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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세무사시험 합격처분 이행청구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득점수(평균 59.37점)가 합격기준점수(평균 59.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3.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회계학 1부 문제2번 물음3) ①소물음 정답이 2,000인데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답안열람을 해보니 2,000으로 적었음에도 득점되지 않았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도출한 값도 2,000이라고 풀었음에도 득점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채점업무에서 채점위원의 재량권을 항변하나, 이 사건은 청구인이 풀이과정과 정답을 기재하였음에도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채점위원의 채점누락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채점위원은 청구인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답안지에 적혀있는대로 채점할 뿐이다. 나. 주관식 시험의 채점행위는 채점위원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근거하여 독자적 판단과 재량하에 채점하는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8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이 사건 시험문제지, 청구인의 득점현황 및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3. 2. 8. 공고된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1) 내지 3)과 같다. 1) (시험과목)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2) (시험방법) 주관식 3) (전과목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공고한 최소 합격인원(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이 사건 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문제별 전문자격을 갖춘 2인의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각 채점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문제의 득점으로 한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성적은 아래표와 같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취득점수(평균 59.37점)가 합격기준점수(평균 59.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3.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799369"> ┌─────┬─────┬─────┬─────┰──┬───┐ │회계학 1부│회계학 2부│세법학 1부│세법학 2부┃총점│평균 │ ├─────┼─────┼─────┼─────╂──┼───┤ │128 │126 │111 │110 ┃475 │59.37 │ └─────┴─────┴─────┴─────┸──┴───┘ </img> * 과목별 만점은 200점(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라. 회계학 1부는 4문제로 구성되고, 각 문제는 다시 물음1), 물음2), 물음3)... 등으로, 각 물음은 다시 (1), (2), (3)...또는 ①, ②, ③...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문제2번 물음3), (1), ①소물음(이하 ‘이 사건 계쟁문제’라 한다)의 정답‘2,000’을 기재하였음에도 0점처리하였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7993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799373"> ┌──────────────────────────────────────────────────┐ │【문제 2】물음 1) ∼ 물음 3)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 물음 1) (8점) │ │ 물음 2) (10점) │ │ 물음 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80%를 ₩100,000에 취득하 │ │여 실질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80,000(자본금 ₩50,000, │ │이익잉여금 ₩3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1. (주)세무와 (주)대한은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 │같다. │ │┌───┬─────┬─────┐ │ ││구분 │20×1년도 │20×2년도 │ │ │├───┼─────┼─────┤ │ ││㈜세무│₩50,000 │₩60,000 │ │ │├───┼─────┼─────┤ │ ││㈜대한│20,000 │30,000 │ │ │└───┴─────┴─────┘ │ │2.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 │ │다. │ │┌──┬────┬────┬───────────────────────┐ │ ││구분│장부금액│공정가치│비고 │ │ │├──┼────┼────┼───────────────────────┤ │ ││토지│₩20,000│₩25,000│20×1년 중에 모두 ₩30,000에 처분 │ │ │├──┼────┼────┼───────────────────────┤ │ ││건물│60,000 │75,000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 │ ││ │ │ │정액법 상각 │ │ │└──┴────┴────┴───────────────────────┘ │ │3. 20×1년 중에 (주)세무는 재고자산을 (주)대한에게 ₩20,000에 매(매출총이익률 20 %)하였다. (주)대 │ │한은 동 재고자산의 60%를 20×1년에, 나머지 40%를 20×2년에 │ │외부로 판매하였다. │ │4. 20×1년 중에 (주)대한은 장부금액 ₩20,000의 재고자산을 (주)세무에게 ₩30,000에 판매하였다. │ │(주)세무는 동 재고자산의 80%를 20×1년에, 나머지 20%를 20×2년에 외부로 판매하였다. │ │5. 20×2년 3월 20일 (주)대한은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며, 현금배당으로 총 ₩5,000을 지급하였다. │ │6.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주)대한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연결재무제표 │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7.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하며,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 │ │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 │ │ │(1) (주)세무가 20×1년 말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할 ①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 ② 지배기업귀속당기 │ │순이익을 계산하시오. │ │┌────────────┬─┐ │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①│ │ │├────────────┼─┤ │ ││지배기업귀속당기순이익 │②│ │ │└────────────┴─┘ │ │(2) (주)세무가 20×2년 말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할 ① 지배기업귀속당기순이익 ② 비지배지분을 계산 │ │하시오. │ │┌───────────┬─┐ │ ││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①│ │ │├───────────┼─┤ │ ││비지배지분 │②│ │ │└───────────┴─┘ │ └──────────────────────────────────────────────────┘ </img> 마. 이 사건 계쟁문제의 정답은 ‘2,000’이다. 청구인의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사건 계쟁문제 답으로 기재한 ‘2,000’의 첫 자리 숫자는 청구인이 답안지에 표기한 숫자들과 비교해 보면 ‘2’에 가장 가깝다. 한편,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이 사건 계쟁문제의 ‘답’과 ‘계산과정’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계산과정에서 도출한 값은 ‘2,000’이다. 바.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중 하나로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또 이 사건 시험의 회계학 1부 시험지상 답안작성을 위한 참고지문에는 ‘~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시오’라고 적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세무사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별표 2를 종합해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서 시험과목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회계학1부 및 회계학2부로 하는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채점위원은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답안지에 적혀있는대로 채점할 뿐이며, 채점위원의 일신전속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한 채점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쟁문제에 대한 답으로 ‘2,000’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첫 자리 숫자 ‘2’를 보면 일견 불분명해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표기한 다른 숫자들과 비교해 보면 ‘2’에 가장 가깝다. 한편, 이 사건 시험은 답안지 표지와 시험문제지 지문에서 계산문제의 경우 그 계산과정을 필히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같이 필수적으로 계산과정을 적도록 안내한 점을 보면 ‘답’을 채점하는 채점위원의 경우, ‘답’만이 아니라 그 계산과정도 검토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채점과정에서 청구인이 표기한 ‘답’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답과 별개로 답을 도출하게 된 계산과정에서 표기한 ‘2,000’이라는 결과값을 통해 청구인이 ‘2,000’으로 답을 기재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계산과정의 결과값과 답을 달리 표기했을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위원이 계쟁문제에 대한 점수를 오답으로 보아 0점으로 판정한 것은 사실오인에 의한 채점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 사건 시험인 세무사자격시험은 매 1회 치르는 시험으로 이 사건 계쟁문제의 채점 오류에 따라 청구인의 세무사 국가자격의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처분을 받게 된 청구인의 피해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계쟁문제에 답으로 기재한 숫자를 ‘2,000’으로 보아 점수를 줄 수 있었음에도 0점 처리를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채점결과로 채점위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을 재채점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점을 재산정하여 합격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을 0점 처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점을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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