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08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64-9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1. 청구인의 점수(331점)가 합격점수(334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헌법(1책형) 14번 문제는 ③번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였으며, 민법(1책형) 34번 문제는 ①번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여 두 문제 모두 오답처리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1책형) 14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확정한 ④번 답항 뿐 아니라 나머지 답항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민법(1책형) 34번 문제는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확정한 ④번 답항 뿐 아니라 ①번 답항도 정답이 된다 할 것이므로 ①번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한 경우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점수인 331점에 각 문제당 배점인 2.5점을 각각 더하면 청구인의 점수가 5점이 추가된 336점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합격점수로 사정한 334점을 상회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8901;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 내용삭제>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헌법(1책형) 14번 문제와 민법(1책형) 34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각 ④번 답항만이 정답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1책형) 14번 문제는 정답이 없으며, 민법(1책형) 34번 문제는 ①번 답항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내용 삭제> 4. 이 건 처분의 위법&#8901;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법시험령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 시행된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 및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944121"></img> (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항은 헌법(1책형) 14번, 민법(1책형) 34번 등 총 2문항이며, 각 문항의 내용, 각 문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시험의 답안지에 표기한 정답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944133"></img> <문제삭제> (다) 이 건 사법시험은 모두 5과목이며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는 2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25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0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에 해당하는 50점인 바, 총 170문항에 총점 400점이 만점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사법시험은 총점수 334점을 합격점수로 사정하였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점수가 합격점수 이상인 응시자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인 응시자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시험에서 출제된 헌법(1책형) 14번 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행심 02-07732)에서는 「통상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판례의 내용과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판례의 내용이나 판례이론 외에 판례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조문번호(이 사건에서는 제36조제1항)까지 암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ㅂ항에 해당 조항의 조문번호에 앞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이라고 하여 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서 그 조항의 조문번호를 덧붙이고 있다면 이 경우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뒤 이어 기재된 조문번호는 보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문항에 의해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에는 보다 핵심적인 사항인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즉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했다는 부분이 주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 점,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수신료금액의 결정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같은 결정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는 항 표시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문제의 오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별다른 지장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으로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수인 334점보다 3점 부족한 331점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에서 문제를 제기한 문항은 모두 2문항으로 각 문항당 배점은 2.5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8901;부당한 처분이 되려면, 이 건 심판 대상인 두 문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건 시험의 문항중에서 헌법(1책형) 14번 문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나머지 문항인 민법(1책형) 34번 문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수인 334점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문항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901;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