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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73회대기관리기술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01 제73회대기관리기술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동 1502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6. 6. 실시된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 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4. 7. 12.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총점 669점, 평균 55.75)가 합격점수(총점 720점, 평균 60.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대기관리기술사 시험은 인원을 정하여 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으로서 시험문제가 쉬우면 많은 숫자를 합격시킬 수도 있는 시험인데, 이 건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어서 평가자 개개인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쉽다고 채점을 엄격하게 하고,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를 후하게 주는 시험은 아니고, 또한 전에 실시한 시험에서 인원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시험에서 채점을 엄격하게 하여 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시험도 아닌바, 이를테면 같은 문제에 같은 답안을 작성했을 때 제1회에서는 60점을 주고 제3회에서는 55점을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판단해야 하는 시험이다. 나. 이전 시험인 제72회 시험에서는 1명이 합격하였고 이번 제73회 시험에서는 3명이 합격하였는데, 이처럼 합격률이 1%도 안 되는 자격증 시험이 있을 수 없고, 이 건 시험은 자격 시험으로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합격을 시켜야 하는 시험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기술사 시험을 4년간 준비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응시한 이 건 제73회 시험에서 청구인으로서는 합격을 하고도 충분한 점수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채점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응시한 이 건 대기관리기술사 제1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은 전문가 3인을 위촉하여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의도에 맞게 작성한 채점기준(모범답안)에 대하여 채점기준 검토회의를 통하여 재검토를 한 후 엄정하게 채점하고, 수회의 검토확인을 거쳐 합격결정기준에 따라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는바, 채점방법은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점위원 3명이 채점하는 삼심제로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00점을 만점으로 채점한 점수를 평균으로 환산하고, 그 환산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나. 이 건 시험에 대한 채점은 응시자들이 출제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였는가를 각 채점위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채점기준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논문형으로 출제되는 이 건 시험의 답안채점행위는 시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르는 고도의 자유재량행위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채점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점한 것이다. 다. 이 건 대기관리기술사 시험문제는 종전과 완전히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출제위원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으나 이를 동일문제로 인식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상호득점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 건 시험의 채점방법은 채점위원 3명이 채점하는 삼심제(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00점을 만점으로 채점한 점수를 평균내는 제도)로 채점위원들은 본인에게 맡겨진 각 100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채점할 뿐이고 다른 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수나 합격자를 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라. 기술사 시험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0%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격시험은 그 종목의 직무내용 전반에 대해 변별력 있게 구성한 시험문제를 풀어 자격법에서 정한 합격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에 도달하여야 합격하는 것이지,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임의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바, 절차나 내용에 이상이 없는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불합격자들이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채점을 요구한다면 주관식 논문형 시험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점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재채점은 불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6조제2항ㆍ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안내, 시험문제지, 국가자격검정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6. 실시된 제73회 대기관리기술사 제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며, 대기관리기술사 1차 필기시험은 "대기오염의 현상과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교시부터 제4교시까지 구분되어 시행되었고, 제1교시는 주관식 약술형 문제로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2교시부터 제4교시까지는 주관식 논술형 문제로서 각 교시당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1차 필기시험에 대한 채점방법은 채점위원 3명이 채점하는 삼심제로 채점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교시당 300점(위원 1명 100점 × 위원 3명)을 만점으로 하여 전 교시 1,200점(위원 3명 × 4교시 × 100점)을 얻어야 만점이 되도록 하였고, 합격점수는 총점 720점으로 평균 60점[총점을 12(위원 3인 × 4교시)로 나눈 점수] 이상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4. 7. 12.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총점 669점, 평균 55.75)가 합격점수(총점 720점, 평균 60.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주관식 약술형 또는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하는 이 건 대기관리기술사 제1차 필기시험에 있어 답안지의 채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각 채점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시험채점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이 건 대기관리기술사 제1차 필기시험은 "대기오염의 현상과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교시부터 제4교시까지 시행되었고 이 중 제1교시는 주관식 약술형 기술문제로, 제2교시부터 제4교시까지는 주관식 논술형 문제로서 출제되었는데 제출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관식 약술형 또는 논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3인의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제의 난이도, 과거 합격인원의 배출결과 등을 고려하여 채점을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채점과정이 관계법령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도 없는 점, 또한 이 건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이상 회차를 달리하여 시험을 보았을 때 채점결과는 다른 응시자들의 답안내용의 수준과의 상대적 평가나 해당 답안을 평가하는 채점위원별 전문적ㆍ학문적 인식기준의 차이에 따라 평가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평가자의 전문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관식 시험의 본질적 속성인 점,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은 자격증 시험인데 합격률이 1퍼센트도 안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이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합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격증 시험이라 하여 반드시 응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합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정한 수준이라 함은 시험합격에 있어서 청구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채점위원들의 평가에 의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시험의 채점과정 전반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청구인을 불합격시켰다거나 피청구인의 합격자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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