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6. 16. 실시된 2018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공학 분야)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청구인이 평균 50점을 취득하여 합격기준(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계안전공학 과목의 논술형 필수 7번 문제(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작업계획서 내용 10가지를 쓰시오)(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화학안전공학 과목의 출제범위인 ‘화학설비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계안전공학 과목의 출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제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출제된 계쟁문제로 인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음 - 1)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제3항 및 별표 12의 제2차시험 전공필수 선택과목별 출제범위에 따르면, 기계안전공학 과목에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이 명시되어 있고, 화학안전공학 과목에 ‘화학장치·설비안전’이 명시되어 있다. 2) 기계안전공학 과목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의 범위는 ①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기계(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와 ②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로 한정되어 있는데, 화학설비는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기계가 아니다. 3) 기계안전공학 과목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의 범위는 ‘위험기계’에 한정하고 있을 뿐 유해물질의 제조 등과 관련한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유해한 기계·기구·설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화학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같은 규칙 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 제2장제4절 화공안전기준에 관한 관련 조항임을 괄호 내에서 구체적, 한정적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화학설비’는 ‘위험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라 화학설비도 안전검사 대상인 유해·위험기계이어서 기계설비에 포함되므로 계쟁문제가 출제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계쟁문제는 안전인증의 대상이나 안전검사의 대상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관한 문제이므로 화학안전공학 출제범위에 해당한다. 5) ○○에 게시된 산업안전기사의 출제기준을 보면, 기계위험방지기술 과목의 기계분야 필기시험 범위에 유해위험기계기구로 ‘프레스기, 롤러기, 연삭기,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아세틸렌용접장치, 양중기, 둥근톱기계, 산업용 로봇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학설비는 기계위험방지기술 과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기준에서 화학설비종류 및 안전기준은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과목의 출제범위에서 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시험의 기계안전공학 과목 응시자의 합격률(16.7%)은 다른 3개 과목 응시자의 평균 합격률(47.3%)의 1/3 수준인데, 이는 100점 만점에 25점이 배정된 계쟁문제가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도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시험시행상의 제반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험의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후보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2명의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피청구인 서울본부에서 3명이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 직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계쟁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험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계쟁문제가 기계안전공학 출제범위로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시험은 절차상의 하자로 출제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에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기계안전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위촉한 2명의 출제위원이 합숙출제방식으로 출제한 후 문제유형, 난이도, 변별도, 중요도 및 내용의 타당성,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시험문제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출제되었다. 나. 청구인은 계쟁문제에서 화공설비를 물어본 것은 이 사건 시험의 출제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및 위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업무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의 업무영역은 동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는 ‘화학설비’를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 명시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는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산업안전지도사가 위와 같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설비’라는 단어를 이유로 계쟁문제가 출제범위를 일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제3항 관련 별표 12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기계안전공학 과목의 출제범위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제9호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안전검사 대상인 유해·위험기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위 출제범위의 위험기계에 해당하므로 계쟁문제가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부분에 대해 출제하여 출제범위 일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48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6, 제33조의11, 제33조의12, 제33조의14, 제33조의16, 별표 11, 별표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20조, 제136조의4, 제136조의5, 제136조의6, 별표 12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제2조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243조, 제2편제2장제4절, 별표 4, 별표 7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조 안전검사 고시 제1조, 제17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 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6. 16.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이 평균 50점을 취득하여 합격기준(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6. 26. 피청구인에게 한 계쟁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8. 6. 26.