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 답안지에 이 사건 삭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해당 문항을 오답 처리한 후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최저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23. 시행된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중 제2교시에 실시된 형법과목 1책형 20번 문제와 제3교시에 실시된 민법과목 1책형 14번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면서 답안지 카드 답항의 표기가 잘못되자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이를 각각 삭제(이하 ‘이 사건 삭제행위’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삭제행위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8호에 따른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두 문항을 오답 처리한 후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최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삭제행위는 청구인의 의사나 의지와 상관없이 지병인 다한증과 수전증으로 인해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답안지 카드 답항에 사인펜 자국이 생긴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운 것으로 답안 표기의 의사가 없이 생긴 사인펜 자국은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표기한 답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항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그 문항을 오답 처리해서는 안되고 청구인의 의지로 표기한 답안을 대상으로 채점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응시자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됨’이라는 내용은 청구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고 또는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8호는 이 사건 삭제행위를 이유로 그 과목이 아닌 해당 문항을 오답 처리한 것의 근거규정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이 사건 시험에서 법조인으로서의 학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과는 무관한데도 심한 다한증과 수전증을 겪는 청구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수정테이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장애인 등록이 되지는 않지만 시험 응시에 장애가 큰 청구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답안지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답안을 작성하면서 답안지 카드 답항의 표기 시 어떠한 번짐도 없이 해당 부분에 정확히 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삭제행위는 청구인이 다한증 등과는 무관하게 의식적으로 표기한 답안을 정정한 것이다. 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은 이 사건 시험 공고문, 답안지, 응시표, 응시자준수사항, 방송 안내문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되었고, 청구인은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부터 2013년도 이 사건 시험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매년 응시해 왔으므로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삭제행위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8호는 원칙적으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불법성이 경미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일부인 해당 문항을 오답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근거규정으로 봄에 문제가 없다. 라. 예외 없이 수정테이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응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 사건 시험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이 사건 시험의 응시상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삭제행위를 이유로 해당 문항을 오답 처리한 것을 취소한다면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을 다시 한 후 합격자를 추가로 발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험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사법시험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시험 공고문, 답안지, 응시표, 응시자준수사항, 방송 안내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부터 2013년도 이 사건 시험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매년 응시해온 자로, 2013. 2. 23. 피청구인의 2013. 2. 1.자 이 사건 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 공고 제2013-16호, 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문’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이 사건 시험 중 제2교시에 실시된 형법과목 1책형 20번 문제(5지선다 단답형)와 제3교시에 실시된 민법과목 1책형 14번 문제(5지선다 단답형)의 답안을 OMR 답안지 카드 답항에 표기하면서 위 해당문항별 8개 답항 중 ⑥항을 각각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운 후 형법 20번 문제의 ⑤번 답항과 민법 14번 문제의 ③번 답항에 각각 답안 표기를 하는 이 사건 삭제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피청구인의 2013. 3. 25.자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한 확정정답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삭제행위를 한 뒤 표기한 형법 20번 문제(배점 2점) ⑤번 답항과 민법 14번 문제(배점 2점) ③번 답항은 정답이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968"></img> 다. 피청구인은 2013. 4. 19.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삭제행위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8호에 따른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두 문항을 오답 처리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인 총점 287.64점이 최저 합격점수인 총점 289.62점보다 1.98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는 응시자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음.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에는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과 관련하여 ‘답안 표기는 매 문항(문항별로 5∼8지선다형임)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함.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음. 화이트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 한번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시험의 응시표 하단에는 응시자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시험당일은 주의사항 및 답안지 기재요령을 교육받은 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로,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시험장 출입문, 본부, 각 시험실 칠판에 부착한 응시자준수사항에는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시험 시작 전 방송한 안내문에는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형법과목 및 민법과목의 OMR 카드 객관식 답안지에는 과목마다 1번부터 40번까지의 문항별로 각각 8개의 답항이 2열 20행으로 인쇄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3. 6. 2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병원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3. 6. 5.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 병명: 본태성진전 ○ 진단일: 공란 ○ 향후 치료의견: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2013. 5. 22. 본원 외래 내원하여 상병 진단 후 약물치료 중인 환자임. 상기사항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 2013. 6. 14.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서 ○ 병명: 다한증 ○ 진단일: 2013. 6. 12. ○ 향후 치료의견: 청구인은 긴장 시 손에 땀이 많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적외선체열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일차성 손 다한증으로 진단되었음. 육안 검사상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보이는 중증도의 다한증임. 약물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일시적이고 수술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합병증으로 결정이 어려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사법시험법」 제2조에 따르면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장·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인 선택과목과 어학과목(영어)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응시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카드 답항을 표기하면서 어떠한 번짐도 없이 해당 부분에 정확히 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한증 등과는 무관하게 의식적으로 표기한 답안을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한증과 본태성진전을 앓고 있어 상당한 집중력과 주의가 요구되는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카드 답항을 표기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었고 그로 인해 답안 표기의 의사가 없이 생긴 사인펜 자국을 지우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삭제행위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위 질병이 있는 청구인에게 답안 정정 시 답안지를 교체하여 처음부터 새로 답안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가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삭제행위가 두 문제 모두 5지선다형인 문항에서 보기에 제시된 답항이 아니라 공백 또는 무효로 볼 수 있는 6번 답항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 시험 공고문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되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 공고문 등에 기재된 응시자준수사항과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는 ‘답안 표기는 매 문항(문항별로 5∼8지선다형임)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고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고 되어 있을 뿐 기재 내용 어디에도 선택형 문항에서 보기에 제시된 답안문항이 아닌 나머지 답항을 수정하는 경우까지 틀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시험 관리의 편의상 이 사건 시험 OMR 카드 답안지에 매문항별로 각각 8개의 답항이 일괄 인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삭제행위와 같이 5지선다형 문항에서 보기에서 제시된 답안이 아닌 나머지 답항에 대해 수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 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8호가 원칙적으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불법성이 경미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일부인 해당 문항을 오답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험은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경쟁시험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본질상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위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이 피청구인이 응시자준수사항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5지선다형 문항에서 보기에 제시된 5개의 답안을 명백히 벗어난 나머지 답항에 대한 표기를 수정한 것까지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 설정의 근거로 보기에는 응시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리라는 일반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예외 없이 수정테이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응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 사건 시험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이 사건 시험의 응시상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식 시험에 있어 OMR 카드 답안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채점하는 목적은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시험에 있어 보기에 제시된 답안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의 정정이 아닌 그 외 나머지 답항과 같은 형식적 부분의 삭제인 경우 피청구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보정작업을 거쳐 정상적인 채점을 하더라도 시험 관리상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점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행위를 이유로 해당 문항을 오답 처리한 것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을 다시 한 후 합격자를 추가로 발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험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오답 처리의 위법·부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의 합격자 중 1명이 탈락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 답안지에 이 사건 삭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해당 문항을 오답 처리한 후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최저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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