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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9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5번지 1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3. 4. 시행한 제45회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제3과목(한국사) 27번 문항의 정답인 ②번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원내 전체를 검게 표기하고 오답인 ①번에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원 내부에 점 모양으로 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OMR판독기가 이중답안으로 판독하자 동 문항을 틀린 것으로 처리한 후, 2001. 5. 4. 청구인의 성적(평균점수 80.00점)이 합격점(80.5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OMR판독기는 NCS사의 OPSCAN이라는 상표의 제품으로서 컴퓨터용 필기구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용한 필기구는 주식회사 ○○문방의 체크컴펜으로서 예비체크용 빨간색 사인펜은 컴퓨터 인식이 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빨간색 사인펜을 컴퓨터가 인식하여 이중답안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 나. 답안지 뒷면의 답안작성요령에 답안지에 정답 외의 표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필기구로 정답 이외의 표시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만약 많은 수험생이 답안의 예비 체크를 위해 사용하는 빨간색 사인펜의 사용조차 정답외의 표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를 답안지 작성요령에 명시하여야 하거나 답안지 작성요령 교육시 감독관이 정확하게 언급하였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2001. 5. 23. 답안지를 열람하였을 때 답안지 오른쪽 측면에 각 과목의 점수가 수작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정답의 개수가 연필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컴퓨터 채점 이후 따로 수작업을 통해 빨간색 마킹을 이중답안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정답의 유무 체크와 개수가 기록되어 있을 OMR카드 판독처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의 실수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심이 든다. 라.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사 27번 문항의 이중답안표기 처리는 수긍할 수 없으므로 오답 처리에 따른 이 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OMR기기의 재판독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답안 표시가 이중답안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시험장소 공고문, 답안지 전면 좌측상단과 뒷면의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 시험감독관의 응시자주의사항 교육 등을 통해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판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응시자들에게 주지시켰다. 나. 본 사안에서 OMR기기가 빨간색 사인펜으로 표기한 부분을 인식하여 이중표기로 무효가 된 것은 기기 자체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빨간색 사인펜을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인펜이 이물질이나 특정 성분에 의해 오염되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 및 형평성을 위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답안지 원본에 연필로 정답의 수 를 기재하는 것은 답안지 열람시 대기중인 수백명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답의 수를 확인하여 민원인이 알고 있는 정답의 수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수작업 채점의 흔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 OMR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인 답안지 하단 B/D내역서마저 공개하였음에도 수작업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5회 행정ㆍ제35회 외무ㆍ제7회 지방고등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 답안지, 답안지 하단 B/D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4. 제45회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번호 10002361번으로 응시하였다. (나) 제45회 행정ㆍ제35회 외무ㆍ제7회 지방고등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행정자치부공고 제2001-31호, 2001. 2. 27.)에 의하면, 응시자 주의사항란에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1년도 시행 제45회 행정ㆍ제35회 외무ㆍ제7회 지방고등고시 제1차시험 답안지(1)에 의하면, 앞면 좌측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란에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기재ㆍ표기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3. 4. 시행 행정ㆍ외무ㆍ지방고등고시 제1차시험 시험관리관 근무요령에 의하면, 응시자 주의사항 및 답안지 기재요령 교육사항란에 “<반드시 답안지 뒷면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교육하되 다음 사항을 강조>, -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 - 본인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판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답안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3과목(한국사) 27번 문항의 정답인 ②번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원내 전체를 검게 표기한 반면 오답인 ①번에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원 내부에 점 모양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답안지 하단 B/D내역서에 의하면, 동 문제는 OMR판독기에 의해 이중답안표기로 인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헌법 82.5점, 영어 90.0점, 한국사 65.0점, 행정법 90.0점, 행정학 72.5점을 득점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4. 청구인의 성적(평균점수 80.00점)이 합격점(80.5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응시자들에게 시간 및 장소 공고, 답안지 전면의 좌측상단과 뒷면의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 시험관리관의 응시자주의사항 교육 등을 통해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응시자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판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 빨간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제3과목 27번 문항에서 정답인 ②번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원내 전체를 검게 표기하고 오답인 ①번에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원 내부에 점 모양으로 표기를 함으로써 OMR판독기의 판독결과 이중답안으로 인식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한 응시자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시험응시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므로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제3과목 27번 문항을 OMR판독기의 이중답안 판독결과에 따라 틀린 것으로 처리한 후 청구인의 평균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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