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2550 제9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1965년생) 경기도 ○○시 ○○구 ○○동 ○○가든 2층1호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7. 0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1. 26. 시행된 제9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시험(객관식 선택형으로 1차 시험과 동시 실시됨. 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평균 58.7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시험문제의 각 지문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의 별표 11(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지문④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1년’으로, 나머지 지문에 대하여는 ‘자격취소’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시험문제의 지문에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시험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문제의 지문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시험문제에서 지문①, ②, ③, ⑤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지문④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인바, 이 건 시험문제에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이라고 묻고 있으므로 주어진 지문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문④가 이 건 시험문제의 정답이 될 것이고, 이 건 시험문제의 정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56조,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118조제1항제4조 및 별표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의 시험과목 및 청구인의 각 과목별 취득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750411"> </img> (나) 피청구인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인 주택관리사관계법규 A형 26번 문제는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관계법규 A형 26번]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②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 고의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749335"> </img> ※문항별 선택비율 - 정답률 : 37.64% - ① : 10.35%, ② : 8.28%, ③ : 10.48%, ⑤ : 33.08%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정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정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주택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지문④)’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 의하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지문①),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지문②),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지문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지문⑤)’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7조제2항에서 처분기준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별표 1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지문①, ②, ③, ⑤의 경우는 자격취소로, 지문④의 경우는 자격정지 1년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시험문제는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5개의 지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로, 피청구인은 5개의 지문 중 지문④가 「주택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57조를 보면 동조 제1항에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열거하는 외에 동조 제2항에서는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별표 1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지문④의 경우 자격정지 1년으로 그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서 행정청으로서는 지문④의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될 뿐 자격취소처분은 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 건 시험문제의 지문 중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시험문제의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문④를 정답으로 선정하여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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