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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 ☆☆☆) ☆☆☆의 소유자로서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종전자산을 평가하여 2019. 1. 17. 청구인에게 추정비례율을 102.48%로 산정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통지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9. 9. 11. 임시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추정비례율을 100.08%로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2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상이함 청구인은 2019. 1. 1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4R구역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통지문’을 송달받았다. 한편, 이 사건 조합측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일 전에 청구인에게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 내역 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이 2020. 5. 4.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 내역 통지문을 수령해 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추정권리가액(D)【감정평가액(A)×비례율(C)】은 213,363,360원이지만, 관리처분계획 상의 추정권리가액(D)(A×C)은 208,366,560원으로 4,996,800원이 부당감액 되었는바, 이러한 감액이 왜 발생했는지 사유설명도 일체 없었다. 2) 청구인의 재산손해 발생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분담금【조합원 분양가(B) - 권리가액(D)】은 297,799,640원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 상의 분담금액은 무려 365,022,451원으로 분담금 증액분은 67,222,811원인바, 청구인은 막대한 금전손실을 입은 반면 이 사건 조합은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며, 피청구인은 2020. 1. 18.자로 관리처분인가·고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부당이득 취득을 아주 손쉽게 하게 하였다. 3)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해주기 바람 청구인은 1980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현재까지 40년간 이사 한 번 못가고 노후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76세인 노인으로 최저소득으로 인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의 처는 현재 74세로 병 투성이 몸을 이끌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힘겹게 수집하여 팔고 있는 형편인바, 청구인 부부에게 분담금 증액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이다. 4)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과 관리처분계획 모두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음 종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은 아무런 결재도 관인도 서명도 없으므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인쇄물에 불과하다. 이런 인쇄물로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백, 수천의 ○○시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청구인은 2020년 1월경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었는데, 그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89"></img> 피청구인은 종전 감정평가금액을 위 ③, ④라고 허위 주장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전혀 효력이 없는 공문서를 청구인과 많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 사건 계획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금전상의 손해를 입힌 것은 위법을 감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업시행인가 후 이 사건 조합의 종전자산 평가내역(추정비례율 등) 통지 이 사건 조합은 2018. 6. 22.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실시를 위해 종전자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내역을 조합원들에 통지하였다. 그 내용은 추정비례율 102.48%에 따른 추정권리가액과 추정분담금이 산정되었고, 추정분담금은 향후 관리처분인가 시에 결정되며, 입주 후 청산 시에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조합의 추정비례율 변경 결의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 사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등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조합원 과반수 의결을 득하여 추정비례율이 100.08%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피청구인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검증결과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따른 비례율은 100.08%로서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2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정비례율 102.48%가 적용된 최초 통지문(이하 ‘1차 통지문’이라 한다)을 조합원들에게 송부한 바 있으나, 2019. 9. 11.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 추정비례율을 100.08%로 변경하는 내용을 상정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되었다. 이 사건 조합이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적법하게 인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통지는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함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에게 분양신청 기간 전에 「○○4R구역 종전자산감정평가 내역 통지문」(1차 통지문)을 송달하였는데, 위 통지문 하단에는 “현재의 추정분담금은 조합원별 분양신청 완료 및 공사 본계약 협의완료, 관리처분계획시 현금청산자, 조합원 평형배정 등이 결정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 분담금이 결정되며, 건축규모의 변경, 분양가 변경,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일 전에 조합원별 분양신청, 공사 본계약 협의, 관리처분계획시 현금청산자, 조합원 평형배정 등을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최종 추정분담금인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 내역 통지문」(이하 ‘2차 통지문’이라 한다)을 송달한 것이다. 즉 피청구인이 분양신청기간 전에 청구인에게 송부한 1차 통지문은 분양신청결정을 위하여 개략적인 분담금의 추산액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시까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조합원 분양가 및 비례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위한 추정권리가액 및 추정분담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 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변경된 것임 나아가 분양신청시와 비교하여 관리처분계획시의 분담금이 증액되거나 추정권리가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뿐 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에게 같은 비율이 적용되어 변동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만 불균형하게 적용되어 불이익을 입은 것도 아닐 뿐더러, 이와 같이 변동된 분담금 및 추정권리가액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의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추정분담금 변경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함 관리처분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 전 통지와 달리 관리처분계획 전에 추정권리가액 및 추정분담금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마)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위법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음 1차 통지문과 2차 통지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종전자산가액은 208,20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조금도 감액되지 않았을 뿐더러, 1차 통지문과 2차 통지문의 분담금은 청구인이 신청한 전용 84㎡를 기준으로 각 363,117,640원, 365,022,451원이므로 크게 변동된 사실 또한 없다. 종전자산 평가액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제1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2008. 6. 25. 선고 2006구합26165, 34982(병합) 판결에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6. 7. 30. 조례 제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제1호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 조합이 시장·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을 결정한 것은 위 조례 및 법률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여기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20 선고 2012구합8755 판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 밖에 없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주택재개발 사업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법률상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상당한 범위의 재량, 이른바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자산 가격평가는 피청구인이 선정·계약한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것이고, 이는 법률 및 정관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그 금액산정에 위법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 4. 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7. 8. 9.>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시행인가·고시문, ○○제4R구역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통지문, 총회 의결서,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 내역 통지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문, 감정평가내역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동, ☆☆☆) ☆☆☆의 소유자로서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종전자산을 평가하여 2019. 1. 17. 청구인에게 추정비례율을 102.48%로 산정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9. 9. 11. 임시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추정비례율을 100.08%로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2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시 ○○로 ☆☆☆(○○동, ☆☆☆)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표제부의 건축물 현황에 ‘지1층 지하실, 1층 연립주택, 2층 연립주택’ 총 4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전유부를 보면,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일부)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종전자산감정평가 내역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변경하라고 의무이행심판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변경신청권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가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나) 다음, 집합건축물대상 상 근린생활시설 2호 등재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란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38 판결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를 적은 것 외에는 청구이유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인지를 판단할 자료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집합건축물대상 상 근린생활시설 2호 등재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추정비례율이 적용된 최초 통지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총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2019. 9. 11.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추정비례율을 100.08%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조합은 2019. 9. 11. 의결대로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법 제78조에 따른 인가 절차 이행 후 2020. 1. 28. 법 제74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는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종전감정평가의 추정권리가액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거나 추정분담금이 부당하게 증액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토지등 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 전 통지와 달리 관리처분계획 전에 추정권리가액 및 추정분담금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분양신청기간 전에 청구인에게 송부한 종전감정평가 통지문의 추정권리가액이나 추정분담금은 분양신청 여부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대략적인 가액을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 그 후 관리처분계획까지 추정권리가액이나 추정분담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분양가 및 비례율이 정해짐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통해 추정권리가액이나 추정부담금은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갖는 재량권에 비추어볼 때 분양신청 전 통지와 달리 관리처분계획 전에 추정권리가액 및 추정분담금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종전자산감정평가내역 통지문에도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건축물대장 등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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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