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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90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635번지 ○○ 아파트 103-2005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4. 실시한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평균 80.00점을 받았으나 합격 평균점수인 80.5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과목중 1교시 헌법 3책형 문제 37번은 “헌법재판소 판례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답을 지문 ①번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문제의 지문 ②번은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2. 4. 28. 90헌바24 사건에서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사케 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입법목적인 교통사고의 예방이나 피해자의 구호에는 실효성이 없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그 처벌의 법정형이 그 가중의 정도가 지나쳐 위반한 행위자에게 귀책사유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위 지문 ②번은 틀린 지문임이 명백하고 ①번과 함께 ②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면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80.50점을 상회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4 결정을 인용하여 이 건 시험의 헌법 3책형 문제 37번의 지문 ②인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중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사케 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은 …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한다”의 한 부분만을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며 자의적인 인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4 결정례의 취지는 입법권자는 특정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특가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이 명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형벌규정을 설정하는 특가법이나 그 법조항들이 만약 입법부에 부여된 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 바, 위 결정의 대상이 되는 특가법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그 입법목적인 교통사고의 예방이나 피해자의 구호에는 실효성이 없고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그 처벌의 법정형이 그 가중의 정도가 지나쳐 그 위반한 행위자에게 귀책사유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의 적용과 법의 내용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므로 위 결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듯이“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지나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치상케 한 후 도주한 사고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종과 형량은 죄질과 보호법익,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및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주차량의 법정형을 고의범인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7. 16. 95헌바2ㆍ97헌바27 병합결정)고 하였고, 또한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2호는 입법자가 교통현실과 동조항의 입법목적, 보호법익, 죄질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상해죄나 중상해죄 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 것으로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 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7헌바83)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라. 또한, 국내 헌법학자들인 권○○(헌법학원론, ○○사, 2001, 369쪽), 허○○(한국헌법론, △△사, 2001, 291쪽), 계○○〔헌법학(중), △△사, 2000, 208쪽〕, 홍○○(헌법Ⅲ, □□사, 2001, 22쪽) 등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헌법재판소의 90헌바24 결정례의 의미에 대하여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지나치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가중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 이 건 시험의 헌법 3책형 문제 37번의 정답은 ①번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답안지, 정답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4. 시행된 제45회 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시험에서 평균 80.00점[헌법 87.5점, 영어 85.0점, 한국사 77.5점, 행정법 80.0점, 행정학 70.0점]을 받았으나 합격 평균점수인 80.5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다음의 헌법 3책형 37번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문 ②번을 선택하였고, 피청구인은 지문 ①번을 정답으로 하여 채점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에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후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후에 사망하거나 옮기던 도중에 사망하여 유기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그 입법목적인 교통사고의 예방이나 피해자의 구호에는 실효성이 없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그 처벌의 법정형이 그 가중의 정도가 지나쳐 그 위반한 행위자에게 귀책사유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의 적용과 법의 내용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고, 한편 법정형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동 조항의 법정형은 다른 형사법이나 특가법과 비교 교량하여 보아도 지나치게 높아 법정형벌의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등의 원리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사법권행사의 기본인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 95헌바2ㆍ97헌바27(병합) 결정에서,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을 보면 상해의 결과발생은 비록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상해를 입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고의로 방치한 채 도주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면 구할 수 있었을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중에는 상해죄는 물론 중상해죄 보다 죄질이 더 중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살인죄의 죄질에 비견될 수 있는 사례도 없지 않다 할 것인데 어떤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및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그 내용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든가 또는 평등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위에서 본 우리의 교통현실과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목적, 이 사건 범죄의 복합적 보호법익과 중한 죄질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고의범인 상해죄나 중상해죄 등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 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거나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또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4 결정례를 인용하여 이 건 시험의 헌법 3책형 문제 37번의 지문 ②인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정답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유기ㆍ도주한 교통사고 운전자 등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의 규정은 그 처벌의 법정형이 가중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으로 이는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지나치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 95헌바2 결정에서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위 판례들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는 합헌이라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중 헌법 3책형 문제 37번의 정답을 ②번으로 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오답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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