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0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251-90번지 2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1. “정답가안”에서 민법 1책형 11번 문제의 정답을 “③번”으로, 민법 1책형 제35번 문제의 정답을 “①번”으로, 헌법 1책형 제14번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각각 발표하였으며, 2002. 3. 28. 위 문제들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한 후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총점 330.5점)가 합격점수(총점 334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민법 1책형 제11번 문제에 대한 주장 (1) 이 건 문제는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것을 ㄱ~ ㄹ 중 모두 고르라는 문제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을 “③번(ㄱ, ㄴ, ㄷ)”으로 최종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ㄴ지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은 “②번(ㄱ, ㄷ)”이 되어야 한다. (2) 다른 지문의 경우는 모두 대항력의 발생요건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ㄴ지문만은 그 존속요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점, 다른 지문의 경우는 자체로서 대항력의 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에 반하여 ㄴ지문은 그 지문 자체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구되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설문에 부합하지 않는 점, ㄴ지문은 대항력 발생요건 모두를 구비하지 못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논하여지는 대항력의 존속여부는 논의조차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ㄴ지문은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다. 나. 민법 1책형 제35번 문제에 대한 주장 (1) 이 건 문제는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을 “①번”으로 최종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①번 지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옳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④번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 되어야 한다. (2) ①번 지문은 인지의 효력발생에 관한 민법 제859조의 내용을 묻는 것이며 위 조항에 의하면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즉 인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 된다. 피청구인은 인지의 효력발생과 그 법률적 효과의 소급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3) ④번 지문에 있어서 ‘그 배우자’가 지칭하고 있는 것은 국어문법상으로 볼 때 사망한 자의 배우자, 즉 생존하는 양부나 양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다. 헌법 1책형 제14번 문제에 대한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최종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 건 문제는 [가]군에 있는 ㄱ,ㄴ,ㄷ,ㄹ,ㅁ,ㅂ의 각 예시와 [나]군에 있는 a,b,c의 각 주문유형을 서로 옳게 짝 지운 답항을 고르라는 문제로서 이 건 문제에 있는 5개의 답항 중에는 옳게 짝 지어진 것이 없으므로, 이 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이 문제의 ㅂ항은 예시가 잘못된 것인데 사전 정정행위가 없어 청구인은 위 예시가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에 따른 바른 조문인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하여 출제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고 위 예시 자체가 명백히 틀리게 제시된 점, 이 건 시험에서 형법과목에 지문정정이 있었으나 헌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위 헌법지문은 올바른 것이라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점, 출제자가 정답확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답결정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방식은 부당하며 위원 중 단 한 분의 위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민법 1책형 11번 문제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설문에서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을 묻고 있으며 다른 지문은 모두 대항력 발생요건을 다루고 있는데 ㄴ지문만이 그 존속요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설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문에서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를 굳이 대항력 발생요건을 묻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청구인은 위 설문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문제의 주안점은 임차인 본인 스스로가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라 타인이 주민등록을 임의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는가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출제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설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전입신고를 한 때’로 해석하여 판단착오를 범하고 있다. (3) 결국 민법 11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판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이 건 문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민법 1책형 35번 문제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①번 지문의 경우 인지의 효력발생에 관한 민법 제859조의 내용을 묻는 것이며 위 조항에 의하면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즉 인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 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59조는 인지라는 의사표시의 방법을 규정한 조항인 점, 민법 35번 문제의 설문을 보면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묻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①번 지문도 ‘혈족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는 인지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860조의 규정내용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①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④번 지문에 있어서 ‘그 배우자’가 지칭하고 있는 것은 국어문법상으로 볼 때, 사망한 자의 배우자, 즉 생존하는 양부나 양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고 주장하나, 부부공동입양제가 민법에 편입된 것이 잘 알려져 있는 현재에 있어 부부공동입양 후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고 잔존 배우자의 재혼에 의해 양자와 재혼한 양부 또는 양모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소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법시험에서 문제로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국어문법적으로 판단해 본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에서 ‘그’라는 지시어는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받아야 하므로 생존(재혼)한 양부나 양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배우자’의 의미는 생존(재혼)한 양부나 양모의 새로운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④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국 민법 35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고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헌법 1책형 14번 문제에 대한 주장 (1) 이 건 문제 [가]군 ㅂ항의 ‘제35조제1항’은 ‘제36조제1항’의 오타임이 분명하나,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제35조’는 있지만 ‘제35조제1항’은 없고, 또한 제35조는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를 규정한 조문이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조문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공부한 응시자라면 ㅂ항에 기재된 ‘제35조제1항’이 ‘제36조제1항’을 오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2) 헌법불합치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응시자라면 해당 법조문이 몇 조인지 모르더라도 조문의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 건 문제의 지문에서 제시하였으며, 조문의 내용만을 거시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도 제시하여 준 것으로, 비록 ㅂ항에서 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을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제1항으로 오타하였더라도 ㅂ항의 앞부분에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의 내용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이라는 문구를 제시함으로써 ㅂ항이 가리키는 것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제36조제1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3) 이 건 문제의 지문에 기재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예([가]군)와 주문의 유형([나]군)이 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이라는 질문의 의미는 [가]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예가 예시되어 있고 [나]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주문의 유형을 나열하였는데 이러한 [가]군의 각 항과 [나]군의 각 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라일 뿐이지, [가]군과 [나]군에 있는 예시 자체에 어떠한 옳고 그름이 있는지를 판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군의 ‘ㅂ’항이 틀린 예시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민법 제859조 및 