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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64 제67회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1과 같다.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설 ○ ○)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청구인들이 2003.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이 2003. 1. 8.부터 2003. 1. 9.까지 시행된 제67회 의사국가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는 별지 1과 같다)하여 취득한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1.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67회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3과목(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이고, 시험은 2일간 8교시로 나누어 실시되며, 각 일별ㆍ교시별 실시되는 시험과목, 문제수, 문제당 배점, 총점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787077"> </img> 다. 피청구인은 매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이 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별지 2와 같다. 마.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홀수형(괄호안은 짝수형을 말한다) 기준으로 의학총론은 1교시 55(64)ㆍ66(58)번 등 2문제, 의학각론은 2교시 9(9)번, 3교시 6(12)번, 4교시 2(22)ㆍ16(36)ㆍ31(15)ㆍ32(16)번, 5교시 13(33)번, 6교시 31(11)ㆍ37(17)번, 7교시 9(23)번, 8교시 9(30)ㆍ12(33)ㆍ58(45)ㆍ61(48)번 등 14문제, 보건의약관계법규는 3교시 51(61)ㆍ53(43)번 등 2문제로 총 18문제이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오지택일형의 유형과 제시문을 주고 각 문제에서 지시하는 수만큼 제시문 내에서 정답을 고르는 R형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출제되었고, 청구인들이 다투는 문제 중 2교시 9번만이 R형이고 나머지는 오지택일형이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별지 2의 청구인들의 성적과 별지 3의 청구인들이 다툴 실익이 있는 문제(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 중 정답을 표기했거나 청구인이 선택한 답항과 다른 답항을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를 제외한 문제)를 종합하면, 청구인들 중 배○○(응시번호 : ○○), 이○○(응시번호 :○○), 최○○(응시번호 :○○)은 이 건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비해 다툴 실익이 있는 문제들에 배정된 점수의 합계가 오히려 적어 이 문제들을 모두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답으로 다시 채점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들의 전 과목 총점이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여 위 청구인들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의사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의사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내용 삭제> 다. 소결 청구인들이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의학각론3 4교시 31번(짝수형 15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 어디에도 의사국가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 있어서도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의학각론3 4교시 31번(짝수형 15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 중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할 경우에 평균점수가 60점이 되고, 또한 각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인 박○○(응시번호 : ○○)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나,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더라도 여전히 평균점수가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거나 각 과목당 점수가 40점에 미달하는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중 배○○(응시번호 : ○○), 이○○(응시번호 : ○○), 최○○(응시번호 : ○○)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박○○(응시번호 :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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