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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7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251-18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21. 실시된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평균 84.35점을 받았으나 합격 평균점수인 84.44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6.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 법철학 2책형 제38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바, 피청구인은 답항③을 정답으로 채점하였으나 답항⑤도 정답이 된다고 본다. <문제삭제> 이에 대하여 『○○상사(최○○ 저, ○○사)』 62쪽 하단에서는 “그(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덕은 사랑할 것을 바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인도 지상의 법과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 등 많은 법철학 교과서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국가를 “질서유지수단”으로 정당화하였고, 그와 대별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국가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책 65쪽)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철학자중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플라톤의 국가사상은 “개개의 국민이 전체생활의 분업적, 유기적 조직을 승인하고 각각 생활영토를 지키고 자기의 계급 덕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자기의 본분대로(ta auton prattein)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국가는 적극적인 평화유지나 공동선(공공복지)에 나서면 안되고 소극적인 차원의 질서를 유지할 때 자신의 존재가 정당화된다고 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평화유지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아닌 중세 게르만법의 특징으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바 위 책에 의하면 “게르만인의 법은 무엇보다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으며, 그들에게 인정되는 사회생활은 바른 질서를 의미하였다”고 설명하고, 다시 이어서 중세 게르만인의 “평화의 사상은 명예와 성실을 포괄하는 보다 고차원의 사상이며, 신분적 또는 계급적 질서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의 관계에 서는 게르만인 최고의 사회원리였다(같은 책 56쪽)”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국가를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정당화하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동선을 국가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중세 게르만인들은 평화의 유지를 최고의 사회원리로 보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문제의 정답은 답항③과 답항⑤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시험 민법 3책형 제28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바, 피청구인은 답항④를 정답으로 채점하였으나 답항①도 정답이 된다고 본다. <문제삭제> 위 문제는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 및 그 제한에 관한 문제로 일률적으로 친생자추정이 미친다고 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친생자추정을 제한하는 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에 대하여는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포태기간을 호적에 의하여 획일적, 형식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무제한설(종래의 판례)과 부부가 비록 혼인중이라 할지라도 부의 실종이나 별거 등으로 부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설(현재의 판례)이 있고, 제한설은 다시 외관설, 혈연설, 절충설로 견해가 나누어지는 바, 이중 외관설은 친생자추정제도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부부간의 비밀의 비공개에서 구하면서 포태기간중에 부부의 동서(同棲)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기초가 상실되므로 부의 실종, 출장, 재감, 사실상의 이혼 등 처의 포태기간중에 부부의 동서의 결여에 의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 결국 위 문제 지문의 ㄴ.과 ㄹ.의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혈연설은 친생자추정의 배제를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보아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와 같이 과학적으로 포태불능이라면 친생자추정은 미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문제 지문의 ㄴ.과 ㄹ.의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절충설은 가정의 평화와 진실주의의 조화를 구하기 위하여 가정평화의 보호, 부와 자의 이익의 보호, 혈연주의 등 친생자추정과 부인제도의 기초에 있는 이념을 각 조건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정평화와 진실주의의 조화를 위하여는 외관설이 입장을 취하지만 가정의 평화가 붕괴된 경우에는 혈연주의에 의하여 친생자추정을 부인한다는 입장으로, 그 예로 부부가 이혼하고 있거나 생부가 그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위 문제의 지문중 ㄱ., ㄷ., ㅁ.은 제한설중 어느 입장을 취하여도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나 ㄴ. 및 ㄹ.은 제한설중 외관설을 취할 경우 친생자추정이 미치고, 제한설중 혈연설과 절충설을 취할 때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종전의 판례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였으나(대법원 1968. 2. 27. 67므34 판결) 이후 제한설중 외관설로 판례를 변경하였고(대법원 전원합의체 1983. 7. 12. 82므59 판결), 한편 학자들의 서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 저 『친족상속법(제5전정판, ○○사, 2000)』 240쪽 ~ 242쪽 :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제1설과 제2설로 구분하여 제1설은 “1)포태기간중 부가 실종선고를 받아서 실종중으로 되었을 때, 2)부가 재감중, 외국체류중일 때, 3)사실상의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등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부의 생식불능, 혈액형의 배치 등의 경우에는 추정이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제2설은 “개별적 구체적인 심사의 결과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된 경우에는 생식불능이나 혈액형의 배치 등의 경우에도 친생자의 추정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중 어느 것이 다수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한설의 입장에서 “친자관계가 진실의 혈연관계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진실주의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진실주의와의 조화를 꾀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이미 부부가 이혼하고 있거나 처가 자의 진실의 부와 동거하며 진실의 부가 그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혈연주의를 우선시켜서 친생부인소송의 제척기간 경과후에도, ------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2) 김△△ 저 『친족ㆍ상속(○○사, 1999)』 171쪽 :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에 관한 학설로 제1설은 “처가 부에 의하여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란 포태기간중의 동거의 결여라고 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실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박○○, 159면).