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84 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동 1004호 이 △ △ 강원도 △△동 △△아파트 704동 401호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1998. 8. 20. 피청구인에게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제작ㆍ보급방안’에 관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18. 청구인들의 제안에 대하여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제안한 재활용품분리수거함은 종이류(수거량 12㎏), 고철ㆍ캔류(수거량 3㎏), 프라스틱류(수거량 1.5-2㎏), 병류(수거량 12㎏) 등 4가지로 분리수거하는 경우 동 수거함에 수거된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는 810원~1470원이 되는 바, 이것은 전국민이 국가의 시책을 따라 하면 경제적으로 810원이상의 값어치가 있도록 한 개념으로서 창안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이 제안한 재활용품분리수거함은 사람을 중심으로 실내용으로 설계된 분리수거함으로 표준모델이 한국내에서 최초이고, 실제 주거공간이나 사무실안에 배치해도 실내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한 인테리어개념이 도입된 분리수거함으로서 미국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제안한 분리수거함이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과 유사하다고 하나, 일부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제품명: ○○)은 옷 등을 수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이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제안한 모델과는 근본적인 생각과 접근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 국내의 재활용품분리수거용 제품은 전문적으로 실내용으로 제작한 모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시에는 용기를 당기고 투입후 다시 밀어넣어야 하며 수거된 물품을 회수할 때에는 손으로 다시 봉투에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안한 분리수거함은 전혀 손을 댈 필요없이 오직 투입구에 맞게 투입을 하면 되므로 국내의 다른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 창안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들이 제안한 재활용품분리수거함의 재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중인 강도보다 더 강한 것이고, 수거함안에 20개이상의 봉투를 배치할 경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수거용봉투의 투입구를 묶어서 배출만 하면 1회에 모든 것이 편리하게 수거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개념이고, 실내의 적은 면적에 다단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설계된 것으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모델이 국내 최초ㆍ최고 수준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제안내용을 전체적 측면에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일면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제안모델을 채택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문고물상을 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경제성 있는 자립기반을 확충하도록 할 수 있다. 사.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안한 재활용품분리수거함의 일부 문제점을 확대해석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무원제안제도는 정부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개선에 관한 새로운 의견이나 착상을 행정내부의 심사절차를 거쳐 효과가 있거나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채택ㆍ실시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제안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제출된 제안의 채택ㆍ불채택 결정은 전문부서의 의견과 제안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조직내부의 사실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의 제안을 불채택한 주된 이유는 ‘유사제품이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기존의 국내 제품과 모델ㆍ투입방법ㆍ크기ㆍ재질 등이 달라 새로운 창안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제안제도가 행정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기존제품에서 모델ㆍ재질 등이 변형된 것을 새로운 창안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서접수결과통보, 제안검토의견서, 자체제안위원회 심사의뢰관련문서, 자체제안심사결과 보고서, 제안심사결과 이의신청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제안 제출당시 강원도 ○○시청에서 지방행정주사 및 지방전산서기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1998. 8. 20. 피청구인에게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제작ㆍ보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전문부서(○○)는 1998. 10. 22. 청구인들의 제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제안내용의 수준은 ‘보통’으로서 청구인들의 제안을 제안심사 전문위원 전체회의 심사대상으로 불추천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2. 18.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과 청구인들의 제안은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1999. 2. 26. 피청구인의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3. 24. “국내외에 유사한 모델의 분리수거용기가 생산되고 있고, 내용물 배출시 해체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새로운 창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창안자의 공헌도에 따라 시상을 하여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공무원제안을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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