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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5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372 재결일자 2008. 1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제5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법무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법무부장관 샤프펜슬로 예비마킹을 한 것을 응시자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2번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여 표기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답안지상의 예비마킹으로 인하여 OMR 판독기의 판독결과가 이중표기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정정을 하지 않은 채 해당문항을 영점으로 처리하고 합격최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27. 시행한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형법 1책형 23번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면서 지정된 필기구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정답 문항에 표기를 하는 외에 별도로 샤프펜슬을 이용하여 다른 답항에도 표기를 하여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합격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4. 16.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공지하였으나 예비마킹에 대하여는 어떠한 안내나 공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해 수험생들로서는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샤프펜슬로 예비마킹한 것은 답안기재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답안기재로 간주하여 중복답안으로 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측 직원들이 형광펜으로 예비마킹한 것은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므로 괜찮다고 하였고, 실제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다른 필기구로 예비마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청구인은 예비마킹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든지 OMR(Optical Mark Reading : 광학적 표시 판독) 판독기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인식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라. 다른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하고도 정답 처리된 수험생들도 있는데 이와 같이 운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의 자의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면서 고사장 안에 게시된 응시자 주의사항과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답안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충분히 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모든 응시자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한 이상 응시자가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또한 자신이 고지한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배하여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하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응시자를 달리하여 채점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다. 연필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시 해당 문항을 영점처리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담당공무원에게 답안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채점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응시자가 2만명이 넘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채점과정에서의 오류 내지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라. 또한, 이 사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연필 등으로 표기하여 OMR 판독기가 판독한 경우가 35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모두 해당 문항을 0점 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기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험에서도 OMR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이용하여 답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OMR 판독기에 의한 채점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OMR 판독기는 답안지 상의 광학성분을 인식하여 판독하는 것으로 연필 등에도 광학성분이 존재하여 이를 인식할 위험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수험생들에게 미리 지정된 필기구만을 이용할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사법시험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27.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번이다. 나.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답안지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필·볼펜·수성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하면 해당문항은 영점 처리되며, 답안 표기는 매 문항(문항별로 5~8지 선다형임)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고, 다른 답란 내에 일부라도 표기된 경우에는 그 답안은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응시자 주의사항에 의하면,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형법 1책형 23번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면서 지정된 필기구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정답 문항에 표기를 하는 외에 별도로 샤프펜슬을 이용하여 다른 답항에도 표기를 하여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합격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2002. 5. 15.자 자주하는 질문(FAQ) 에는 피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목 : 0MR 답안지 작성시 다른 필기구를 이용한 가표기 허부 ○ 질문 : <생 략> ○ 답변 - 제1차 시험 답안표기방법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부의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OMR 판독기가 정답표시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영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불이익은 해당 응시생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표시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 OMR 판독기의 인식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필기구로 임시표시하였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덧칠하더라도 무방하나, 정답으로 임시표기한 것과 다르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최종 정답을 표시하였을 경우 등 가표기 정도와 필기구 성분에 따라 이중정답이나 그 밖의 판독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경우 해당 응시생이 그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그러한 표기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연필 등 광학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필기구는 지우개 등으로 지우더라도 약간의 성분이 남아 있으면 OMR 판독기는 정답표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곳에 묻어나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결론 :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그 응시생의 부담으로 귀착되니 가급적 저희 법무부의 방침을 따라 주기 바랍니다. □ 제목 : OMR 답안지에 실수로 줄이 그어진 경우 등의 처리 ○ 질문 : <생 략> ○ 답변 : - 귀하의 경우 답안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정답으로 마킹한 것이 아니라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옆줄이 그어져 마킹할 답안번호 내에도 약간의 줄이 그어진 경우에는 답안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마킹 후 이를 수정한 경우에는 틀린 것으로 처리하나 정답을 마킹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어진 줄을 지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문항을 유효한 것으로 채점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사법시험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고, 사법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선택과목과 어학과목(영어)인바, 영어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어학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실시기관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응시자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응시자준수사항이 응시자들의 학식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 응시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그들의 학식과 능력을 평가받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와 같은 기준설정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나아가 응시자들 일반에게 고지된 후에는 피청구인 자신도 이에 기속되어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3. 4. 25. 선고 2002구합18616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응시자준수사항의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응시자가 시험에 임함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과 해서는 안 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응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고 또는 고지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자준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OMR판독기의 판독결과 해당문항이 답안의 이중표기에 해당하여 0점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이 응시자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의 1항에 따르면, 답안지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필·볼펜·수성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하면 해당문항은 영점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OMR 판독기가 답안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답안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기하였으나 샤프펜슬로 예비마킹한 부분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OMR 판독기에 의하여 판독된 경우의 처리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 응시자준수사항 등에 연필을 사용하여 답안지에 예비마킹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도 답안을 표기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를 공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다른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샤프펜슬로 예비마킹을 한 것을 두고 응시자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답안을 이중표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가) 위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의 2항에 따르면,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올바른 답안 표기는 “●”과 같이 답항의 동그라미를 꽉 채워 표기한 것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6919">“ ? ◑ ? ”</img> 등과 같이 답항의 동그라미 안에 일부만 표기한 것을 잘못된 답안 표기의 예로 예시하고, 다른 답란 내에 일부라도 표기된 경우에는 그 답안은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지정된 필기구인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더라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을 경우 OMR 판독기의 판독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답안만을 골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답안을 이중표기할 경우에는 해당 문항을 0점 처리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기재요령과 같이 이 사건 형법 1책형 23번 문항의 2번 답항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기를 하였으나, 1번 답항에도 샤프펜슬로 사선으로 가표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인의 답안지 기재 상태를 살펴보면, 육안상으로도 예비마킹을 한 것과 답안지 기재요령에 따라 답안을 표기한 것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보이므로 일단, 청구인이 2번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여 표기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OMR 판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MR 판독기에 의한 채점방식이 수험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결과에 있어 심히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러한 불합리를 시정함이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시정은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응시자준수사항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였다거나 고지하였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는 점, 기술적으로도 (답안지 해당문항의 샤프펜슬로 가표기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과 같이) 간단한 보정작업을 거쳐 전산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같이 예비마킹으로 OMR 판독기에 답안의 이중표기로 판독된 경우가 35건에 불과하여 이를 보정함이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도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란에서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실수로 줄이 그어진 경우에는 답안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 수작업에 의한 보정을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이를 수작업에 의하여 보정한 후 채점한다고 하여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응시자들의 학식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시험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답안지상의 예비마킹으로 인하여 OMR 판독기의 판독결과가 이중표기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정정을 하지 않은 채 해당문항을 영점으로 처리하고 합격최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 (응시자준수사항) ①-③<생 략> ④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응시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①-②<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3. <생 략>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7. <생 략>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생 략>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371 제50회사법시험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작업으로 답안지를 채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을 방지하고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험의 답안지 작성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을 표시하게 하고 이를 OMR 판독기에 의하여 채점하며 다른 방법에 의한 채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기준은 사법시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응시자들의 입장에서도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조금만 주의하면 이를 일반 사인펜과 구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여 OMR 답안지에 답을 표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아니하여 응시자들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공고, 응시표 및 답안지에의 주의문구 기재, 교육 등을 통하여 응시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 응시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자신도 답안지 작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위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그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OMR 판독기에 의하여 원고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기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시험에 임함에 있어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이상,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원고가 들인 노력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정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오히려 답안지 작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위 기준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1-04995 제43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일반 사인펜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컴퓨터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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