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부가 생식불능이거나 부와 자사이의 혈액형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나 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박○○, 160면)”고 소개하고, 제2설은 “가정의 평화와 진실주의와의 조화를 꾀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이미 지켜야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혈연주의를 우선시켜서 친생부인소송의 제척기간 경과후에도, 또 모의 부 이외의 자도 유효하게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할 것인가 또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김□□, 252면)”고 서술하였다. (3) 이○○ 저 『가족법(친족ㆍ상속법)(○○사, 2000)』140쪽 :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여러 해에 걸쳐 별거생활을 하던 중 처가 자를 포태한 경우와 같이, 부의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부인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해 버리면 부자관계가 법률상 확정되어 그 누구도 부자관계의 부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된다는 무제한설”과 “동거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제한설)”으로 설명하고, 이중 제한설이 타당하다고 하며, 제한설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추정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 진다고 하면서 “친생자추정이 부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①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이혼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②부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중이었거나 생사불명에 의한 이혼의 경우, ③부가 장기복역, 해외출장, 불화에 의한 장기별거에 있었던 경우, ④부와 자사이에 명확한 인종의 차이가 있는 경우, ⑤부가 생식불능일 경우, ⑥부와 자 사이에 혈액형의 배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중에서 외관상 동거의 결여라고 볼 수 있는 ①, ②, ③의 경우에만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를 외관설이라고 하며, ④, ⑤, ⑥까지 포함하여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를 혈연설 또는 실질설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하며, 다시 “친생자추정제도의 취지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므로 부부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여 조사하여야만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실질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없다 할지라고 친생자의 추정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이다”라며 외관설을 취하고 있다. 또 같은책 141쪽에서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부의 생식불능이거나 혈액형의 배치 등이 명확하게 증명되어 모의 夫가 父일수 없다는 것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까지 추정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미 이혼하였거나 부가 그 자와 동거하지도 않고 부양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부가 그 자를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혈연주의를 우선시켜서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4) 이△△ 저 『민법2(채권총론ㆍ채권각론ㆍ친족상속법) (○○사, 2000)』 683쪽 : 친생자추정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남편의 생식불능, 부자의 혈액형 배치 등의 경우에 친생자추정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혈연진실주의에 따라 친생자를 부인토록 해야 한다는 부인설, 가정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생자추정을 해야 한다는 추정설, 가정평화의 보호가 필요없는 경우에 진실한 혈연을 존중하여 부인절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고 서술하였다. (5) 김◇◇ 저 『민법강의(개정판, ○○사, 2000)』 1000쪽 :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로 1) 부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때, 2) 부가 입대중, 재감중, 입원중 또는 외국체재 등 부재중인 때, 3) 혼인이 파탄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중인 때”를 들고, “부의 생식불능 등 수태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판례 - 오직 친생부인의 소로 확정판결 받아야 했다. 부부가 사실상 이혼, 별거생활 중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친생자추정은 친생부인만으로 번복할 수 있다(대판 1968. 2. 27. 67므34)고 봤으나, 변경사례 - 혈연진실주의의 입장에서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부가 생식불능 등 수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친생확인의 절차가 보다 용이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6) 김☆☆ 저 『민법강의(○○사)』 1242~1243쪽 : 위 김◎◎, 이□□의 문헌과 동일한 방식의 학설대립과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서술에 따르면 위 문제중 ㄴ. 및 ㄹ.의 경우 친생자추정이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다수설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김●●, 김▲▲, 김■■, 양○○ 등의 학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김◆◆은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것으로, 이◇◇, 이☆☆은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판례는 명백하게 제한설중 외관설을 취하고 있으나 학계의 다수설은 제한설중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위 문제는 외관설을 따르는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답항④가 정답이나 절충설을 따르는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답항④가 정답이지만 예외적으로 답항①도 정답이 되므로 이는 이미 피청구인이 원칙과 예외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바 있는 민법 3책형 제6번 문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의 경우과 같이 채점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문제의 정답도 답항④와 답항①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상실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이 건 시험 법철학 2책형 제38문항의 정답을 답항③과 답항⑤로 복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민법 3책형 제28문항의 정답도 답항①과 답항④로 복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위 두 문항 또는 이중 한 문항이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복수의 정답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수를 상회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그동안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 행정소송 등이 급증하여 국가시험의 관리 및 관련 쟁송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한편 문제에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통하는 분들이 위촉되어 자신의 