자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의신청 요지 - 2018년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 국가자격시험 기계안전자격분야 논술형 필수 문제 7(배점25점)번은 산업안전지도사 전공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 ○ 조치건의 - 따라서 출제범위를 미리 정한 것은 응시자에게 명확한 시험정보를 제공하여 응시자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2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33조의14제3항 관련)에 근거하여 2018년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2018. 1. 19)를 하였는바, 2018년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 국가자격시험 기계안전자격분야 논술형 필수 문제 7번은(배점 25점) 산업안전 지도사 전공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화공안전공학분야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10가지를 기계안전공학과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문제(25점)로 출제된 것은 시험정보를 벗어나 응시자의 혼란을 초래하여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합격자 결정 전에 반드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피청구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시험 기계안전공학분야 7번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해당 문제(제8회 2차시험 기계안전공학분야 7번)는 기계안전공학 분야의 출제영역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출제되었으며, 기계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출제위원이 수험자가 각 분야별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에 적합한 이해도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출제영역에 근거하여 주제를 선정, 출제된 문제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피청구인이 2018. 1. 19. 공고한 2018년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위 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783"> ┌───┬───────────┬────────────────────────────────┐ │구분 │시험과목 │출제범위 │ ├───┼────┬──────┼────────────────────────────────┤ │제1차 │공통 │Ⅰ.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 │ │시험 │필수 │ 보건법령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3과목) ├──────┼────────────────────────────────┤ │ │ │Ⅱ. 산업안전│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 │ │ │ │ 일반 │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 ├──────┼────────────────────────────────┤ │ │ │Ⅲ. 기업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 │ │ │ │ 진단·지도│개론 │ ├───┼────┼──────┼────────────────────────────────┤ │제2차 │전공 │기계안전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 │시험 │필수 │공학 │포함) │ │ │(택 1)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 │ │ │기계·기구·설비의 설계·배치·보수·유지기술 등 │ │ │ ├──────┼────────────────────────────────┤ │ │ │전기안전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 │ │공학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 │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 │ │ │컴퓨터·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 │ ├──────┼────────────────────────────────┤ │ │ │화공안전 │가스·방화 및 방폭설비등, 화학장치·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 │ │공학 │정성·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 │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 │ ├──────┼────────────────────────────────┤ │ │ │건설안전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 │ │공학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 │ │ │추락·낙하·붕괴·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 │ │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 │제3차 │공통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시험 │필수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 │(면접) │지도·상담 능력 │ └───┴────┴───────────────────────────────────────┘ </img> 라. 산업안전지도사 제2차시험의 시험문제는 4개의 시험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전공필수 1과목에 대하여 논술형 3문항(출제된 4문항 중 필수 2, 선택 1, 각 문항 당 배점 25점)과 단답형 5문항(각 문항 당 배점 5점)으로 구성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4개의 시험과목 중 기계안전공학 과목 1과목에 응시하여 계쟁문제에서 0점, 위 과목 전체 8개 문항에서 평균 50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계쟁문제(논술형 필수, 배점 25점)는 다음과 같고, 계쟁문제에서 정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같은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내용은 생략)의 제4호(작업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란에 기재된 내용 10가지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785"> ┌────────────────────────────────────────────────┐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 │ │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10가지를 쓰시오. │ └────────────────────────────────────────────────┘ </img> 바. 2018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의 분야별 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961"> (단위: 명, %) ┌───┬────┬────┬────┬────┬──┐ │분야 │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계 │ ├───┼────┼────┼────┼────┼──┤ │응시자│28 │36 │13 │33 │110 │ ├───┼────┼────┼────┼────┼──┤ │합격자│10 │6 │8 │17 │41 │ ├───┼────┼────┼────┼────┼──┤ │합격률│35.7 │16.7 │61.5 │51.5 │37.3│ └───┴────┴────┴────┴────┴──┘ </img> 사. 청구인은 2018. 10. 2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는 기계안전 분야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기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화공안전 분야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설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8. 12. 6.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화공안전 분야 출제범위 중 화학장치·설비 안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화학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안전 및 방식기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자격시험 관련 홈페이지인 ○○에 게시된 산업안전기사의 출제기준(실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무분야: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안전관리, 자격종목: 산업기사 ○ 적용기간: 2016. 