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요청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22 제도개선요청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398-1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6. 피청구인에게 하수관거정비 비굴착(신기술)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신기술 사용협약업체 선정과정, 공사비 예산 절감, 자재사용에 대한 감독 철저, 관계자 교육 시행,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예산 지원 등 5개 항목의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안 중 신기술 사용협약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첩하였고, 나머지 제안은 현재 시행 또는 검토 중에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비굴착(신기술)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요청 진정서 제안은 법규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제안의 일부를 거부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이 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하수관 비굴착 보수 신기술 개발사로부터 신기술 적용 제안을 받고 공사현장 실사, 타 신기술과의 관계, 경제성 및 품질 검토, 관계 전문가 자문 등 일련의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기술 공법 검토결과 및 민원회신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정서, 민원회신, 건설신기술 관련 민원처리 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지침에 의하여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비굴착(신기술)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의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제안 1) 비굴착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신기술 사용업체 협약 및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정업체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자질교육 실시 회신 1) 현재 공사수행 업체는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심사 등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연 2회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수관 비굴착보수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기술 사용업체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신기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회신하도록 관련서류를 이첩하였음. 제안 2) 한국생산성본부 인증 품셈, 단가를 비굴착정비 설계에 적용하여 약 30% 정도 예산 절감 회신 2) 현재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 개발사로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계산보고서를 첨부한 설계품 조정 제안이 서울특별시에 제출되어 기존 설계품과의 관계, 현장실사,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적용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참고로 한국생산성본부는 다수의 원가계산 용역기관 중 하나로 설계품 인증기관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람. 제안 3) 비굴착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정 공법에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철저한 감독, 감리 및 감시 회신 3) 매년 2회에 걸쳐 하수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기교육시 자치구 감독공무원 및 감리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비굴착 보수공법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제안 4) 설계, 감리, 감독 등 관계자에 대한 신기술공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회신 4) 향후 설계품 조정, 신규 신기술 개발 등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비굴착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제안 5)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예산을 지원받아 배수분구별 비굴착 정비사업을 확대 시행 회신 5)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지원된 바 있으나, 구「지방양여금법」상 서울특별시는 양여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2003. 12. 29.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현재는 수질오염방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으나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여건상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배수분구별 하수관거 정비사업(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 및 하수분야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나, 종합정비사업은 배수분구내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관거정비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나) 피청구인은 2005. 6. 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제안 중 신기술 사용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이첩ㆍ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진정, 제안, 민원, 청원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6. 7. 청구인에게 한 하수관거정비 비굴착(신기술)보수공사의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제안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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