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22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02-20 24/4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는 합격점에 해당하나 제1차 시험점수(총점 176점, 평균 58.66점)가 합격점(총점 18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였는바, 제1차 시험과목은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및 공동주택시설개론)이고 제2차 시험과목은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 및 공동주택관리실무)이며, 각 과목당 시험문제는 25문항이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며, 각 문항은 제시된 5개의 답항 중에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으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응시번호와 제1차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440101"> - 다 음 - </img> 2.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어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ㆍ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명제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ㆍ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관점에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ㆍ학설ㆍ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ㆍ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70번(B형 60번)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문제 문건 삭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440103"> </img>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5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ㆍ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공기조화설비에 해당하는 문제로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기사시험 "공기조화설비과목"에 똑같은 문제지문으로 수차례 출제된 바 있으며, 출제위원께서 건축기사시험에 기출제된 문제를 문자ㆍ숫자ㆍ단위 그 어느 하나 틀리지 않게 인용하여 출제하면서 출제범위의 포함여부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은 권리일탈행위라고 생각하고, 시중 어느 수험서적을 찾아봐도 공기조화설비과목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범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440105"> </img>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ㆍ피뢰침·국기게양대ㆍ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1호서식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제2호에서 급배수설비ㆍ공기조화설비ㆍ냉난방설비라고 구분하고 있으므로 환기부분은 공기조화설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건축법 시행령」 제7장 건축물의 설비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의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이라고 환기부분을 독립된 설비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문제는 환기를 위한 기계설비에서 장치용량이나 가동시간을 구하기 위한 기초적 계산문제로서 공기조화와는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공동주택에서 문제되는 실내의 오염공기를 청정공기로 교체한다는 측면에서 주택관리사보 문제로서 시험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판 단] 청구인은 이 문제가 공기조화설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시설개론의 출제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각종 수험서적의 공기조화설비편에서 환기설비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여 환기설비가 공기조화설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환기설비를 냉ㆍ난방설비와 구분하고 있고, 환기설비나 공기조화설비에 있어서 온ㆍ습도, 청정도 조정이라는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환기설비의 기능은 자연적ㆍ기계적인 실내외 공기의 교체로서 이에 따라 열ㆍ수증기ㆍ오염물질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며 공기조화설비는 원래 냉방을 위주로 하여 난방까지 인위적으로 실내 쾌적조건을 맞추도록 외기를 설치하여 열ㆍ습도ㆍ청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인 기능은 별개라고 볼 수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공기조화ㆍ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의 의미가 공기조화ㆍ냉동설비의 범주에 국한되는 것만을 제외한다는 의미인지 공기조화ㆍ냉동설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제외한다는 것인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의의와 본 시험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의 취지를 검토하여 보면, 이 자격시험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지식은 당연히 출제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공기조화설비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라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최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ㆍ시행되어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학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기장치의 설치ㆍ운전에 관련된 필요환기량을 구하는 문제가 이 자격시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에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