1. 1. ~ 2020. 12.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96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965"> ┌──────┬────────┬─────────┬──────────────────────┐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 ├──────┼────────┼─────────┼──────────────────────┤ │산업안전실무│4.기계안전관리 │2. 기계공정 특성 │기계설비의 위험요인(위험점)과 기계설비의 │ │ │ │분석 │본질적 안전화 및 안전조건을 이해할 수 │ │ │ │ │있어야 한다. │ │ │ │ │유해위험기계기구(프레스기, 롤러기, 연삭 │ │ │ │ │기,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아세틸렌용접장치 │ │ │ │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양중기, 둥근톱기 │ │ │ │ │계, 산업용 로봇 등)의 작동 원리, 방호장 │ │ │ │ │치, 설치방법 및 재해유형 등에 대하여 이 │ │ │ │ │해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1. 화학설비가 화공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 │ │ │ │ │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화학 │ │ │6. 화공안전관리 │1, 화학설비안전관 │물질의 반응, 화학 물질의 특성 등 화학물 │ │ │ │리 │질의 MSDS 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시 │ │ │ │ │ MSDS상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 다. │ │ │ │ │2.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설비 에 따 │ │ │ │ │른 방호조치를 이해하고 화 재, 폭발, 누출 │ │ │ │ │등 위급 시 대처할 수 있다. │ │ │ │ │3. 화공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 │ │ │ │ │에 관련법규를 적용하고 화 공안전 관련 대 │ │ │ │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화학공정에 따라 설비, 장치 등에 대한 공 │ │ │ │ │정안전사항, 안전절차 및 화재, 폭발, 누출 │ │ │ │ │등 비상시 방호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 │ │ │2. 화공안전관리특 │ │ │ │ │성분석 │화재, 폭발, 누출재해예방을 위해 현장특성 │ │ │ │ │별 필요한 안전보호장구, 해당설비의 방호 │ │ │ │ │장치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 │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 │ │ │ │ │공안전작업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 │ │ │ │어야 한다. │ │ │ │ │파열판, 안전밸브, 통기설비 등의 적정성 │ │ │ │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 │3. 화공안전 위험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 │ │ │성 평가 │작업수칙과 화공안전 표지판이 용도에 적 │ │ │ │ │합한 장소에 비치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어 │ │ │ │ │야 한다. │ │ │ │ │ │ │ │ │ │ │ │ │ │ │1. 화학설비의 위험성 평가 및 점검 등을 │ │ │ │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의 실행수준을 │ │ │ │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류 │ │ │ │ │(feed-back)하여 해 당 사업장에 안전보건 │ │ │ │ │경영시스템 성과평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 │ │ │4. 화공안전관리 │한 다. │ │ │ │성과분석 │2. 법정검사와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 합 판 │ │ │ │ │정을 받은 화학설비의 보수 또는 교체가 필 │ │ │ │ │요한 대상에 대한 화공안전관리계획을 반영 │ │ │ │ │할 수 있 어야 한다. │ └──────┴────────┴─────────┴──────────────────────┘ </img>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 출제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967"> ┌───────────────────────────────────────────────┐ │국가전문자격관리운영지침 [별표 4] 산업안전지도사/보건지도사 위촉기준 │ │○ 대학 교수 │ │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에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조교수 │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 실무자 │ │ -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 인간공학)자격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취득자 │ │ -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연구기관 : 관련분야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 │○ 기 타 : 상기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라고 인정되는 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안전보건법」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제1호는 프레스(가목),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나목), 크레인(다목), 리프트(라목), 압력용기(마목), 롤러기(바목),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사목), 고소(高所) 작업대(아목), 곤돌라(자목),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차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 제2호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가목),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나목),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다목),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라목),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마목),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바목),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사목),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아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로, 제3호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가목), 안전화(나목), 안전장갑(다목), 방진마스크(라목), 방독마스크(마목), 송기마스크(바목), 전동식 호흡보호구(사목), 보호복(아목), 안전대(자목),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차목), 용접용 보안면(카목),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타목)에 해당하는 보호구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6호, 이하 같다) 제1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는 제1장 총칙, 제2장 예초기, 제3장 원심기, 제4장 공기압축기, 제5장 금속절단기, 제6장 지게차, 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구성되어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프레스(제1호), 전단기(제2호),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제3호), 리프트(제4호), 압력용기(제5호), 곤돌라(제6호),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제7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제8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제9호),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제10호),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제11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제12호),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제13호), 