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55회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04 제55회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40 ○○아파트 226동 505호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구인이 2000.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1. 7. 시행한 제55회 한의사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 대하여 답안표기를 하지 아니하여 영점으로 처리되어 시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험에서 OMR카드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관리의 편의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피청구인은 한의사국가고시용 고유의 OMR카드를 배부하여 시험관리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약관계 공통의 OMR카드를 답안지로 일률적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OMR카드에 착오로 미표기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동시험의 과목과 문제수는 1교시 2과목 140문항, 2교시 4과목 120문항, 3교시 5과목 140문항인데 피청구인이 배부한 OMR 카드는 과목의 구분표시가 전혀 없고 1,2,3교시 모두 160문항까지 있어 시험문항수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수험생의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바, 수학능력시험, 사법시험, 행정ㆍ외무ㆍ기술고시, 7ㆍ9급 공채에서는 OMR카드에 과목의 구분표시가 확실히 있고, 기본적으로 OMR카드의 문항수와 시험지의 문항수가 일치되어 있는 답안지를 사용하여 수험생들의 착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시험문제지에 기재한 답안을 OMR카드에 옮겨적는 과정에서 한 과목의 답안기재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시험문제지에 모든 답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그동한 청구인의 성실한 학교생활과 동시험에 있어서 총점이 누락과목을 제외하고도 합격점을 넘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력부족이나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답안기재를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한의사국가고시를 시행관리함에 있어 그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불성실하게 시험을 관리함으로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의사국가고시용 고유의 OMR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과목의 구분표시가 없어서 수험생이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종별 고유의 OMR카드의 사용유무가 수험자의 답안작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교시별로 과목에 구분없이 첫 번호부터 끝번호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각 교시별로 쪽 표시를 전체 쪽수-해당 쪽수를 표시(예를 들면 1교시는 23-1부터 23-23, 2교시는 18-1부터 18-18, 3교시는 22-1부터 22-22로 문제지 하단에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각 시험교시별로 출제되는 문제수와 시험과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응시자가 시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나. 또한,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OMR카드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점될 수 없고, 청구인이 시험문제지의 정답을 보면서 OMR카드에 옮겨 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지의 마지막 번호까지 옮기지 못한 이유가 OMR카드의 형식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 정답을 OMR카드에 정확히 옮겨 표기하는 최종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시행기관은 이를 도와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의사국가시험성적증명서, OMR 답안지, 주민등록등본, 1999년도 하반기 및 200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응시안내, 한의사국가시험시간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7. 시행된 제55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제1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 대하여 답안표기를 하지 아니하여 영점으로 처리되어 시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000. 1. 12.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0점을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23. 공고한 “1999년도 하반기 및 200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의하면 한의사의 시험시행일은 2000. 1. 7.이고, 합격자 발표일은 2000. 1. 12. 이며, 공고문 중 응시자 주의사항 다항에 의하면 필기 및 실기시험의 OMR 답안 카드의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필기용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답안카드는 영점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라항에 의하면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수험생에게 배부한 응시안내 책자의 답안카드 작성시 유의사항 중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의하면 (3)정답표기는 문제지에 부여된 번호와 답안카드의 번호가 일치하는 기호 1개만을 선택, 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답안카드 작성 예시에 의하면 시험직종, 성명 등의 기재와 응시번호, 시험교시 및 정답의 표기방법은 별지 3의 예시와 같이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험문제지에는 모든 답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1과목에 대하여 OMR 답안카드상에 답안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불성실한 시험관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 7. 시행한 한의사국가시험에서 제1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 대하여 OMR 답안카드상에 답안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은 시험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카드 기재요령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1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 대하여 답안표기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답안카드 판독결과에 따라 0점 처리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55회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