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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8회물류관리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6 제8회물류관리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동 901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2.에 실시된 제8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 : 36510)하여 취득한 시험 점수(평균 59.5점)가 합격점수(총점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제8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보관하역론 A형 12번(이하 ‘이 건 문제’라고 한다)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는바, 이 건 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나’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라’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선택한 ‘라’도 정답이라면 평균 0.5점이 올라 평균 60점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문제지문 자체의 오류에 대한 주장 (1) 이 건 문제의 ‘라’항은 ‘냉장창고란 10℃이하의 저온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며, 그 중 특히 냉동수산물, 육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냉동보관을 요하는 냉동수산물, 육류 등을 냉장창고에서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또한, 1992. 7. 11. 폐지된 창고업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냉장창고는 생농산물, 생축산물, 생수산물 또는 냉동가공품등으로서 섭씨 10도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함이 적당한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출제위원장제출자료인 보관하역론(○○출판사, 옥○○, 김○○, 박○○, 전○○ 저, p.29 표 1-1) 창고종류와 보관물품의 종류 하단부에 게재된 것은 위 폐지된 시행규칙의 정의와 동일하다. 따라서, 보기 ‘라’항의 경우는 현행법령상 폐지된 법령에 근거한 창고의 종류 및 보관물품의 종류에 의하여 출제되어 틀린 표현임이 명확하다. (2) 출제의원의 답변서와 같이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적 개념의 냉장창고를 강조한 부가적 설명으로 ‘특히’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인 보관물품의 종류를 정의한 것이라면, 최소한 특히, 생농산물, 생축산물, 생수산물 또는 냉동가공품 등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 ‘라’항에서 생수산물을 냉동수산물로, 생축산물을 육류로 바꾸어 표현한 것에 대하여 광의의 개념상 냉장은 10℃ 이하로 물품을 저장하는 것이므로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출제 오류를 합리화시키려는 확대해석이다. 나. 보기 ‘나’항의 부정확성 (1) 피청구인은 수송의 증가는 보관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위 지문은 명확히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위 ‘나’항에서의 ‘저장조 창고란 주로 곡물사일로를 말한다’와 ‘살물(Bulk Cargo)형태의 수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옳은 표현이지만, 아래 참고에 의하면, 곡물은 주로 사일로 보관을 한다고 했을 때 세계 살물형태의 수송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곡물의 해상물동량은 감소하고 있는 바, 당연한 논리로 곡물 물동량이 감소되므로 보관량이 감소된다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위 ‘나’항과 같이 살물형태의 수송의 증가는 ‘전체적인 살물 물동량’의 경우는 옳은 표현이 되고, 곡물의 해상물동량이 감소하므로 사일로 보관이 감소한다는 것도 옳은 표현이 되므로, ‘나’항이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2) 즉, 위 ‘나’항이 틀린 표현이라는 것은 국제해상물동량(수송량) 중 품목별 동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이 건 문제는 "창고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라고 질문한바, 틀린 표현이 여러 개이면 정답도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나’항과 ‘라’항 모두 틀린 표현이므로 ‘라’항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문제의 핵심은 각각의 창고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창고의 종류를 묻는 것으로 냉장창고는 출제 및 선정위원의 아래 답변 내용과 같이 섭씨 10도 이하의 보관창고(F급 : -20도 이상, C1급 : -10도 ~-20도, C2급 : -2도~-10도, C3급 : 10도 ~ -2도)를 총칭하고, 학계뿐만 아니라 물류업계에서도 10도이하의 보관창고를 냉장창고로 통칭하고 있으며 벌크수송 증가에 따라 사일로 보관이 감소한다고 한 ‘나’항이 명백히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제위원은 이 건 문제는 창고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영상 10도 이하로 유지되는 창고는 모두 냉장창고이므로, 정답은 명백히 잘못된 ‘나’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 제1 선정위원은 이 건 문제가 창고의 일반적 종류 및 개념을 묻는 문제이지, 내장창고를 세분하여 F급, C1급, C2급, C3급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온도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므로 ‘나’항의 사일로 보관은 증가하는 것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이항이 정답이라고 했다. 라. 제2 선정위원은 학자들은 냉장창고의 온도범위를 영상 10도에서 영하 20도 이하까지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냉장창고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가적 서술로 냉동수산물을 강조한 것으로서 틀린 표현이 아니고 ‘나’항의 경우 사일로 보관은 증가하므로 틀린 내용이라고 했다. 마. 