컨베이어(제14호), 산업용 로봇(제15호)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제1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제2호),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8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제1호), 화학설비(제2호), 건조설비(제3호), 가스집합 용접장치(제4호),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하고,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제1호),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제3호),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제1호),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제2호),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제3호),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제4호),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제5호),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1제1항에 따르면,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제1호),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제2호),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제1호),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제2호),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1항에 따르면,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고 되어 있다. 별표 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969"> [별표 11] <개정 2014.3.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33조의12제2항 관련) 1.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타워크레인·전기설비 등 기계·기 구·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전기·기계기구설비, 화학설비 및 공정의 설계·시공·배치·보수·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 술 지도 다.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전력시스템, 전자파 및 정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 등 에 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 사. (생략) 4.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 마. (생략) </img> 6)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4제3항에 따르면,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30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3075"> [별표 12] <개정 2014.3.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33조의14제3항 관련) ┏━━━━┯━━━━━━━━━━━━━━━━━━━━━━━━━━━━━━━━━━━━━━━━━┯━━━━━━━━━━━━━━━━━━━┓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 ├─────────┬──────────┬─────────┬──────────┼─────────┬─────────┨ ┃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보건 분야 ┃ ┃ │ │ │ │ │분야 │ ┃ ┣━┯━━┿━━━━━━━━━┿━━━━━━━━━━┿━━━━━━━━━┿━━━━━━━━━━┿━━━━━━━━━┿━━━━━━━━━┫ ┃ │과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 ┃ │목 │ │ │ │ │ │ ┃ ┃ ├──┼─────────┼──────────┼─────────┼──────────┼─────────┼─────────┨ ┃전│시 │- 기계·기구·설비│- 전기기계·기구 │- 가스·방화 및 방│- 건설공사용 가 │- 직업병의 종류 │- 산업환기설비의 ┃ ┃공│험 │의 안전 등(위 │등으로 인한 위 │폭설비 등, 화 │설구조물·기계· │및 인체발병경 │설계, 시스템의 ┃ ┃필│범 │험기계·양중기· │험 방지 등(전 │학장치·설비안 │기구 등의 안전 │로, 직업병의 │성능검사·유지 ┃ ┃수│위 │운반기계·압력 │기방폭설비 포 │전 및 방식기 │기술 등 │증상 판단 및 │관리기술 등 ┃ ┃ │ │용기 포함) │함) │술 등 │ - 건설공법 및 │대책 등 │- 유해인자별 작 ┃ ┃ │ │- 공장자동화설비 │- 정전기 및 전자 │- 정성·정량적 위 │시공방법에 대 │- 역학조사의 연 │업환경측정 방 ┃ ┃ │ │의 안전기술 등 │파로 인한 재해 │험성 평가, 위 │한 위험성 평가 │구방법, 조사 │법, 산업위생통 ┃ ┃ │ │- 기계·기구·설비│예방 등 │험물 누출·확 │등 │및 분석방법, │계 처리 및 해 ┃ ┃ │ │의 설계·배치· │- 감전사고 방지 │산 및 피해 예 │- 추락·낙하·붕괴·│직종별 직업환 │석, 공학적 대 ┃ ┃ │ │보수·유지기술 │기술 등 │측 등 │폭발 등 재해요 │경의학적 관리 │책 수립기술 등 ┃ ┃ │ │등 │- 컴퓨터·계측제어 │- 유해위험물질 │인별 안전대책 │대책 등 │- 유해인자별 인 ┃ ┃ │ │ │설비의 설계 및 │화재폭발 방지 │등 │- 유해인자별 특수 │체에 미치는 영 ┃ ┃ │ │ │관리기술 등 │론, 화학공정 │- 건설현장의 유 │건강진단 방법, │향·대사 및 축 ┃ ┃ │ │ │ │안전관리 등 │해·위험요인에 │판정 및 사후관 │적, 인체의 방 ┃ ┃ │ │ │ │ │대한 안전기술 │리대책 등 │어기전 등 ┃ ┃ │ │ │ │ │등 │- 근골격계질 │- 측정시료의전처 ┃ ┃ │ │ │ │ │ │환, 직무스트 │리 및 분석 방 ┃ ┃ │ │ │ │ │ │레스 등 업무상 │법, 기기 분석 ┃ ┃ │ │ │ │ │ │질환의 대책 및 │및 정도관리기 ┃ ┃ │ │ │ │ │ │작업관리방법 │술 등 ┃ ┃ │ │ │ │ │ │등 │ ┃ ┠─┴──┼─────────┴──────────┴─────────┴──────────┴─────────┴─────────┨ ┃공통필 │산업안전보건법령 ┃ ┃수Ⅰ │ ┃ ┠─┬──┼─────────────────────────────────────────────────────────────┨ ┃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범 │ ┃ ┃ │위 │ ┃ ┣━┷━━┿━━━━━━━━━━━━━━━━━━━━━━━━━━━━━━━━━━━━━━━━━┯━━━━━━━━━━━━━━━━━━━┫ ┃공통필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 ┃수Ⅱ │ │ ┃ ┠─┬──┼─────────────────────────────────────────┼───────────────────┨ ┃ │시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 ┃ ┃ │험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 ┃ ┃ │범 │ │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위 │ │ ┃ ┠─┴──┼─────────────────────────────────────────┴───────────────────┨ ┃공통필 │기업진단·지도 ┃ ┃수Ⅲ │ ┃ ┠─┬──┼─────────────────────────────────────────┬───────────────────┨ ┃ │시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경영학(인적자원관리, ┃ ┃ │험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조직관리, 생산관리), ┃ ┃ │범 │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 │위 │ │ ┃ ┖─┴──┴─────────────────────────────────────────┴───────────────────┚ </img>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16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8)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제1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2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제3호),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4호),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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