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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2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284-396번지 2.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번지 ○○파크 705-1111호 3. 윤 ○○ 전라남도 ○○시 ○○면 ○○리 103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들이 2002.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2. 3. 1.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사법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5. 1. 청구인들의 점수가 합격점수(총점 334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사법시험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김△△은 2002. 3. 1.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군법무관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5. 1. 청구인 김△△의 점수가 합격점수(332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김△△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군법무관시험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은 모두 5과목이며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는 2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25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0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에 해당하는 50점인 바, 총 170문항에 총점 400점이 만점이다. 이 건 사법시험과 이 건 군법무관시험은 시험방법, 출제된 문제 및 과목, 시험일자 등이 모두 동일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사법시험은 총점수 334점을, 이 건 군법무관시험은 총점수 332점을 합격점수로 각각 사정하였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점수가 합격점수 이상인 응시자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인 응시자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은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에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주의사항과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응시자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의 응시번호 및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944693"></img> 바.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헌법(1책형) 9번, 헌법(1책형) 14번, 민법(1책형) 12번, 민법(1책형) 34번 등 총 4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답 및 청구인들의 답안지 표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944697"></img> 2.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ㆍ일탈된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확립된 견해에 어긋나는 해석을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8228;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 및 답안작성과 관련된 학문적 견해,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적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8228;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각 문제 및 적법여부 내용삭제> 3. 이 건 처분의 위법&#8901;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의 문항과 답항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항과 답항 어디에도 이 건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정당한 답항의 선택에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사법시험불합격처분이 위법&#8901;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의 문항과 답항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항과 답항 어디에도 이 건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정당한 답항의 선택에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군법무관시험불합격처분이 위법&#8901;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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