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9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0 제44회9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134-7 12/3 2.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711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설○○)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2년도 제44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장애인)(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2. 5. 12. 실시한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2002. 8. 29.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응시한 제44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장애인)의 필기시험에서는 160명이 지원하여 27명을 선발하였는데 합격선은 69점이었고 청구인 권○○은 71점을, 청구인 김○○는 73점을 받았으나 면접시험 후에 최종선발인원 23명에서 탈락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면접시험시 면접시험위원 2명이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응시자들의 신상에 관해 간단하고 형식적인 질문만 하였고, 이를 통해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상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 김○○는 필기시험 합격선(69점)에서 4점이나 더 득점하고도 불합격한 것은 고등학교 1년 중퇴라는 학력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면접시험은 위와 같이 형식적인 면접을 통하여 면접시험위원들의 주관적인 인상에만 근거하여 평가하거나 법규에 규정된 평정요소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학력, 경력에 기초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고 그에 근거한 불합격처분도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응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응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는데,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의 판단은 그 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며, 청구인들의 경우 평점의 평균이 9점에 불과하고 “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어 동 규정에 의거 불합격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 나.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면접시험위원들이 청구인들의 학력, 경력 등에 좌우되어 자의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을 불합격처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9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면접시험 채점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 3. 2002년도 제44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선발예정인원이 23명인 세무직(장애인)에 응시하여 2002. 5. 12. 실시된 필기시험에서는 청구인 권○○은 71점, 청구인 김○○는 73점을 득점함에 따라 합격선인 69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으며, 총 합격자는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27명이었다. (나) 청구인은 2002. 8. 29.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동 시험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평정한 결과 청구인들의 평균점수는 9점이었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5개의 평정요소별 점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청구인 권○○)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571781"></img> (청구인 김○○)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571789"></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평균 9점의 평정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평정요소 중 하나의 평점점수가 “하:1점”이라는 이유로 2002.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하되,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9점의 평점을 받아 평균 평점이 합격선인 10점에 미달된 사실, 청구인 권○○은 甲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에서 하(1점)를, 乙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에서 하(1점)를 각각 받았고, 청구인 김○○는 甲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서 하(1점)를, 乙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하(1점)를 각각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면접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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