제8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보충답변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정답확정공개의 내용, 이 건 시험의 문제유형 모형례, 이 건 시험의 문제지 및 답안지, 정답확정회의 개최계획과 관련한 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은 모두 5과목이며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2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25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0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에 해당하는 50점인 바, 총 170문항에 총점 400점이 만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총점수 334점을 합격점수로 사정하였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점수가 합격점수 이상인 응시자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인 응시자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시험은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에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주의사항과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응시자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응시번호 및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944273"></img> (마)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민법 1책형 11번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최종 선정한 정답은 “③번”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②번”이다. <문제 삭제>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민법 1책형 35번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최종 선정한 정답은 “①번”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④번”이다. <문제 삭제> (사)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헌법 1책형 14번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최종 선정한 정답은 “④번”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정답 없음”이다. <문제삭제>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가 위법하게 될 것이다.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법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민법 1책형 제35번 문제의 ④번 지문의 경우에 있어 ‘그 배우자’가 지칭하고 있는 것은 국어문법상으로 판단해 본다면 문제지문에서 언급된 사망한 자의 배우자 즉, 생존하는 양부나 양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고 보이는 점, 한편 위 문제의 ①번 지문의 경우는 인지의 효력발생에 관한 민법 제859조의 내용을 묻는 것이며 동 조항에 의하면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즉 인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인지의 효력발생과 그 법률적 효과의 소급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위 문제의 ④번 지문의 정오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어문법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문제 지문에서 제시된 ‘그 배우자’라는 표현에 있어 ‘그’라는 지시어는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배우자와 재혼한 잔존 양부나 양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④번 지문상의 ‘그 배우자’의 의미는 ‘재혼한 잔존 양부나 양모의 새로운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번 지문상에서는 잔존 양부나 양모의 재혼 전에 사망한 배우자를 ‘사망한 배우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④번 지문상에서는 ‘그 배우자’로 표현방식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④번 지문상의 ‘그 배우자’는 잔존 양부나 양모의 재혼 전에 사망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한 잔존 양부나 양모의 새로운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④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문제의 ①번 지문의 정오 판단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인지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59조 및 제860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인지의 법적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설령 인지의 효력발생과 그 법률적 효과의 소급을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민법 1책형 35번 문제의 설문에서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묻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①번 지문도 ‘혈족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 평균적인 시험응시자라면 인지의 법률적 효과의 소급에 관한 민법 제860조의 규정내용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헌법 1책형 제14번 문제의 경우에 있어 이 문제의 ㅂ항은 예시가 잘못된 것인데 사전 정정행위가 없어 청구인은 위 예시가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에 따른 바른 조문인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하여 출제하였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고 위 예시 자체가 명백히 틀리게 제시된 점, 이 건 시험에서 형법과목에 지문정정이 있었으나 헌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위 헌법지문은 올바른 것이라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점, 정답결정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방식은 부당하며 위원 중 단 한 분의 위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건 문제의 문항 [가]의 ㅂ항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이라고 표기하여야 할 것을 “제35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당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통상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판례의 내용과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판례의 내용이나 판례이론 외에 판례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조문번호(이 사건에서는 제36조제1항)까지 암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그리고 가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험생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상인 한국방송공사법의 조문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위 문항 [가]의 ㅂ항에 해당 조항의 조문번호에 앞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이라고 하여 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수신료금액의 결정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같은 결정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동조에는 항 표시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ㅂ항의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제1항”은 “제36조제1항”의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이 건 문제에서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서 그 조항의 조문번호를 덧붙이고 있다면 이 경우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의 조문번호의 기재는 보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문항에 의해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에는 보다 핵심적인 사항인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즉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했다는 부분이 주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 점, 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 건 문제를 출제하면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제35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한 실수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기가 없을 경우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그러한 오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별다른 지장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한 명의 위원이라도 정답확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출제 당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답이 산출된 점에 비추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답확정위원회의 만장일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은 출제위원이 정답확정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정답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고려요소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판단하에 이 건 문제들의 정답을 결정한 것은 이 건 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보여지지는 않는 점, 청구인은 총점 330.5점을 득점한 자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3문제 중 2문제 이상이 인용되어야만 가능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1책형 35번 문제 및 헌법 1책형 14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나머지 문제인 민법 1책형 11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수(총점 334점)에 여전히 미달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 1책형 11번 문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수(총점 334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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