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995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광주광역시 ○○구 ○○동 300 ○○대학교 법과대학 고시정보실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18. 시행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0점 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구점에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인펜이 컴퓨터용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고, 수험생에게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이 시험장에서 사인펜을 나누어 주고 그외의 사인펜을 사용한 경우에 불이익을 주어야 함에도 수험생에게 사인펜을 각자 구입하도록 하고 그 위험부담을 일방적으로 수험생에게 전가함은 부당하며, 컴퓨터는 채점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컴퓨터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2. 13. 제4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면서 응시자 주의사항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 답안지의 전면 좌측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시험관리관의 교육 등을 통하여 답안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충분히 고지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모든 응시자에게 위의 주지사항을 고지한 이상 응시자가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또한 자신이 고지한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배하여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하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응시자를 달리하여 채점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다. 청구인은 문구점에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의 답안지는 OMR기기가 판독하지 못하는 유성사인펜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시험감독관이 사인펜의 몸체부위에 기재되어 있는 “컴퓨터용 사인펜”이라는 문구를 확인하도록 수차에 걸쳐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 제1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시간및장소공고,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8. 시행한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번이다. (나) 2001. 2. 13.자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시간및장소공고 4. 응시자 주의사항란에 의하면,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답안지의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기재ㆍ표기하여야 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 시험관리관 응시자 주의사항 교육란에 의하면,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0점으로 처리하고,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일반 사인펜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컴퓨터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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