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ㆍ선정하고 이를 여러단계를 거쳐 필터링하면서 문제와 정답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여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 법철학 2책형 제38문항의 정답을 답항③ 외에 답항⑤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답항⑤ “국가를 평화유지의 수단으로 정당화하였다”라는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원천적인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자체적으로 세속적인 권력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교회의 권위가 국왕의 권위보다 압도적인 위상을 점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의 권위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세속의 권위가 타락의 죄로부터 잉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질서와 평화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평온속에서의 신앙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면 국가의 권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교부들은 두 개의 권위체를 인정하였는 데, 이것을 “두 개의 칼날” 혹은 “두 권력체”로 표현하고 있으며,이러한 관념으로부터 이후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중세의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개의 권위체, 즉 신적 권위체와 세속적 권위체를 인정하지만, 보다 상위의 가치와 삶을 관장하는 것이 신적 권위체에 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속적 권위체의 기능과 역할은 소극적, 부정적으로 규정하였고, 여기서 소극적, 부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한다거나 그 자체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한정하였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문제의 답항⑤의 서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관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법철학자인 에드가 보덴하이머(Edgar Bodenheimer)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神法(lex aeterna)의 수호자로서의 교회가 이러한 죄에 물든 제도들에 대해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회는 국가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배권을 가졌다. 국가는 단지 지상에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만 정당화되었다(법철학개론, 이상면 역, 법문사, 1996)”고 서술하고 있고, 칼 J.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도 『The Philosophy of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에서 이와 유사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적극적인” 평화유지와 공동선의 추구를 소극적인 차원의 질서유지와 대립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항과 답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답항⑤에는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설령 “적극적”이란 수식어를 붙인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평화유지”와 “질서유지”가 상호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한편 이석우 저 『아우구스티누스(민음사, 1995)』 364쪽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평화는 질서의 평온한 이룸(tranquility of order)’ 이라고 했다. 그에게 평화란 ‘질서(order)’와 함께 간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관계라고 Barker는 비유했다. 바꾸어 말하면 질서없는 평화없고 평화없이 질서가 이루어지기란 어렵다”고 서술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최종고 저 『법사상사』에서 인용한 부분도 역시 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플라톤의 정의관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관을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며, 두 사상가의 사상에는 유사점 못지 않게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르만법의 특징은 본 문항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 건 시험 민법 3책형 제28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④ 외에 답항①도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판례(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등)에 의하면 夫의 혈액형과 무관한 혈액형을 가지고 출생한 자, 부가 사실상 생식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친생자추정의 부인사유가 절대 될 수 없고, 한편 학설상으로도 국내에서는 외관설이 절대적 다수설의 위치에 있다. 학설상 소수설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정평화가 없는 경우, 즉 예외적 사정아래에서는 혈액형의 배치나 생식불능의 관하여도 친생자추정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견해는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여 다수설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하며,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혈액형의 배치나 생식불능에 의한 친생자추정을 긍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보호하여야 할 가정의 평화가 이미 깨진 경우에 한하여 친생자추정이 부인된다고 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경우에는 혈액형이 배치되거나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친생자추정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학설의 다수설 여부는 시판된 서적 몇 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학자의 저서(이●● 저, 요해가족법, 103쪽, 1997)에서도 명백히 외관설을 다수설로 적시하고 있는바, 결국 외관설을 다수설로 보고있는 여타 학자들과 출제위원 전원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844조 사법시험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년도 시행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0.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모두 6과목으로 그중 헌법, 민법 및 형법의 3과목을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80점이며, 총 문항수는 240문항, 총점은 540점(100점×3과목 + 80점×3과목)이다. (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철학 2책형 제38번 문제 및 민법 3책형 제28번 문제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정한 정답과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748852"></img> [법철학] <문제삭제> [민법] <문제삭제>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84.44점(총점 456점)이고,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사정한 청구인의 점수는 헌법 87.5점, 민법 55.0점, 형법 95.0점, 법철학 78.0, 노동법 74.0점, 독일어 66.0점이고, 총점 455.5점이며 평균 84.35점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 결과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의 사항은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정답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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