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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296 제56회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이 2005. 1. 21. 실시된 제56회 약사국가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는 별지기재와 같다)하여 취득한 시험 점수가 과목당 4할 이상의 득점에 미달하거나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2. 3.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56회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3교시로 나누어 1교시 당 75분으로 실시되었고, 각 교시별로 실시되는 시험과목, 문제수, 과목별 배점, 총점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559193"> </img> 다.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3교시 약물학 과목의 3문제이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은 75분 안에 4과목 100문제를 풀도록 운영되고 있는바, 시험문제 중에는 보기항목이 주어지고 그 중 맞는 조합을 고르는 복합적 사고를 요하는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음에도 과거 단순선택형문제를 풀 때와 같은 75분의 시험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 교시의 4과목 중 1과목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답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나.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제5조는, 일정과목을 묶어 1개의 과목으로 보고 이러한 매 과목에서 4할 이상의 점수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이나 한의사국가시험과 다르게 매 1개의 과목마다 4할 이상의 득점을 요구하여 이 건 시험의 응시생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고, 약학대학 졸업자들에게 약사자격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선별기준으로서의 약사시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ㆍ무효한 규정이다. 다.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약물학 3문제에 대한 각각의 주장은 아래 항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부분과 일괄하여 기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약사법 시행령」 제5조가 약사시험의 취지에 반하고, 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시험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위법ㆍ무효라고 주장하나, 약사는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약국개설과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바, 약사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에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법령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다. 나. 청구인들은 「약사법 시행령」 제5조 자체를 들어 위법ㆍ무효를 주장하나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위 법령에 따라 시행된 약사국가시험과 합격자발표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약사법 시행령」 제5조의 위법ㆍ무효를 다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들이 심판을 제기한 약물학 3문제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항에서 피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부분과 일괄하여 기재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별지 3에 기재된 청구인별 약물학 점수 및 답안표기 현황을 참조하여 보면, 청구인들 중 김○○(응시번호 : ○○), 이○○(응시번호 : ○○), 최○○(응시번호 : ○○), 한○○(응시번호 : ○○)은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약물학 문제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으로 표기하여 득점하였거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답항과 다른 답항을 정답으로 표기하여, 이 문제들을 모두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답으로 다시 채점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들이 득점할 수 있는 점수가 약물학 과목의 만점(25점)의 4할(10점)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위 4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는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툴 법률상 실익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약사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약사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약사국가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내용 삭제> 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치과의사국가시험이나 한의사국가시험과 달리 이 건 시험의 경우 매 과목에서 4할 이상의 득점을 요구하여 위 시험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고, 약사자격부여의 최소한의 선별기준이라는 시험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제5조가 위법ㆍ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들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약사와는 그 직무영역이 상이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근거법령 또한 달리하고 있는바, 서로 다른 전문영역에서 당해 영역에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개별법령에서는 독자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근거법령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으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응 합헌적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약물학 문제의 출제오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약사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시험과 합격자발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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