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81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415번지 ○○마을 1605동 1302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1. “정답가안”에서 헌법 1책형 14번 문제(이하 “이 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4번”으로 발표하였으며, 2002. 3. 28. 이 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수(총점 334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문제에서 [가]군에 있는 ㅂ항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은 [나]군에 있는 c항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명하면서 해당 조항의 계속 적용 또는 효력의 지속은 인정한 경우]에 연결될 수 없는 예시이므로 4번 답항은 틀린 답항이며, 나머지 1,2,3,5번 답항 중에서도 [가]군의 예시와 [나]군의 주문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이 없으므로 이 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나. [가]군의 ㅂ항이 [나]군의 c항에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며(동법 제36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단서)고 규정한 이 건 문제 관련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면, 수신료의 최종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에 감면액을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36조제1항 뿐 만이 아니라 동법 제35조 단서조항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조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수신료 부과대상(동법 제35조 본문)”, “공보처장관의 승인(동법 제36조)” 등의 규정도 모두 수신료 금액의 결정 절차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ㅂ항에 인용된 조문이 제35조가 아니라 제36조의 오타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ㅂ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제35조로 읽고 ㅂ항은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제35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건 문제의 지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예([가]군)”라고만 되어 있을 뿐으로 [가]군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예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은 예도 포함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ㅂ항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었다. (2) 청구인은 “헌재 98 헌바 70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을 공부하면서 위 결정례는 연이어 있는 조문이 하나는 합헌으로 다른 하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써 그 유형이 특이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내용과 조문번호를 서로 연결시켜가면서 유심히 보았으며, 이와 같이 시험준비를 한 바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문제의 ㅂ항에 기재되어 있는 제35조를 보고 ㅂ항은 합헌례를 서술한 예시문이라고 판단하여 ㅂ항을 답항 선택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법학에 대한 시험문제에서 조문 인용은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동법 제35조와 제36조제1항과 같이 연이어 있는 조문이 서로 다른 결정을 받은 바 있는 경우에는 제36조를 제35조로 기재한다든지 제35조를 제36조로 바꿔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출제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하자 있는 출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동법 제36조제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된 것은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임에도 이 건 문제 예시인 ㅂ항 앞부분에는 막연히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이라는 문구만이 있을 뿐이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주요 문구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않았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ㅂ항 앞부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ㅂ항 뒷부분에 인용되어 있는 “제35조제1항”이 “제36조제1항”의 오타일 것이라고 마음대로 바꿔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35조제1항을 ㅂ항에 기재된 그대로 제35조로 생각하여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헌법과목과 같은 시간에 시행되는 형법과목의 문제에 대하여 굳이 정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에 지장이 없는 문제를 시험시간 시작 직전에 정정하였으나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정정행위가 없었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더욱 더 헌법문제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이 건 문제에 대해서도 ㅂ항에 있는 제35조제1항이 제36조제1항의 오타였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5) 피청구인은 “모두”라는 단어가 문제의 지문에 없다 하여 이 건 시험의 형법 1책형 7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 건 문제도 지문에 “모두”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군의 예시가 모두 헌법불합치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건 문제는 위 형법의 경우와 같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문제의 내용 삭제> 다.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을 “4번”으로 최종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 건 문제는 [가]군에 있는 ㄱ,ㄴ,ㄷ,ㄹ,ㅁ,ㅂ의 각 예시와 [나]군에 있는 a,b,c의 각 주문유형을 서로 옳게 짝 지운 답항을 고르라는 문제로서 이 건 문제에 있는 5개의 답항 중에는 옳게 짝 지어진 것이 없으므로 이 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선택한 답항도 맞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은 한 문제당 배점이 2.5점이므로 청구인의 점수에 각각 2.5점씩을 더하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수인 334점 이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정답확정회의의 심사위원 6인 중 3인을 이 건 문제 출제에 가담한 문제선정위원중에서 위촉하였으며 의사결정방식으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를 채택함으로써 이 건 문제를 선정한 선정위원 스스로가 출제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이 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질 수 없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결정된 정답확정회의의 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기간(2002. 3. 3. ~ 2002. 3. 13.)