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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제6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9643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제6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청구인 1이 총점 203.5점을 취득하여 합격결정 기준인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204점) 이상에 미달하고, 청구인 2, 3이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 과목에서 각 22.0점을 취득하여 합격결정 기준인 매 과목 40퍼센트(22.4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각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구강내과학 15번 문제의 정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쟁문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 25. 시행된 제6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1이 총점 203.5점을 취득하여 합격결정 기준인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204점) 이상에 미달하고, 청구인 2, 3이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 과목에서 각 22.0점을 취득하여 합격결정 기준인 매 과목 40퍼센트(22.4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5. 청구인들에게 각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 및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13과목[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객관식 5지 선택형)로 출제되었다. 다. 청구인들이 취득한 과목별 점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20769"> 다 음 - ┏━━━━━━━━┯━━┯━━━━━━━┯━━━━━━┯━━━━━━┓ ┃시험과목 │만점│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 ┃ │ ├───┬───┼──┬───┼──┬───┨ ┃ │ │취득 │득점 │취득│득점 │취득│득점 ┃ ┃ │ │점수 │비율 │점수│비율 │점수│비율 ┃ ┠────────┼──┼───┼───┼──┼───┼──┼───┨ ┃소아치과학 │26 │23 │ │21 │ │26 │ ┃ ┠────────┼──┼───┼───┼──┼───┼──┼───┨ ┃치과교정학 │33 │18 │ │21 │ │20 │ ┃ ┠────────┼──┼───┼───┼──┼───┼──┼───┨ ┃소 계 │59 │41 │69.5% │42 │71.2% │46 │78.0% ┃ ┣━━━━━━━━┿━━┿━━━┿━━━┿━━┿━━━┿━━┿━━━┫ ┃영상치의학 │26 │17 │ │16 │ │13 │ ┃ ┠────────┼──┼───┼───┼──┼───┼──┼───┨ ┃구강내과학 │15 │4 │ │3 │ │3 │ ┃ ┠────────┼──┼───┼───┼──┼───┼──┼───┨ ┃구강병리학 │15 │7 │ │3 │ │6 │ ┃ ┠────────┼──┼───┼───┼──┼───┼──┼───┨ ┃소 계 │56 │28 │50.0% │22 │39.3% │22 │39.3% ┃ ┣━━━━━━━━┿━━┿━━━┿━━━┿━━┿━━━┿━━┿━━━┫ ┃치주과학 │26 │19 │ │19 │ │17 │ ┃ ┠────────┼──┼───┼───┼──┼───┼──┼───┨ ┃구강보건학 │20 │13 │ │11 │ │11 │ ┃ ┠────────┼──┼───┼───┼──┼───┼──┼───┨ ┃소 계 │46 │32 │69.6% │30 │65.2% │28 │60.9% ┃ ┣━━━━━━━━┿━━┿━━━┿━━━┿━━┿━━━┿━━┿━━━┫ ┃치과재료학 │15 │8 │ │8 │ │9 │ ┃ ┠────────┼──┼───┼───┼──┼───┼──┼───┨ ┃구강생물학 │24 │13.5 │ │13 │ │16 │ ┃ ┠────────┼──┼───┼───┼──┼───┼──┼───┨ ┃소 계 │39 │21.5 │55.1% │21 │53.8% │25 │64.1% ┃ ┣━━━━━━━━┿━━┿━━━┿━━━┿━━┿━━━┿━━┿━━━┫ ┃치과보철학 │40 │21 │ │28 │ │22 │ ┃ ┠────────┼──┼───┼───┼──┼───┼──┼───┨ ┃구강악안면외과학│40 │22 │ │28 │ │30 │ ┃ ┠────────┼──┼───┼───┼──┼───┼──┼───┨ ┃치과보존학 │40 │21 │ │25 │ │33 │ ┃ ┠────────┼──┼───┼───┼──┼───┼──┼───┨ ┃보건의약관계법규│20 │17 │ │17 │ │17 │ ┃ ┣━━━━━━━━┿━━┿━━━┿━━━┿━━┿━━━┿━━┿━━━┫ ┃총 계 │340 │203.5 │59.9% │213 │62.6% │223 │65.6% ┃ ┗━━━━━━━━┷━━┷━━━┷━━━┷━━┷━━━┷━━┷━━━┛ </img> 라. 청구인들이 다투는 계쟁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 및 청구인들이 기재한 답안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20771"> 다 음 - ┏━━━━━┯━━━━━━━┯━━━━━┯━━━━━━━┯━━━━━━━━━━━━━━┓ ┃과 목 │문항번호 │피청구인 │청구인들 │청구인들 기재 답안 ┃ ┃ │홀수형/짝수형 │발표 정답 │주장 정답 ├────┬────┬────┨ ┃ │ │ │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 ┃ ┣━━━━━┿━━━━━━━┿━━━━━┿━━━━━━━┿━━━━┿━━━━┿━━━━┫ ┃구강내과학│15번/15번 │③ │①, ②, ③, ④│④ │④ │④ ┃ ┃ │ │ │또는 정답없음 │ │ │ ┃ ┗━━━━━┷━━━━━━━┷━━━━━┷━━━━━━━┷━━━━┷━━━━┷━━━━┛ </img> 2.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계쟁문제의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 중 필수적인 항목’은 ‘여러 가지 진단기준 중 반드시 해야 하는 진단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진단기준 전체를 의미’하는 ‘필수적인 진단기준’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필수적’의 의미는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 또는 그런 것’이므로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 중 필수적인 항목’을 묻는 계쟁문제는 ‘수면 이갈이’라는 질환의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항목 중 ‘수면 이갈이 환자가 반드시 지니고 있는 항목’을 묻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계쟁문제는 국내 모든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기본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는 「구강안면통증과 측두하악장애」(4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편저, 이하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 369쪽의 표 20-4에 열거된 진단기준 항목에서 답항 ①, ②, ③, ④를 그대로 인용하고 ‘저작근 활성이 ··· ··· 신경과적 장애와 연관되어 설명되지 않음’이라는 항목만 반대로 바꾸어 답항 ⑤로 제시하였는바, 답항 ①, ②, ③, ④는 모두 수면 이갈이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항목들이나 