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0 제51회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군 ○○면 ○○리 576-7 ○○아파트 102동 702호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3. 시행한 제51회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1교시 OMR 답안카드에 응시번호와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교시에 치른 4과목 모두를 영점처리하고 합격기준점 미달을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 3교시로 진행된 약사국가시험에서 1교시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화교로서 화교학교에서는 여느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시험을 치를 때 OMR 답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도 제대로 OMR 답안지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답안지 작성 자체가 적지않은 부담이 된데다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중요한 시험이므로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고 답안지 작성 실수로 이미 한 번 답안지를 바꾼 적이 있어 더더욱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청구인은 2교시 시작될 무렵 1교시 시험시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감독관에게 이야기했으나 감독관은 이를 무시했고 감독관은 시험 중이나 시험 후라도 응시자의 답안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증거로서 답안지에 서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수험자의 실수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약사국가시험에서 OMR 답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시험시행계획 공고 및 시험당일 안내방송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카드의 인적사항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누구의 답안카드인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이 응시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 점, 청구인은 국내대학을 4년간 다닌 자로서 타 응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에 대비한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익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지 청구인이 화교이기 때문에 OMR 답안카드 작성에 있어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응시자의 답안카드에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이고 이를 확인하는 감독관의 책임은 보조적인 것으로서 특히 청구인이 답안카드를 교체한 것은 시험종료 시간을 몇 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여서 감독관은 40여명의 응시자들의 감독과 답안카드 교체 등으로 일일이 응시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사국가시험시행계획공고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응시안내, 응시표, 답안지, 성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51회 약사국가시험은 2000. 9. 3.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고,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기준, 시험시간표 및 합격기준점 등은 다음과 같다. ㅇ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247104"></img> ㅇ시험시간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247106"></img> ㅇ합격기준점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나) 피청구인이 2000. 7. 15. 공고한 2000년도 약사국가시험시행계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공고 제2000-13호)에 의하면, 응시자 주의사항 중 라항에 “답안카드에 직종, 응시번호, 성명, 문제유형 등 기재ㆍ표기사항을 기재ㆍ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은 피청구인이 발행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안내서 중 7. 답안카드 작성시 유의사항의 나. 답안카드 기재요령 (1)란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시험 당일 배부한 OMR 답안카드에 의하면, 뒷면의 주의사항란에 “2. 시험 전 기재ㆍ표기사항 : 왼쪽 ‘예시’에 따라 시험종별, 교시, 응시번호, 성명을 시험 개시전에 반드시 기재ㆍ표기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사국가시험진행 방송순서에 의하면, 08:37경 “---응시자는 답안카드 앞면의 시험종별에 ‘약사’라고 기재하고,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로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험번호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총 300점 만점 중 140점을 취득하였으며, 개별 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247112"></img>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교시 시험장소(18고시장, 감독관 : 이○○, 김○○)에서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42명) 중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피청구인의 답안카드 표기오류 처리기준에 의하면, 인적사항(응시번호, 성명)기재 및 표기오류의 경우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기입ㆍ표기하지 않거나 모두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 해당 답안카드를 0점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 고시과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요 국가시험인 사법시험, 행정ㆍ외무고시, 7ㆍ9급 공채시험의 경우 OMR 답안카드의 오기(이중기재, 미기재, 수정, 낙서 등)중 응시번호와 이름 등의 형식부분의 오기는 답안 전체를 영점처리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보정작업을 거쳐 전산처리를 하되, 인적 사항에 대한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점처리하고 있다. (아) 청구인의 답안카드로 추정되는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 답안카드(사본)에 의하면, 시험종별란, 교시란, 응시번호란, 성명란 및 문제유형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감독관성명란에는 감독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답안카드로 추정되는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 답안카드(사본)에 의하면 시험종별란, 교시란, 응시번호란, 성명란 및 문제유형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동 답안카드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약사국가시험계획공고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안내서를 통하여 답안카드에 직종, 응시번호, 성명, 문제유형 등 기재ㆍ표기사항을 기재ㆍ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OMR 답안카드 및 시험진행방송을 통해 응시자에게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응시번호와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사법시험 등 타 국가시험에서도 응시번호와 이름 등의 형식부분의 오기는 답안 전체를 영점처리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보정작업을 거쳐 전산처리를 하되, 인적 사항에 대한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점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1교시 OMR 답안카드에 응시번호와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1교시에 치른 4과목 모두를 영점처리하고 합격기준점 미달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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