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세무사자격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9 제42회 세무사자격 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외 25명(별지 기재와 같음) 선정대표자 임 ○○ 서울특별시 ○○구 ○○3동 ○○아파트 25-1513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5.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이 2005. 4. 17. 실시된 제42회 세무사자격 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23. 청구인들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모두 7과목(필수과목 : 재정학ㆍ회계학개론ㆍ세법학개론ㆍ영어, 선택과목 : 상법ㆍ민법ㆍ행정소송법)이고, 과목당 40문제로서 과목당 100점이 만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매 과목 4할 이상,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시험에서 임민호외 16인은 회계학이 40점에 미달하고 나머지 9인은 평균 60점에 미달한다. 라. 이 건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청구인들은 회계학 A형 22번(B형 25번) 문제가 정답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2.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지문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내재적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등의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주관식시험의 지문구성에 있어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에 대하여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ㆍ일탈된 것으로 보아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시험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지문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세무사자격시험에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일부 지문의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지문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세무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아니할 정도에 그친 때에는,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세무사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관련 지문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지문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시험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회계학 A형 22번(B형 25번) 문제와 당사자 주장 [문 제] 다음 중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간기간이라 함은 3개월 또는 6개월만을 말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되나 주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차대조표는 중간기간말과 직전 중간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④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⑤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회계학에서 1 문제 부족으로 과락되거나 평균점수에 미달한 자들이다. 2. 답항 ⑤에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이하 "기준서"라 한다) 4(다)(용어의 정의)에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되어 있으므로 답항 ⑤는 정답이 아니다. 3. 답항 ⑤에서 "과(and)"와 기준서 4(다)에서 "또는(or)"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답항 ⑤에 의하면,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동시에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둘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반면에 기준서 4(다)(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모두 중간재무제표에 해당된다. 4. 기준서 7(나)에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라고 하여 중간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중간보고대상기간을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기준서 7(가)에서 "대차대조표는 중간기말과 직전 회계연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라고 하여 중간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는 중간보고대상기간을 "중간기간"으로 한정하고 누적중간기간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는 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어 기준서 4(다)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5. 따라서 답항 ⑤ 및 기준서 4(다)(용어의 정의)에서 각각 사용한 "과(and)"와 "또는(or)"은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어 답항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고, 나머지 답항 ① ~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라는데 대하여 피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피청구인 주장] 1. 기준서 4(다)(용어의 정의)에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 정의 규정으로서만 의미가 있고, 이 건 문제는 중간재무제표의 용어의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므로 기준서 4(다), 5 및 7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2. 기준서 7에서 대차대조표는 중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서 4(다)에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문구만 본다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대차대조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서 4(다)에서와 같이 "또는(or)"을 사용하거나 답항 ⑤에서와 같이 "과(and)"를 사용하여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도 틀리지 않다. 따라서 이 건 문제의 정답은 답항 ⑤이다. 3.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세무사자격 제1차 시험의 문제책 표지에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답 하나만을 고르도록" 응시자 주의사항에서 강조해 둔 바 있다. [판 단] 1. 위 문제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으로써 답항 ① ~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라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답항 ⑤에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기준서 제2호 4(다)(용어의 정의)에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되어 있으므로 답항 ⑤는 정답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건 문제는 중간재무제표의 용어의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므로 기준서 4(다), 5 및 7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답항 ⑤ 및 기준서 4(다)(용어의 정의)에서 각각 사용한 "과(and)"와 "또는(or)"은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답항 ⑤에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는 표현이 명백히 틀린 내용이 아니며,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4. 따라서 이 건 문제의 정답은 답항 ⑤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없어 수험생 모두를 맞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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