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세무사자격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365 재결일자 2008. 11.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제45회 세무사자격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세청장 직근상급기관 국세청장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라기보다 토지에 부착·합체된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기존의 판례가 있는 점, 설령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우에 따라 토지의 부합물일 수도 있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유류저장탱크가 주유소 토지의 종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또한 의문인 점, 오히려 그 경우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일 수는 있으나 주유소 토지의 종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주유소 토지와 그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다.”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②번 답항은 틀린 지문으로서 ④번 답항과 함께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4. 20. 시행된 제45회 세무사자격 제1차시험(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험’이라 함)에 응시하여(응시번호 **) 매과목 4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전과목 평균이 59.5점으로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8.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고, 시험과목은 총 5과목인바,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선택과목(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이고, 그 중 세법학개론과 선택과목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249"> ┌────┬──────────────────────────────────────────┐ │세법학개│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 │론 │에관한법률 │ ├────┼──────────────────────────────────────────┤ │선택과목│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 └────┴──────────────────────────────────────────┘ </img> 다. 이 사건 시험의 각 과목은 총 문항수 40문항에 각 문제당 배점은 2.5점이고, 각 과목의 모든 문제는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합격자수는 756명으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의 각 과목별 성적은 재정학 52.5점, 회계학개론 67.5점, 세법학개론 52.5점, 민법 77.5점, 영어 47.5점이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위 선택과목 중 「민법」 B형 35번(A형 34번) 문제(아래에서는 ‘이 사건 문제’라 함)이다. 2.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제8조제1항 3.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출제자의 재량권의 행사가 그러한 한계를 넘은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 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그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따라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해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항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 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사법시험 출제행위가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 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251">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열쇠는 자물쇠의 종물이다. │ │② 주유소토지와 그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다. │ │③ 백화점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 │ │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 │④ 주물과 종물은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종물은 주물의 일부 또는 합성물을 │ │이루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 │ │다. │ └─────────────────────────────────────────────┘ ┌─────────┬────────┐ │피청구인 발표정답 │청구인 주장 정답│ ├─────────┼────────┤ │④ │②, ④ │ └─────────┴────────┘ </img> 나. 관련법령 및 판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277"> ┌─────────────────────────────────────────────┐ │「민법」 │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 │ │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 │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대법원 1995. 6.29. 선고 94다6345 │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 │ │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 └─────────────────────────────────────────────┘ </img> 다.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④번 답항만이 틀린 지문이라고 보아 정답으로 확정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6.29. 선고 94다6345 판결)에 의하면 주유소의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②번 답항도 틀린 지문이고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 주장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판례는 그 사실관계가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였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사안일 뿐 유류저장탱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토지에 부합된 것일 수도 있고 종물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②번 답항은 경우에 따라 맞는 지문일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④번 답항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고 수험생은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므로 ④번 답항만이 정답이다. 마. 판단 어떤 물건이 종물이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는바,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거래상 독립성을 잃을 정도로 토지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라기보다 토지에 부착·합체된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문항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기존의 판례가 있는 점, 설령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를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우에 따라 토지의 부합물일 수도 있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유류저장탱크가 ②번 답항의 지문과 같이 주유소 토지의 종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또한 의문인 점, 오히려 그 경우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건축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일 수는 있으나 주유소 토지의 종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맞는 지문 또는 틀린 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판례 사안을 지문으로 한 답항은 각 사실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모두 맞는 지문일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일 수도 있는 것이 되어 객관식 문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주유소 토지와 그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다.”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②번 답항은 틀린 지문으로서 ④번 답항과 함께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에 세무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자격시험) ①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0.8.5> ②제1차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 6.29. 선고 94다6345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2]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3]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2]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까지 미친다. 전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우△석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는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지하를 굴착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쳐 탱크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로 덮개를 타설하여 이를 매설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상에 철파이프조 스라브지붕 단층 캐노피 144㎡를 축조한 후 그 밑에 콘크리트 받침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기를 설치하여 위 유류저장탱크와의 사이에 지하로 관으로 연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주유소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위와 같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콘크리트 덮개 부분을 떼어낸 후 배관을 분해하면 그 해체 및 이관이 가능하나 거기에는 금 320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라고 등재되어 있고 그 도면 또한 도면편철장에 편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유류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등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의 하나로 유류저장탱크를 매몰되어 있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려면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점도 들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부합의 대상물은 유류저장탱크이지 위 콘크리트 덮개가 아니어서 위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여야만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여 부합의 대상물이 훼손없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한 논거의 하나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에 있어서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이유불비 또는 부합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기는 계속해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위 법조의 해석상 당연하고 당원의 판례(당원 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에까지 당연히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는 이 사건 주유소건물의 종물이고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저당권의 효력이 그 종물 또는 부합물인 이 사건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에도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제출과 상관없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에 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합물과 종물 ◎ 부합 1)의의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 동산간의 부합(제25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김형배, 민법학강의) 2)부동산에의 부합 (1) 요건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이 된다.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한다.(김형배, 민법학강의) 附合이 이루지기 위하여는 물건이 부동산에 附着·合體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不動産 또는 附合物 자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성립 여부의 판단은 물리적 기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부합물이 去來上 獨立性을 잃을 정도로 결합되었느냐의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주석 민법 125p) (2) 효과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原始取得한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하는 물건을 취득한다.(주석 민사집행법 754p) 부합된 동산의 소유자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주석 민법 784p) ※ 관련판례 90다11967, 80다2821, 88다카9067, 93마719, 94다6345, 94다53006, 95마540 등 ◎ 주물과 종물 1)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김형배, 민법학강의) 2)요건 (1)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經濟的 效用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從物이 아니다.(주석 민사집행법 758p) (2)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한다. 즉 주물과 종물은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녀야 한다.(김형배, 민법학강의) (3)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부합물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되지 못하며,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합성물은 종물과 구별된다.(김형배, 민법학강의) 從物은 主物에 대하여 獨立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附合物과 구별되나, 동산의 경우에는 부합물과 종물의 구별이 쉽지 아니한데,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 구별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주석 민법 129p) 부동산의 종물 중 동산인 것은 보일러시설, 지하수펌프, 주유소의 주유기,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등이 있고, 부동산인 것은 별동으로 되어 있으되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되는 화장실, 목욕탕, 창고, 정화조 등이 있다.(주석 민사집행법 418p) (4)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주물과 종물 상호간의 경제적 효용을 중시하여 다른 소유권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통설). 3)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제2항).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김형배, 민법학강의) ※ 관련판례 78다2028, 94다6345, 92다43142, 84다카269, 87다카600, 93다42399 등 ◎ 대법원 1993. 8.13. 선고 92다43142 제3자이의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 건물의 종물로 본 사례 이 사건 건물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부동산목록의 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을 전제로 하여 각종 물품의 도 산매업, 레저 스포츠업등의 경영을 위하여 건축된 백화점인 사실, 이 사건 물건들은 위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로서, 국선과 내선에 연결되어 구내전화 교환에 쓰이는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 국선과 내선의 착신 발신 입력등 전체를 관장하는 센타열, 256회선의 내선, 32회선의 국선, 위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연결되어 국선을 구내에 연결하는 중계대,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정류기, 정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 각 1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위 크리스탈 백화점이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된 사실,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들은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이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5.14. 선고 91다2779 건물명도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위 부분들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위 ㉻ 부분은 넓이가 3.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구조는 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으며 그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어 사실상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갸 부분은 연탄창고이며 냐 부분은 점유자들의 공동변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들이 본채와 독립하여 독립된 효용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본채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종물이라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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