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996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57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552-9)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4. 시행한 제45회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렬(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77.0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77.5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답안에 의하면, 교육학과목의 2책형 20번문제의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으나, 동 문제의 정답은 3번도 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선택한 3번을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2번과 3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선에 달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번문제와 관련하여 “신뢰도는 타당도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장을 바르게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동 문장을 바르게 진술된 것으로 본 3번을 정답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동 문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른 문장이므로 3번을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 성태제가 쓴 “교육연구방법의 이해”에 의하면 “신뢰도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측정하느냐, 즉 검사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없이 측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측정오차가 크다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신뢰도란 측정의 일관성을 말한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느냐, 즉 검사점수가 검사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검사가 제대로 측정하였느냐가 타당도이며, 이는 검사도구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해당된다”(성○○, ○○연구, ○○사, 1998, pp. 131 - 155)고 기술하고 있고, 김○○가 쓴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서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다”(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출판사, 1996. p.315)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황○○가 쓴 “학교학습과 교육평가”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당도가 높기 위하여는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하여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 ○○교육평가, 1987. p.157)고 기술하고 있고, 강○○ㆍ김△△ 등이 쓴 “○○실제”에서는 “검사도구가 타당하기 위하여는 신뢰로워야 하므로 신뢰도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신뢰로운 검사도구라고 하여 모두 타당하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특성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도구가 평가자의 의도한 것(목표)을 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타당도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강○○ㆍ김△△외, ○○평가의 이론과 실제, 양○○, 1996. p.208)고 기술하고 있으며, 황○○가 쓴 “○○과학사”에서는 “신뢰도는 타당한 부분, 비타당한 부분, 오차로 구성된다”(황○○, ○○과학사, 1987. pp. 131 - 132)고 기술하고 있고, 윤○○이 쓴 “○○교육평가”에서는 “어떤 측정치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빼면 그 나머지는 신뢰로운 부분인 것이며, 이 신뢰로운 부분 가운데에 타당한 부분과 타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윤○○, ○○교육평가. p.170)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면 신뢰도는 타당도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3번이 정답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년도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은 피청구인의 시험문제관리 및 편집지침에 의하여 시험위원은 학계, 법조계, 정부 등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금번 행정고등고시는 제1차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46대 1에 육박하는 등 그 응시자수가 대단히 많고, 동 시험이 정책의 기획과 관리를 행할 고급관료로서 종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폭넓은 학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 암기식 문제를 지양하고 폭넓은 학습과 종합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가 필요하며, 결론의 도출이 어려운 영역도 다루어야 하므로 누가 보아도 정답이 명백한 문제만을 출제하기는 것은 어려우며, 그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 시험주관기관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행정고등고시 제1차 교육학 문제 2책형 20번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뢰도는 타당도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에서는 “신뢰도는 어떤 검사도구로 측정을 여러 번 실시하였을 경우 개인의 검사점수의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측정결과가 개인의 진짜 능력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의 진짜 능력 이외의 다른 요인(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측정결과간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측정의 오차가 일어나게 된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적으로 신뢰롭지 못한 점수는 결코 타당할 수 없다. 그러나 고도로 일관된 검사점수라고 해서 검사결과에 타당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신뢰로운 점수에는 적든 많든 일정량의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1998. p. 1749)라고 기술하고 있고, 박○○ㆍ홍○○가 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서는 “타당도는 없어도 신뢰도는 정확할 수 있으나 신뢰도 없이 타당도란 있을 수 없다. 평가도구에서 타당도는 결정적인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신뢰도가 없으면 타당도는 자연히 낮아지게 마련이지만, 타당도가 없더라도 신뢰도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뢰도는 오히려 타당도의 선행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ㆍ홍○○, 문○○, 1999, pp.319 - 332)고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뢰도는 타당도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제1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1년도 시행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교육학 문제지, 정답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4. 시행된 제45회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렬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서 평균점수 77.0점(총점 385.0점)을 획득하였으나, 합격기준점수인 평균점수 77.5점(38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렬의 1차시험은 모두 5과목으로서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교육학의 5과목이다.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사정한 점수는 평균 77.5(총점 387.5)으로서 그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처분을, 그 미만의 득점을 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사정한 청구인의 점수는 385.0점이고 평균점수는 77.0점이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시험을 비롯한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정답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불합격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45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