내에 이뤄지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문제의 경우 이의제기기간내에 적법하게 이의제기되었으므로 언제 최초로 이의제기를 하였는지는 이 건 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인 오타는 출제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응시자가 시험문제의 오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문제출제, 문제심사, 문제선정, 오류검토, 시험실시, 정답가안 발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수렴, 이의에 대한 검토 후 정답최종확정이라는 일련의 검증절차를 통해 문제출제 및 정답결정을 하였고, 이 과정에 해당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이나 법조계 인사들이 출제위원, 심사위원, 선정위원, 정답심사위원 등의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였는 바, 이 건 문제의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되어 문제선정위원 3인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에서 법률적 지식, 학리적 타당성, 출제목적, 시험관행, 응시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원 합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사법시험은 유능한 법률가를 선발한다는 시험의 특성상 폭넓은 학습과 종합적인 사고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있는데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문항과 답항만으로는 관련사항들을 충분히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축약하거나 평가목적에 맞도록 유형화⋅도식화시켜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어느 정도 불확실한 표현이나 축약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시험출제행위에는 시험주관기관의 재량 또는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리상의 오류가 없는지 여부,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것인지 여부 등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문제출제과정에서 이 건 문제의 ㅂ항에 “제36조제1항”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을 “제35조제1항”으로 오타하였으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건 시험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나, 동법에 “제35조”는 있지만 “제35조제1항”은 없고, 또한 제35조는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를 규정한 조문이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조문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공부한 응시자라면 ㅂ항에 기재된 “제35조제1항”이 “제36조제1항”을 오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실시 당일인 2002. 3. 1.부터 3. 13.까지 13일간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는 바, 만일 이 건 문제의 오타가 문제 해결에 혼돈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응시자등이 이 건 문제를 맞출 수 없었다면, 이러한 오타는 다른 문제의 오류에 비하여 매우 명백하므로 금방 드러났을 것이고 이의제기도 다른 대부분 문제들처럼 이의제기기간 초반에 제기 되었을 터인데 실제 이 건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것은 이의제기기간이 시작된 지 한참 후인 2002. 3. 9.인 바, 이는 응시자들이 지문에서 준 조문의 내용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을 보고 문제를 풀었으며, 조문의 번호를 외워서 풀거나 이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이 건 시험 당시 응시자들은 이 건 문제의 오타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으며 실제로 오타가 이 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이 건 문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원리와 효과 등에 대하여 단순 암기에 의한 지식이 아닌 진정한 논리에 의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상당한 변별력을 지닌 신경향의 문제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응시자라면 해당 법조문이 몇 조인지 모르더라도 조문의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였고, 단지 조문의 내용만을 거시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특정하여 준 것으로 비록 ㅂ항에서 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을 동법 제35조제1항으로 오타하였더라도 ㅂ항의 앞부분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이라고 동법 제36조제1항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ㅂ항이 가리키는 것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제36조제1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바. 이 건 문제는 예시된 다수의 경우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문제로서 각 예시와 각 유형은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 각 예시와 각 유형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으며 단지 각 예시를 각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에 옳고 그름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이 건 문제의 지문에 기재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예([가]군)와 주문의 유형([나]군)이 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이라는 질문의 의미는 [가]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예가 예시되어 있고 [나]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주문의 유형을 나열하였는데 이러한 [가]군의 각 항과 [나]군의 각 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일 뿐이며, [가]군과 [나]군에 있는 예시 자체에 어떠한 옳고 그름이 있는지를 판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군의 ‘ㅂ’항이 틀린 예시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문제의 지문 자체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거나 문제의 취지를 무시한 데에 기인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사.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조항이나 그 효력을 잠정 지속시키도록 하고, 덧붙여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동법 제35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 각 판단은 하나의 결정에서 동시에 내려진 것이므로 더 뚜렷이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이라는 문장으로써 이 건 문제의 ㅂ항에 있는 “제35조제1항”이 “제36조제1항”의 오타임을 능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아. 이 건 문제는 이른바 신경향의 문제로서 종합적인 이해도와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어 변별력이 큰 문제라 할 것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 응시자와 단순히 헌법불합치 결정례 관련 조문만 암기하여 이 문제에 접근한 응시자는 그 법적 지식과 소양의 차이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경우를 정답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답항을 선택한 응시자, 조문만 단순 암기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응시자, 조문암기도 부정확하게 하여 이 건 문제의 오타로 인하여 혼돈을 일으킨 응시자 등을 모두 구제하게 되고, 그 결과 이 건 문제를 출제의도에 따라 정확하게 해결한 응시자가 실질적으로 상대점수가 내려가는 불이익을 입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합격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답확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 건 문제는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다른 문제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문제의 답항을 4번으로 확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5조제1항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개정⋅공포된 것) 제35조, 제3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보충답변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한 정답확정공개의 내용, 이 건 시험의 문제유형 모형례, 이 건 시험의 문제지 및 답안지, 정답확정회의 개최계획관련 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 시행된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번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1. 이 건 문제의 정답가안을 4번 답항으로 하여 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응시생들이 이 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므로 모든 답항을 맞는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실제 피청구인은 2002. 3. 1.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으나 이 건 시험의 문제지에는 이의제기기간이 2002. 3. 3.부터 2002. 3. 13.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응시생들이 이 건 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이의제기를 한 것은 2002. 