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7 제52회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8-2 ○○아파트 102동 1408호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1. 7. 시행한 제52회 치과의사국가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시험과 관련하여 급조된 사정위원회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합격생을 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의 상당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청구인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및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고, 가사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처분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음이 명백하고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은 피청구인의 자문기관인 치과의사분과시험위원회에서 문제출제위원을 배수로 추천받아 과목별로 정하여진 출제위원을 위촉하고 있고, 문제은행에 보관중인 문제중 문제선정위원이 무작위로 출제문제수의 5배수를 선정하여 보안이 유지된 출제장에서 난이도와 분별도가 적정하도록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출제에 참여한 위원과 워드, 인쇄 등 진행요원은 마지막 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출제장을 벗어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나. 시험답안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청구인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OMR 카드를 리더기(Reader機)로 읽어서 컴퓨터 채점 프로그램에 의해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피청구인은 사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치과의사분과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위원 참여하에 합격자 보고회의를 개최한 바는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직종의 시험에 공통되는 것으로 동 보고회의에서는 응시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전혀 심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치과의사국가시험성적증명서, OMR 답안지, 2000년도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보고회의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7. 시행된 제52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000. 5. 8.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과목 총점은 196.5점(만점은 340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정위원회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합격생을 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의 상당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을 포함하여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시험과 관련하여 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국가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과목 총점은 196.5점으로 이 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204점 이상)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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