선정위원장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냉장창고는 10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되는 모든 창고를 말하며, 여기에는 냉동창고도 포함되므로, 냉동창고는 냉장창고가 아니므로 틀린다고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14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15, 제15조의16,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제15조의20 및 제15조의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건 시험의 문제지 및 답안지, 이 건 시험 위원의 의견서 및 성적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은 모두 4과목(물류관리론 50문제, 화물운송론 50문제, 보관하역론 50문제, 물류관련법규 5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그 미만인 응시자에게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응시번호 및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626385"> </img> (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건 문제는 보관하역론 A책형 12번으로 문제, 피청구인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답은 아래와 같다. <문제 및 피청구인, 청구인 정답 문건 삭제> (라) 출제위원은 이 건 문제는 창고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영상 10도 이하로 유지되는 창고는 모두 냉장창고이므로, 정답은 명백히 잘못된 ‘나’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 제1 선정위원은 이 건 문제가 창고의 일반적 종류 및 개념을 묻는 문제이지, 냉장창고를 세분하여 F급, C1급, C2급, C3급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온도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므로 ‘나’항의 사일로 보관은 증가하는 것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나’항이 정답이라고 했다. (바) 제2 선정위원은 학자들은 냉장창고의 온도범위를 영상 10도에서 영하 20도 이하까지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냉장창고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가적 서술로 냉동수산물을 강조한 것으로서 틀린 표현이 아니고 ‘나’항의 경우 사일로 보관은 증가하므로 틀린 내용이라고 했다. (사) 선정위원장은 청구인의 말과 같이 냉장창고는 10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되는 모든 창고를 말하며, 여기에는 냉동창고도 포함되므로, 냉동창고는 냉장창고가 아니므로 틀린다고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국물류학회에 이 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법령상 폐지된 법령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물류관리사 수험서(교과서 및 일반 수험서)에는 이에 근거하여 창고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으며, 일부 수험서에서는 법령개정으로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건 문제는 창고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 가를 묻는 질문으로 보여지며, 냉장창고의 정의를 보면 식료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보관, 해충...<중략>...,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건 문제의 지문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류업계에서도 10도 이하의 보관창고도 냉장창고로 통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청구인은 ○○개발원(△△)의 "2004 △△세계해운전망"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이 자료는 △△ 자체 내에서 개발한 공식을 응용 추정한 수치이다. 실제 위 개발원에서 발간한 "2004년 해운통계요람(p.480-483)"에 의하면 곡물의 해상물동량은 2003년말에 다소 줄어들고 2004년, 2005년도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건화물(철광석, 석탄, 곡물, 인광석, 기타)의 해상물동량 역시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감정인 역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들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미래예측)까지 고려하여 문제를 출제ㆍ선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항이 부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ㆍ부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시험 출제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에 대한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객관식 단일선택형 시험에 있어서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야 하고 시험에 당하여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시험응시자가 출제자의 진정한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평균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보기 ‘라’항의 경우, 냉동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는 냉동창고이지 냉장창고가 아니며, 폐지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창고의 종류 및 보관물품의 종류에 근거하여 ‘냉장창고란... 냉동수산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나’항의 경우는 국제해상물동량(수송량) 중 품목별 동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문제에 판단해보건대, 현행 법령상 폐지된 법령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물류관리사 수험서(교과서 및 일반 수험서)에는 이에 근거하여 냉장창고의 온도범위를 영상 10도에서 영하 20도 이하까지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계뿐만 아니라 물류업계에서도 10도이하의 보관창고를 냉장창고로 통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개발원(△△)의 "2004 △△세계해운전망"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곡물의 경우 세계해상물동량이 소폭감소하고 있어 ‘나’항이 틀린 설명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는 위 개발원 자체 내에서 개발한 공식을 응용 추정한 수치이며, 더욱이 이 건 문제의 ‘나’항은 일반적인 살물형태의 수송량과 사일로 보관량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균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요청되는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위 개발원 자체 내의 세계 곡물물동량의 증감 전망치를 이 건 문제에 반영하여 출제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나’항이 시험출제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한 출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건 시험관련 수험서 및 교재, 감정결과 및 평균적인 시험응시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건 문제의 출제의도 파악 및 정답의 선택에 있어서 이 건 시험의 응시자들이 장애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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