이 사건 교과서에는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표현 없이 진단기준들이 열거되어 있어 위 진단기준들 중 특정한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거나 더 필수적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3) 수면 이갈이는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교과서와 서적 및 논문 등이 수면 이갈이의 진단에 ‘환자의 인지’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답항 ‘③ 환자가 이갈이를 인지함’이 필수적인 진단기준 항목이라고 한다면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 이갈이는 수면 이갈이로 진단할 수 없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미국수면학회의 이갈이에 대한 진단기준은 최소한 환자의 인지와 한 개 이상의 증상을 확인(minimal criteria+ 환자의 인지 + 하나 이상의 임상증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학회에서 2014년도에 개정한 기준에는 이갈이 소리 및 임상증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criteria A(소리) and B(다른 임상증상) must be met]고 하고 있어 환자의 ‘이갈이 인지’ 항목은 생략되어 있다. 5) 따라서 답항 ③은 교과서에 열거된 다른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진단기준들 중 하나일 뿐이고 답항 중 어떤 것도 단독으로 수면 이갈이 진단기준의 필수적인 항목이 될 수 없음에도 출제자가 교과서에 표현되지 않은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문구를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응시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정답 선정을 어렵게 하였는바, 계쟁문제에는 출제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명백한 출제오류가 있으므로 계쟁문제를 무효로 처리(전부 정답 인정)하거나 명확히 정답이 될 수 없는 답항 ⑤를 제외한 답항 ①, ②, ③, ④를 모두 정답(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계쟁문제는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을 토대로 출제한 문제로 수면 이갈이의 다양한 진단기준(항목) 중에서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수면 이갈이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는 수면 이갈이를 진단할 때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교과서 369쪽 표 20-4(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를 기준으로 수면 이갈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기준 1번 항목의 수면 이갈이(이갈이 소리나 이악물기)에 대한 환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하여 (수면 이갈이를 인지한 환자에게서) 2번 항목의 임상증상 또는 징후(치아마모, 기상 시 저작근의 불편감이나 피로, 교근 비대)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야 하며, 3번 항목처럼 저작근 활성이 다른 형태의 수면장애, 신경과적 장애 및 약물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즉 수면 이갈이를 진단할 때의 진단기준은 환자에 따라 ‘1번 항목 + 2-(1) 항목’ 또는 ‘1번 항목 + 2-(2) 항목’ 또는 ‘1번 항목 + 2-(3) 항목’이어서 수면 이갈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1번 항목이므로 계쟁문제의 정답은 명확하게 답항 ③이다. 참고로 2번 항목의 임상증상 또는 징후는 수면 이갈이 외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면 이갈이를 진단하기 위한 필수항목은 아니다. 3) 청구인들은 출제자가 교과서에 표현되지 않은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문구를 계쟁문제에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응시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정답 선정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계쟁문제가 출제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을 명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계쟁문제에 대한 출제오류는 없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5조,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3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러나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861 판결 참조). 즉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계쟁문제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과서의 20장 ‘이갈이의 진단과 치료’ 중 수면 이갈이의 진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2092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20927"> 다 음 - ┌─────────────────────────────────────────────────────┐ │Ⅳ. 이갈이의 진단(Diagnosis of Bruxism) (368쪽~369쪽) │ │ 이갈이의 진단은 대부분 환자의 배우자 혹은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의 관찰, 때로는 환자 │ │자신의 호소에 의존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이갈이와 관련될 수 있는 증상과 징후의 확인에 │ │의한다. 물론 현재 이갈이를 암시하는 증상이나 징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근에 일 │ │어난 이갈이의 결과가 아니라 이전의 병력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연구 목적으로는 │ │야간에 수행한 근전도나 수면다원검사의 결과를 활용하지만 치과진료실에서 일상적으로 │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갈이 평가법을 요약하면 표 20-3과 같다. │ │ │ │< 표 20-3 이갈이 평가 방법 > │ │┌──────────────────────────────────────┐ │ ││1. 설문지 │ │ ││2. 임상 소견 (1) 임상 검사 (2) 치아 마모 │ │ ││3. 구강 장치 (1) 구강 장치의 마모 (2) 교합력 감지 장치 │ │ ││4. 저작근 근전도 (1)휴대용 근전도 기록장치 (2) 축소형 근전도 감지 및 분석기 │ │ ││5. 수면다원검사 │ │ │└──────────────────────────────────────┘ │ │ │ │ 1. 