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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2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902 제42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6-7번지 4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6. 26.부터 2000. 6. 29.까지 시행한 제42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전과목 평균 52.85점(헌법 58.50, 행정법 54.00, 상법 50.00, 민법 43.50, 민사소송법 60.00, 형법 55.50, 형사소송법 48.50)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평균 53.28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평균 52.8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53.28점과 0.43점의 점수 차이로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행정법과목에서 54.00점, 민법과목에서 43.50점, 형사소송법과목에서 48.50점을 받은 것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피청구인이 당해 과목들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점수 합산ㆍ입력 및 사무처리과정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행정법과목ㆍ민법과목ㆍ형사소송법과목 등 위 3개 과목에 대하여 출제문제ㆍ출제위원이 밝힌 채점기준의 정리ㆍ청구인의 답안작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정법과목의 점수는 60점대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점수가 54.00점으로 나온 것은 채점위원들의 적법ㆍ타당한 채점행위의 결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상의 착오에 기인할 개연성이 크며, 청구인의 민법과목의 점수가 청구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으나 이는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상의 착오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과목의 점수의 경우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출제위원의 채점기준과 청구인의 답안이 상세한 면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요 논점들을 논리정연하게 깨끗한 글씨로 현출하였으므로 55점 이상의 점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상의 착오 등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어서 위 3과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 피청구인은 본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건의 판례(서울고등법원 97구31290 및 서울고등법원 99누12375)를 사례로 하여 논문식 시험의 경우 채점기준이나 채점행위는 시험위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대법원79다1281)에 의하면 위 판례의 다수의견은 해당 판결서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그 한도내에서 보고문서로 보아 판단자의 자유심증으로 판결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소수의견은 판결서는 보고문서의 성격을 띠지 않으며 판결서의 내용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만일 피청구인이 본 건 심판청구에 대한 성실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청구인의 답안지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을 간과하고 단순히 참고자료인 판례를 사례로 든 것은 입증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시험위원의 재량행위인 채점행위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주장한 바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해 과목들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단순히 “실제의 채점기준에 청구인의 답안이 당연히 부합하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하는 것은 주관적인 기대치”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유일한 입증자료인 청구인의 답안지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태도는 입증의 방법을 막고 있음을 의미하여 결국 쌍방심문주의에 반하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점수의 합산ㆍ입력 및 사무처리과정의 착오 등으로 불합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의 채점은 사법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위촉된 4인의 시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각 과목 문항(제1문 및 제2문)별로 각 2인의 시험위원(과목당 4인)이 공정하게 채점한 점수를 정확하게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되었으며, 채점처리과정 역시 시험집행 후 답안지를 채점위원들에게 인계하기 전에 인적사항과 실제 답안작성부분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도로 답안지확인용 도장을 절취선부분에 날인하여 분리함으로써 채점완료 후 편철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우려하는 “점수의 합산ㆍ전산입력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답안지 관리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였는 바, 그 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고시잡지에 게재된 시험위원들의 과목별 “채점평”을 논거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이 행정법ㆍ민법ㆍ형사소송법의 3과목에 있어서 과목별로 실제 득점보다 높은 나름대로의 예상점수를 제시하며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점수의 합산ㆍ입력ㆍ사무처리과정의 착오의 개연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며 실제의 채점기준에 청구인의 답안이 당연히 부합하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하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치일 뿐이고 청구인의 득점은 어디까지나 시험위원의 재량행위인 채점행위의 결과임이 분명하고, 논문식 시험의 경우 채점기준이나 채점행위는 시험위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각 채점위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만든 채점 기준표를 참조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례(서울고등법원 97구31290 및 서울고등법원 99누12375)의 입장도 역시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현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쟁송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송결과는 비단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수험생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또 다른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중한 국가재산의 손실 및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 제15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26.부터 2000. 6. 29.까지 시행된 제42회 사법시험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전과목 평균 52.85점(헌법 58.50, 행정법 54.00, 상법 50.00, 민법 43.50, 민사소송법 60.00, 형법 55.50, 형사소송법 48.50)을 득점함에 따라 합격점수인 평균 53.28점에 미달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평균 52.8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53.28점과 0.43점의 점수 차이로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행정법과목에서 54.00점, 민법과목에서 43.50점, 형사소송법과목에서 48.50점을 받은 것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피청구인이 당해 과목들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점수 합산ㆍ입력 및 사무처리과정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시업무편람’이라는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2차시험을 실시한 후 답안지를 채점위원들에게 인계하기 전에 인적사항과 실제 답안작성부분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도로 답안지확인용 도장을 절취선부분에 날인하여 분리함으로써 채점완료 후 편철시 착오가 없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작업을 하는 등 사무처리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조치를 다하고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점수의 합산ㆍ입력 등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과정상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채점절차를 거친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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