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6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2-4 2.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6-1 202호 3. 이 ○ ○ 경기도 ○○시 ○○구 우○○동 58-1 ○○아파트 가동 408호 4.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동 407호 5.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5 306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설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들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6. 26.부터 2001. 6. 29.까지 시행된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청구인 중 장○○는 민법 과목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과목 평균점수가 합격점수인 평균 50.57점에 미달하였고, 다른 청구인들은 모두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초과하였으나, 행정법 과목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2. 1. 1.부터 이 건 시험에 대한 관장․실시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들이 개인 성적을 조회한 결과 각각 예상하였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채점위원 혹은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들이 청구인들의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채점내역을 확인하고자 개별 채점위원들의 채점내역의 공개를 요구한다. 나. 이 건 시험의 채점 결과 특정 과목에서 과락자가 많이 발생하자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과목에 대하여 가점조치를 하였다는 풍문이 있는데, 만약 특정과목에서 일률적으로 가점 조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하여 석차에 변동이 생기고 결국 불합격된 응시자들은 그 가점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당한 것이 되므로 특정 과목에 대한 가점 조치는 위법․부당한 조치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니,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채점위원들이 수기(手記)한 득점표의 사본을 제시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다.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과락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지만, 현행 2차 시험의 합격선이 평균 50점선에서 결정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40점 과락제도”는 합리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하여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고도 한 과목의 과락으로 인하여 불합격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은 과목별로 각각 2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과목당 시험위원은 4명이며, 이 중 2명이 제1문을 채점하고, 나머지 2명이 제2문을 채점하여 각 문항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다음 제1문과 제2문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 응시자의 점수를 산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바, 사법시험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 중 장○○는 합격선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고, 그 외의 청구인들은 모두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초과하였으나,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여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채점위원 또는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들이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함으로써 자신들이 예상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득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은 답안지의 인적사항란과 채점란 부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도장을 절취선 부분에 날인하여 분리한 후 채점위원들에게 인계함으로써 채점완료 후 편철시 착오가 없도록 하고, 1차 채점위원에게 의뢰한 답안지의 채점이 완료되면 즉시 회수하여 답안지 표기에 부착된 1차 채점란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다시 2차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의뢰하여 앞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친 후 일련번호에 의하여 채점란 부분을 모아 점수를 집계하게 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확인작업을 하는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절차상의 조치를 다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점수 합산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다. 청구인들은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각 과목별로 채점위원들이 손으로 기입한 성적집계표의 사본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그 문서를 청구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들에 대한 채점표는 “공개될 경우 사법시험제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다. 라. 청구인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시험에 있어 과락자가 많은 특정과목에 일률적인 가점 조치를 하였다는 미확인 풍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의 관리자는 채점위원들로부터 채점표를 회수한 후 이를 집계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작업을 할 뿐이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과목의 과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임의로 채점위원들의 채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가점조치를 할 수 없고, 또한 채점위원들은 다른 채점위원의 채점결과를 알 수가 없어 특정 채점위원이 집계결과 과락자가 많을 것임을 예상하여 일률적인 가점조치를 할 수도 없으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자치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에 기초한 부당한 주장이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시험의 과락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 과락 기준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절차에서는 행정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령에서 규정한 “매과목 4할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은 고른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이 건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비교하여도 결코 엄격하지 않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시험 채점위원들의 적법한 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사법시험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사법시험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26.부터 2001. 6. 29.까지 시행된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이 건 시험의 관장․실시 권한은 2002. 1. 1. 시행된 사법시험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피청구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이 건 시험은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7과목으로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한 각 과목의 점수 및 평균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산정한 점수는 평균 50.57점으로서, 매 과목 4할(40점) 이상 득점하고, 합격점수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들 중 장○○는 합격선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고, 그 외의 청구인들은 모두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초과하였으나,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에 있어 답안지의 채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 각 채점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시험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를 기준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시험의 과락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이 헌법이나 상위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구 사법시험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채점위원 또는 당시 이 건 시험의 담당기관이었던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들이 청구인들의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정 과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가점 조치가 있었다는 풍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건 시험의 담당기관이었던 행정자치부는 이 건 시험을 실시한 후 답안지를 채점위원들에게 인계하고, 채점완료 후 편철 및 점수를 합산하는 등 사무처리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조치를 다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별 채점위원들의 채점내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 과목에 있어 일률적인 가점조치가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점수의 합산․입력 등 청구인들의 답안지 채점 과정상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는 바, 이러한 채점 절차를 거친 결과 청구인 중 장○○는 그 평균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고, 그 외의 청구인들은 모두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초과하였으나,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이유에서 개별 채점위원들이 수기(手記)한 채점내역을 공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취지에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신청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자료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반드시 이를 청구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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