설문지와 임상 소견 │ │ 설문지를 이용한 평가법은 광범위한 대상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관적 평가라는 │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설문지와 임상 소견을 같이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수 │ │면장애협회(American Sleep disdrder Association)에서 제안하고 미국수면의학학회(American │ │Academy of Sleep Medicine)에서 개정한 기준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표 20-4와 같다. │ │< 표 20-4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 > │ │┌───────────────────────────────────────────────────┐│ ││1. 환자가 수면 동안 일어난 이갈이 소리나 이악물기를 인지하고 있음(이하 ‘A’라 한다) ││ ││2. 아래의 증상이나 징후 중 하나 이상이 존재(이하 ‘B’라 하고 아래 (1), (2), (3)을 각 ‘B-(1), B-(2), ││ ││B-(3)’이라 한다) ││ ││ (1) 치아의 비정상적인 마모 ││ ││ (2) 아침에 기상시 저작근의 불편감, 통증이나 턱 걸림 ││ ││ (3) 이악물기를 했을 때 교근 비대 ││ ││3. 저작근 활성이 다른 형태의 수면장애, 신경과적 장애 및 약물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음(이하 ││ ││‘C’라 한다) ││ │└───────────────────────────────────────────────────┘│ │ │ │ 임상 소견을 통한 평가법 중 치아마모(tooth wear)에 의한 평가법은 마모 정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 │index나 scale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갈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갈이와 치아마모 정도는 비례 관 │ │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 이갈이는 치아마모에 관계하는 다양한 요소 │ │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여러 다양한 요소가 치아마모에 관계한다. 또한 치아마모는 이상기능 운동뿐 │ │만 아니라 기능적 운동 시에도 발생하며 이악물기는 뚜렷한 치아마모를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 │ │다나 치아마모 상태는 현존하는 이갈이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이하 생략) │ └─────────────────────────────────────────────────────┘ </img> 나. 미국수면의학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에서 발간한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2001년판과 2014년판에 기재되어 있는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은 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21059"> 다 음 - ┌────────────────────────────────────────────┐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REVISED │ │ Diagnostic and Coding Manual」(copyright 1990, 1997, 2001 American Academy of Sleep │ │Medicine, 184쪽) │ ├────────────────────────────────────────────┤ │Sleep Bruxism (306.8) │ │Diagnostic Criteria: Sleep Bruxism (306.8) │ │A. The patient has a complaint of tooth-grinding or tooth-clenching during sleep. │ │B.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ccurs: │ │ 1. Abnormal wear of the teeth │ │ 2. Sounds associated with the bruxism │ │ 3. Jaw muscle discomfort │ │C. Polysomnographic monitoring demonstrates both of the following: │ │ 1. Jaw muscle activity during the sleep period │ │ 2. Absence of associated epileptic activity │ │D. No other medical or mental disorders (e.g., sleep-related epilepsy, accounts │ │ for the abnormal movements during sleep). │ │E. Other sleep disorders (e.g.,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can be present │ │ concurrently). │ │Minimal Criteria: A plus B. │ ├────────────────────────────────────────────┤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 │ Third Edition (Revised 2014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303쪽) │ ├────────────────────────────────────────────┤ │Sleep Related Bruxism │ │Diagnostic Criteria │ │Criteria: A and B must be met │ │A. The presence of regular or frequent tooth grinding sounds occuring during sleep. │ │B. The presenc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linical signs: │ │ 1. Abnormal tooth wear consistent with above reports of tooth grinding during sleep. │ │ 2. Transient morning jaw muscle pain or fatigue; and or temporal hwadache; and or jaw │ │locking upon awakening consistent with above reports of tooth grinding during sleep. │ │ (이하 생략) │ └────────────────────────────────────────────┘ </img> 다. 이갈이와 관련된 전문서적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21149"> 다 음 - ┌──────────────────────────────────────────────────┐ │「구강안면통증과 측두하악장애」(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편저, 213쪽) │ ├──────────────────────────────────────────────────┤ │치아마모(Tooth wear) │ │ 치아마모는 (중략) 대부분은 이상기능성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다. 따라서 치아마모가 관찰될 │ │때에는 기능성 활동이나 이상기능성 활동의 유무를 밝혀야만 한다. (중략) 환자에게 이상기능성 활동(이 │ │갈이)의 유무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한다. 