3. 9.이다. (라) 이의제기된 문제를 심사하는 정답심사회의의 심사위원은 문제선정위원 중 3명과 외부정답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답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답을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제2단계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며, 제2차 정답확정회의의 심사위원은 문제선정위원 중 1명, 외부정답심사위원 중 1명, 신규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에도 정답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답을 결정한다. (마) 이 건 문제에 대한 2002. 3. 28.자 정답확정공개의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은 “지문 앞부분에 조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법 35조에는 1항이 없으며, 문제자체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예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편집상의 오타임이 명백하여 응시자가 출제의도를 파악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정답을 그대로 정답으로 인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을 정답가안과 동일하게 4번 답항으로 확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총점수 334점을 합격점수로 사정하였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점수가 합격점수 이상인 응시자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인 응시자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 6할 이상을 득점하였으나 합격점수인 334점보다 1.0점 낮은 점수를 득점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헌법 1책형 14번 문제로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문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최종 선정한 정답은 “④번 답항”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정답 없음”이다. <문제의 내용삭제> (차) 피청구인이 공개한 “1차시험 문제유형 모형례”에 의하면, 이 건 문제는 정답조합형 중에서 2단계형(견해+사례)에 해당한다. (카) 이 건 시험은 모두 5과목이며 그 중 헌법, 민법, 형법은 필수과목이고, 나머지는 2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25문항으로 1문항당 배점은 2.0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에 해당하는 50점인 바, 총 170문항에 총점 400점이 만점이다. (타) 이 건 시험은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에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주의사항과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응시자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고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 헌법 1책형 14번 문제에서 오타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을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제1항’으로 조문을 틀리게 기재한 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 이 건 문제에서 [가]군의 ㅂ항을 제외한 각 예시와 [나]군의 주문유형을 바르게 묶으면, [가]군 ㄱ,ㄴ은 [나]군 a에, [가]군 ㄷ,ㄹ은 [나]군 b에, [가]군 ㅁ은 [나]군 c에 각각 연결된다. (2) 이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객관식 시험에서 응시자는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이나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항이나 답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써 일률적으로 당해 문제를 무효화(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고 당해 오기로 인해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지장을 받았는지에 따라 무효화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문항이나 답항에 약간의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출제의도나 전체 문장의 맥락으로 보아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해 문제를 무효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건 문제의 문항 [가]의 ㅂ항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이라고 표기하여야 할 것을 “제35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당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통상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판례의 내용과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판례의 내용이나 판례이론 외에 판례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조문번호(이 사건에서는 제36조제1항)까지 암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수험생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상인 한국방송공사법의 조문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위 문항 [가]의 ㅂ항에 해당 조항의 조문번호에 앞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이라고 하여 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수신료금액의 결정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같은 결정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동조에는 항 표시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ㅂ항의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제1항”은 “제36조제1항”의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위 ㅂ항에 기재된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제1항”이라고 되어 있어 ㅂ항이 가리키는 결정을 합헌결정으로 생각했고, 이 건 문제의 지문도 “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한 예([가]군)”라고만 되어 있어 위 문항 [가]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예만 포함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예([가])와 주문의 유형([나])이 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하여 먼저 불합치결정들을 열거하고 그 주어진 각 불합치결정의 주문의 유형을 묻는 것이 분명한 이상 [가]에 열거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합치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합헌결정)이 포함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건 문제에서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서 그 조항의 조문번호를 덧붙이고 있다면 이 경우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의 조문번호의 기재는 보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문항에 의해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에는 보다 핵심적인 사항인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즉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했다는 부분이 주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 건 문제를 출제하면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제1항”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제35조제1항”으로 잘 못 표기한 실수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기가 없을 경우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그러한 오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별다른 지장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전제하에 이건 문제의 정답을 답항 ④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한 청구인들을 오답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청구인들의 점수가 합격점수(총점 334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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