문제에 있어서처럼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가 다른 경우에는 판례와 다수설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 민법 3책형 문제6번의 정답확정과 비교하였을 때(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추론 됨) 본 문제에서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답을 확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정답확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답항①뿐만 아니라 답항④도 정답이 된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을 확정하여 제42회사법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게 되면 청구인은 합격등수에 들거나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우선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 자체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로 법률문제를 다루는 사법시험제1차시험의 객관식 시험문제는 문제에 따라 다양한 학설과 관점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문제를 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험실시 후 반복 검토하여 복수정답 인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수정답을 인정해 줌으로써 수험생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한 평정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금년의 경우에도 시험위원 3인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정답가안결정회의를 개최하여 문제 및 정답가안을 사전에 발표하고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수렴하여 이를 다시 위 위원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복수정답인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복수정답을 인정했고,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관련소송에서 대법원도 4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정답결정은 단순히 문제형식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문제의 전반적인 취지를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수험생의 권리구제면이나 시험행정의 타당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이므로 복수정답을 인정한 자체 및 복수정답 인정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구체적으로 민법 3책형 제4번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ㄴ. 사안에 따라서는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등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 포함된 답항을 본래의 정답과 더불어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이유는 시부모나 장인ㆍ장모는 민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또 시부모였던 자가 아니라 현재 시부모 등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위 ㄴ의 ‘사안에 따라서’를 상속의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그들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ㄴ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ㄴ의 지문의 문구를 시부모였던 자로 선의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부모였던 자로 해석한 수험생을 시부모인자로 엄격하게 해석한 사람과 차별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으로 결국 단수정답보다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험생에 대한 평가의 차원에서 적절하다. 다. 구체적으로 민법 3책형 제6번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 ㅁ. 배상액예정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지문의 내용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복수정답으로 하였는 바 그 이유를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발생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민법 제390조 본문),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배상액예정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존재에 관해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채권자가 본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이것이 예정배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예정배상액만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채무자가 배상액예정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국 단수정답보다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험생에 대한 평가의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결정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험이 끝난 후 정답을 공개하고 수험생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이를 학계의 권위있는 교수님과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정답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토의 후에 전원합의에 의하여 정답을 결정하는 등 있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라. 구체적으로 민법 3책형 제14번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14번 문제는 생활방해와 관련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묻는 문제로 민법 제214조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답항①은 양자택일의 관계로 파악해야 할 것을 동시적ㆍ병행적 요구로 서술했기 때문에 명확히 틀린 설명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답을 답항①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웃의 건축물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안온한 환경을 방해받거나 일조권의 침해와 같이 햇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이웃에서 유흥업, 영안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신적 침해를 받는 경우, 토지를 사용함에 의하여 이웃 토지에 대하여 이익을 박탈하는 소극적 침해, 민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악취 기타 생활방해를 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방해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에 기하여도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어느 저서에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예로 들고 있지 않다고 하여, 혹은 명백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부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그 내용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동일하며, 다만 권리행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점유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뿐인데 병원으로부터 나는 악취에 관하여 어떤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을 가진 자는 병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지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점유권만을 가진 자는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위 민법 제4번과 제6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했으면 민법 제14번 문제도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번과 제6번 문제는 위에서 입증한 대로 어떠한 하자도 없지만,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복수정답처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불법을 민법 제14번 문제에도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위 ‘불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법 논리상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자기모순의 결과에 빠지게 된다. 마. 구체적으로 민법 3책형 제28번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판례는 명백히 외관설을 취하여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다라고 보고, 학설을 검토해보면 국내에서 외관설은 절대적 다수설의 위치에 있어 거의 모든 견해가 외관설에 따라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이 부인된다고 보고, 소수설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정평화가 없는 경우, 즉 예외적 사정 아래에서는 혈액형의 배치나 생식불능에 관하여도 친생추정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견해는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며 다수설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태도에 반하고 여타 교수와 출제위원 전원이 외관설을 다수설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 동일하기에 본 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이 선정한 답항④만이 정답이다. 한편, 청구인은 일응 피청구인의 정답확정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민법 제6번 문제의 정답확정과 비교하여 본 민법 제28번 문제의 정답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정답확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민법 제6번 문제의 정답결정에 하자가 없지만, 가사 민법 제6번 문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복수정답처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불법을 민법 제28번 문제에도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위 ‘불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법 논리상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자기모순의 결과에 빠지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214조, 제390조, 제839조의2, 제844조 사법시험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년도 시행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0. 시행된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모두 6과목으로서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80점으로서 총 240문제, 총점 540점(100점 × 3과목 + 80점 × 3과목)이 만점이다. (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민법 문 4. 문 6. 문 14. 문 28.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정답과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 및 문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695850"></img> <문제 삭제>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84.44점(총점 456)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사정한 청구인의 점수는 헌법 90.0점, 민법 70.0점, 형법 95.0점, 형사정책 60.0점, 경제법 74.0점, 영어 66.0점이고, 총점은 455점이며, 평균은 84.25점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건 시험출제위원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보낸 의견서들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4번 문제 관련 : “...중략...시부모나 장인ㆍ장모는 민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또 시부모였던 자가 아니라 현재 시부모 등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위 ㄴ의 ‘사안에 따라서’를 상속의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그들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ㄴ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ㄴ의 지문의 문구를 시부모였던 자로 선의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ㄴ을 정답으로 볼 가능성 내지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임. 결국 단수정답보다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험생에 대한 평가의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민법 제6번 문제 관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발생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민법 제390조 본문),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배상액예정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존재에 관해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채권자가 본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이것이 예정배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예정배상액만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채무자가 배상액예정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통상적인 것은 아닌 점에서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임. 결국 단수정답보다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험생에 대한 평가의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민법 제14번 문제 관련 : “...중략...점유의 방해라는 것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방해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와 같이 악취ㆍ소음에 의한 방해도 점유의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에서도 악취ㆍ소음으로 인한 방음장치를 하는 등의 차단시설이 필요한 정도로 정상적인 점유를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러한 방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제의 3번 지문과 같이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중략...3번 지문은 점유권에 상린관계가 적용되어 생활방해금지조치로서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상린관계가 적용되는가에 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중략...”고 기재되어 있다. ④ 민법 제28번 문제 관련 : “우선 판례는 명백히 외관설을 취하여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 대법원 1985. 1.29. 선고 84므109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고 본다. 즉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혈액형의 배치나 생식불능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로 남편이 생식불능인 관계로 처가 인공수정을 받는다고 하면서 산부인과의사와의 성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자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미치지 않을 뿐, 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91르483 판결)고 본다...중략...다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 즉 혈액형이 배치되는 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관설은 절대적 다수설의 위치에 있다. 거의 모든 견해가 외관설에 따라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이 부인된다고 본다. 학설상 소수설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정평화가 없는 경우, 즉 예외적 사정 아래에서는 혈액형의 배치나 생식불능에 관하여도 친생추정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견해는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며 다수설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태도에 반하고, 이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혈액형의 배치나 생식불능에 친생추정을 긍정하고, 단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즉 보호하여야 할 가정의 평화가 이미 깨어진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이 부인된다고 볼 뿐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즉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에는 혈액형이 배치되거나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친생자추정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사법시험제1차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등의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시험출제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정답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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