주간 이갈이 습관을 가진 환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지 │ │만, 불행하게도 야간 이갈이 습관은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하 생략) │ ├──────────────────────────────────────────────────┤ │「악관절장애와 교합의 치료」(JEFFREY P.OKESON 저, 정성창 외 역) │ ├──────────────────────────────────────────────────┤ │제25장 이갈이(Bruxism) │ │ 이갈이(Bruxism)란 용어는 상악치아에 대한 하악치아의 비기능적 이갈이(grinding)를 말한다. (중략) │ │Bruxism의 가장 독특한 면의 하나는 흔히 이갈이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습관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 │이다. (이하 생략) │ ├──────────────────────────────────────────────────┤ │「이갈이의 진단 및 치료」(연세대학교 구강내과학교실 권정승·정다운·김성택, 93쪽) │ │ : 구강회복응용과학지(28권 1호, 2012) 87~101쪽에 게재된 논문 │ ├──────────────────────────────────────────────────┤ │ 이갈이의 진단 │ │ (전략) 수면 시 가족이나 같이 자는 사람이 이갈이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갈이를 평가하 │ │는 방법의 정확도는 수면다원감사와 비교했을 때 78%의 민감도와 94%의 특이도를 갖는다. 따라서 최 │ │근에 가족이 이갈이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을 때는 이갈이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이 꽤 높다고 할 수 │ │있다. 반면에 이갈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서 이갈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환자는 대부분 턱의 │ │통증, 치통, 두통 등의 이갈이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느낄 수 있지만,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이갈이 현 │ │상 자체는 환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해 온 부부간에 │ │도 배우자의 이갈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갈이가 수면시간 동안 비교적 짧은 │ │시간 동안 지속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갈이에 │ │관한 평가를 단순히 배우자의 구두 보고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img> 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홈페이지(http://www.kaom.org)의 ‘진료분야/구강내과소개/이갈이’ 항목에 게시되어 있는 이갈이의 진단기준(작성 및 감수 : 대한치의학회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421163"> 다 음 - ┌────────────────────────────────────────────────┐ │ 이갈이의 진단은 많은 경우 이갈이를 호소하는 환자의 배우자 혹은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의 진술이나 │ │때로는 환자 자신의 호소에 의존하지만,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 내내 이갈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 │ │로 환자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해 온 부부간에도 배우자 │ │의 이갈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갈이에 대 │ │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갈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는 치과의사가 치아 교모 등 이갈 │ │이와 관련된 증상과 징후를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 └────────────────────────────────────────────────┘ </img> 마. 계쟁문제는 ‘수면 이갈이 진단기준으로 필수적인 항목은?’이다. ‘진단’은 ‘의사가 병명을 판정하는 일’이고 ‘필수적인’은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 또는 그런 것’이므로 계쟁문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 이갈이라는 병명을 판정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판단된다. 계쟁문제는 이 사건 교과서 369쪽 표 20-4에 제시된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을 토대로 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단기준에 따라 수면 이갈이를 진단하려면 A, B, C 모두에 해당되어야 하는 점, A는 단일 항목이므로 꼭 있어야 하나 B-(1), B-(2), B-(3)는 수면 이갈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어 B는 B-(1), B-(2), B-(3)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존재하면 되므로 A, C에 모두 해당하는 환자에게 B-(1)이 존재하여야만 수면 이갈이로 진단할 수 있다거나 B-(2) 또는 B-(3)이 존재하여야만 수면 이갈이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B-(1) 또는 B-(2) 또는 B-(3)는 모두 수면 이갈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없어 답항 ①, ②, ④는 정답이 될 수 없는 점, C를 반대로 제시한 답항 ⑤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점,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지문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지문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지문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인데, 청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교과서는 국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기본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어 수험생으로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이 사건 교과서에 제시된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쟁문제의 정답은 이 사건 교과서에 제시된 수면 이갈이의 진단기준 중 A를 표현한 답항 ③이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출제의 내용이나 구성에서 볼 때, 계쟁문제가 시험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위원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청구인이 정답을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쟁문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의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 과목 또는 전과목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득점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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