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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7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11 501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설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26.부터 2001. 6. 29.까지 시행된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합격선을 초과하였으나, 민법 과목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2. 1. 1.부터 이 건 시험에 대한 관장․실시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이 개인 성적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예상하였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채점위원 혹은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채점내역을 확인하고자 개별 채점위원들의 채점내역의 공개를 요구한다. 나. 이 건 시험의 채점 결과 특정 과목에서 과락자가 많이 발생하자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과목에 대하여 가점조치를 하였다는 풍문이 있는데, 만약 특정 과목에서 일률적으로 가점 조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하여 석차에 변동이 생기고 결국 불합격된 응시자들은 그 가점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당한 것이 되므로 특정 과목에 대한 가점 조치는 위법․부당한 조치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니,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채점위원들이 수기(手記)한 득점표의 사본을 제시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락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지만, 현행 2차 시험의 합격선이 평균 50점선에서 결정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40점 과락제도”는 합리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하여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고도 한 과목의 과락으로 인하여 불합격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지 90일이 지난 후에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하면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18조제6항의 적용을 받아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서면으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2001. 12. 5.자 합격자발표는 합격자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합격처분을 의미함과 동시에 합격자명단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불합격자들에게 별도로 처분서를 발송하지는 않으므로, 합격자발표 당시에 불합격처분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고지받은 2001. 12. 5.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2. 3. 13. 제기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이 건 시험은 과목별로 각각 2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과목당 시험위원은 4명이며, 이 중 2명이 제1문을 채점하고, 나머지 2명이 제2문을 채점하여 각 문항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다음 제1문과 제2문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 응시자의 점수를 산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바,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합격선을 초과하였으나, 민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여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채점위원 혹은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들이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함으로써 자신이 예상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득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은 답안지의 인적사항란과 채점란 부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도장을 절취선 부분에 날인하여 분리한 후 채점위원들에게 인계함으로써 채점완료 후 편철시 착오가 없도록 하고, 1차 채점위원에게 의뢰한 답안지의 채점이 완료되면 즉시 회수하여 답안지 표기에 부착된 1차 채점란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다시 2차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의뢰하여 앞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친 후 일련번호에 의하여 채점란 부분을 모아 점수를 집계하게 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확인작업을 하는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절차상의 조치를 다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점수 합산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각 과목별로 채점위원이 손으로 기입한 성적집계표의 사본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에 대한 채점표는 “공개될 경우 사법시험 제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다. (4)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시험에 있어 과락자가 많은 특정과목에 일률적인 가점 조치를 하였다는 미확인 풍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관리자는 채점위원들로부터 채점표를 회수한 후 이를 집계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작업을 할 뿐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과목의 과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임의로 채점위원들의 채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가점조치를 할 수 없고, 또한 채점위원들은 다른 채점위원의 채점결과를 알 수가 없어 특정 채점위원이 점수 집계결과 과락자가 많을 것임을 예상하여 일률적인 가점조치를 할 수도 없으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자치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에 기초한 부당한 주장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과락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 과락기준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절차에서는 행정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령에서 규정한 “매과목 4할 이상”이라는 과락기준은 고른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이 건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비교하여도 결코 엄격하지 않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시험 채점위원들의 적법한 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사법시험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4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26.부터 2001. 6. 29.까지 시행된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관장․실시 권한은 2002. 1. 1. 시행된 사법시험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피청구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이 건 시험은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7과목으로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헌법 48.00점, 행정법 52.00점, 상법 56.50점, 민법 39.50점, 민사소송법 61.00점, 형법 55.00점, 형사소송법 50.50점으로 평균 51.78점이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건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를 매과목 4할(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이 50.57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 후 2001. 12. 5.부터 합격자명단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청 게시판에 게시하고, 합격자명단 발표안내에 대하여 공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01-175호)하였으며, 합격자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게되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18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에서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한 동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헌재 1999. 12. 25. 선고 98헌바36)인데, 동법 제42조는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서면이 아니라 공고 등의 형식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전에 이미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 시험에 응시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격자발표가 있게 되면 바로 자기의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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