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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4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82 제44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가 43 ○○아파트 1동 2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실시한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7.0점을 받았으나 합격 평균점수인 7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국사 21번 문제의 정답은 ①번과 ④번인 바, ①번 지문 “임시정부는 1926년도에 제도를 고쳐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을 임명하였다”에서 그 연도는 1944년이고, ④번 지문 “1919년 4월 17일 선포된 임시헌장에 의거 임시의정원 의장에 김구를 임명하였다”에서 의장으로 임명된 자는 김구가 아니라 이동녕이다. 나. 한국사 24번 문제의 정답은 ①번과 ②번인 바, ①번 지문 “신라의 촌에서 관모답, 내시령답, 마전 등이 전혀 할당되지 않고”에서 “할당되었다”로 하여야 하므로 틀렸고, ②번 지문 “신라의 서경원(청주)관하의 촌 등 4개 촌락에 관한 인구, 전답, 뽕나무, 잣나무, 오동나무, 소, 말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에서 오동나무가 아니라 호두나무이다. 다. 한국사 31번 문제의 정답은 결사운동이 최우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③번과 ④번이다 라. 한국사 40번 문제의 정답은 삼국사기에는 “상대기”로, 삼국유사에는 “중고기”로 되어있으므로 ②번 중고기와 ③번 상대기이다. 마. 헌법 6번 문제의 정답은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판만을 설명하는 ④번이다. 바. 헌법 11번 문제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으로 되어야 함에도 “법률로 제정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으로 하여 문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지문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사. 헌법 제15번 문제의 모든 지문들은 다수설 입장에서 옳은 지문이므로 모든 지문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아. 헌법 24번 문제의 정답은 예비판사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점과 국제공무원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답안이 바뀌게 되므로 모든 지문이 정답이거나 ②번만이 정답이 된다. 자. 영어 4번 문제는 2000년도 변리사 시험 문제와 동일하게 ②번과 ③번이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차. 영어 8번 문제는 지문 모두 정답이 된다. 카. 행정법 17번 문제의 정답은 완화된 의미로서의 허가인 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반려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점을 살펴볼 때, ①번과 ④번이다. 타. 행정법 19번 문제의 정답은 지방 2급하천의 일부는 국유가 아닌 점, 판례상 보존공물(문화재)의 경우 수용이 가능한 점을 살펴볼 때, ①번과 ②번이다. 파. 행정법 24번 문제의 정답은 부령도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규칙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한 ③번이 정답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한국사 21번 문제의 답을 ⑤번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나. 한국사 24번 문제의 피청구인의 정답과 청구인이 선택한 답항이 일치하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다. 한국사 31번 문제의 ③지문은 최씨정권이 결사운동의 지원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틀리지만, 지방호장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틀린다고 할 수 없다. 라. 한국사 40번 문제는 법흥왕부터 진덕왕까지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지정하여 시기 구분한 구체적인 명칭을 묻는 문제인 바, 삼국유사의 중고기가 구체적인 명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헌법 6번, 11번 및 15번 문제는 피청구인의 정답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이 일치하여 다툴 실익이 없다. 바. 헌법 24번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다툴 실익이 없다. 사. 영어 4번 문제는 청구인이 답안지에 ⑤번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아. 영어 8번 문제는 “만약 부패가 제거되면 공산당이 무너지고(die), 부패가 제거되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die) 된다”라고 해석되어야만 올바른 문맥이 되므로 정답은 2번 하나 뿐이다. 자. 행정법 17번 문제는 청구인이 답안지에 ③번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차. 행정법 19번 문제는 청구인이 답안지에 ③번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카. 행정법 24번 문제는 피청구인의 정답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이 일치하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 제7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년도 시행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답안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9. 시행된 제44회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 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헌법, 영어,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등 모두 5과목이고, 각 과목당 40문제로 1문제당 배점은 2.5점이며,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총 문제는 200문항이어서 총점 500점(100점 × 5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지문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77.5점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사정한 청구인의 점수는 평균 77.0점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 등의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채점위원이나 피청구인의 이 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사정한 청구인의 점수가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에 미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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