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토목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2005년 제4회 토목기사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국행심2006-1616 재결일자 2006. 06. 12. 재결결과 인용 C2공법’이 실제 토목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토목공사 현장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甲공법의 종류를 3가지만 쓰라고 한 후 실제 토목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C2공법’조차 잘못된 답으로 채점하여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23. 실시된 2005년도 제4회 토목기사실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59점으로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토목기사실기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토목기사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공부한 수험서와 다른 토목기사실기시험 수험서 등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다수의 수험서에 ‘C1공법’과 ‘C2공법’이 甲공법의 종류 중 A공법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오답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을 불합격처리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2002년도에 제출한 문제를 보면, 甲공사는 크게 A공법과 B공법의 2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중 A공법의 종류 4가지를 쓰라는 것이고, 이 건 문제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2002년도의 기출문제가 이 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유통 중인 많은 서적을 참고하면 위 2002년도 기출문제의 정답에 ‘C1공법’과 ‘C2공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채점행위가 자유재량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수험서의 저자들이 채점위원으로 참가하였다면 청구인이 기재한 ‘C1공법’과 ‘C2공법’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 61점으로 합격되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총 5인으로 3인은 연구소 및 대학에서, 다른 2인은 현장(기업)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쌓고 모두 토목에 관련된 박사, 기술사 및 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들로 위촉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작성한 채점기준(모범답안)을 위 5인의 채점위원이 검토회의를 통하여 수험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한 후 엄정하게 채점하고, 여러 단계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시험의 답안에 대한 채점행위는 시험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행하는 고도의 자유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필답형 시험의 본질적 속성상 시험사무처리의 적정성보장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으며, 이를 신뢰하는 것이 필답형 시험의 대전제이다. 라. 청구인은 정답으로 A1공법, C1공법, C2공법을 기재하였고, 피청구인은 A1공법은 정답으로 채점하였으며, C1공법과 C2공법은 오답으로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의 총점은 59점이 되어 불합격되었고, 청구인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C1공법’은 철거가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현재 토목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장된 공법이고, ‘C2공법’도 특수 ○○○○의 △△이나 ××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공법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C1공법’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출판되고 있는 서적에는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의 수험서에서 일부 다루었다고 하여 계속 발전ㆍ변화하는 토목공학을 현재의 관점에서 검증없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현재 토목공사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3ㆍA4공법과 A5공법을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甲공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바. 청구인은 2002년도에 제출된 문제의 정답에 ‘C1공법’과 ‘C2공법’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토목기사시험의 필답형 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내용 및 답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수험서의 내용만으로 문제 및 답안을 추측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도의 문제는 이 건 문제와 내용이 달라 이 건 청구와 관련이 없다. 4.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43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토목기사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이 건 시험에 있어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는 토목기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넘어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문제의 지문내용을 종합ㆍ분석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토목기사실기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아니할 정도에 그친 때에는,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토목기사실기시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관련 지문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지문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문제는 ○○이나 △△ 등에 구조물을 축조할 때 ○ ○에 ×××을 설치하고, ××× 안쪽의 ○을 △내 ○○○○을 확보하기 위한 △△△△△인 甲공법의 종류를 기재하라는 것으로서 문제의 지문에는 아무런 조건도 설정하지 아니한 채 甲공법의 종류를 3가지만 쓰라고 하였고, 출제위원은 간이 A1, A2, A3, A4, A5의 5가지 공법을 정답으로 제시하였으며, 채점위원은 위 공법에 대한 용어가 정립되지 아니하여 위 용어 외에 B1, B2, B3, B4로 기재한 답안도 정답으로 채점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정답으로 기재한 ‘C1공법’과 ‘C2공법’ 등은 오답으로 하기로 채점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C1공법’은 철거가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현재 토목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장된 공법이고, ‘C2공법’도 특수 ○○○○의 △△이나 ××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공법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최근에 출판되고 있는 서적에는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C1공법’과 ‘C2공법’을 오답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토목기사시험을 대비한 수험서 등 관련 서적 중 ‘C1공법’은 토목공사실기(○○○, ×××, 2006년) 등 9권의 서적에, ‘C2공법’은 위 서적을 포함한 15권의 서적에 甲공법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부전문가 5인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甲공법의 종류가 위 채점기준의 공법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공법도 있고, 외부전문가 다수가 ‘C1공법’과 ‘C2공법’을 甲공법의 종류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성 등으로 최근 토목공사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여러 가지 甲공법의 종류 중에서 현재 토목공사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3ㆍA4공법’과 ‘A5공법’을 정답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A3ㆍA4공법’과 ‘A5공법’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 甲공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2002년도의 토목기사실기시험에서 甲공사는 크게 A공법과 B공법의 2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중 A공법의 종류를 4가지만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甲공법을 A공법과 B공법으로 분류한 위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A공법의 종류를 D1, C1, D2, D3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서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관련 서적의 일부(○○○, ○○○출판사, 2004년 등)에도 ‘C1공법’과 ‘C2공법’이 A공법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토목기사실기시험에 응시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C1공법’과 ‘C2공법’을 甲공법의 종류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C2공법을 현재 수심이 깊은 ○○○○의 △△이나 ××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2공법’이 실제 토목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토목공사 현장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甲공법의 종류를 3가지만 쓰라고 한 후 실제 토목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C2공법’조차 잘못된 답으로 채점하여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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